울산과학대학교(https://www.uc.ac.kr) 휴학 시기별 등록금 처리와 캠퍼스 주차요금

생활

울산과학대학교는 동부캠퍼스(동구 봉수로 101)와 서부캠퍼스(남구 대학로 57)로 나뉘어 있고, 학적 업무도 동부는 교무팀, 서부는 서부행정실이 맡습니다. 등록금을 낸 뒤 학기 시작 4주가 지나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다시 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휴학 종류와 신청 횟수·기한

울산과학대학교 휴학은 다섯 가지이고 종류마다 쓸 수 있는 횟수와 마감이 다릅니다. 장애학생은 횟수가 더 많습니다.

구분내용
일반휴학일반 3회(장애학생 6회) · 학기개시 후 3/4선까지
질병휴학횟수 제한 없음 · 종강일 전까지 · 4주 이상 진단서
육아휴학2회(4회) · 종강일 전까지, 자녀양육은 3/4선까지
군입대휴학1회 · 입대 전
창업휴학2회(3회) · 3/4선까지
신청 경로UC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 → 휴학/복학신청

여기서 많이 막히는 것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장애학생은 예외). 창업휴학도 입학 학기에는 안 됩니다.

육아휴학은 본인의 임신·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대상입니다. 육아·질병·창업휴학과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업휴학은 입학 뒤 창업 관련 학점을 2학점 이상 딴 전공 관련 창업자가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성적증명서를 내며 창업창직교육센터의 현장점검을 받습니다.

군입대휴학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일자 등 안내문'만 받은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고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휴학 시기별 등록금 처리 — 4주·8주가 갈림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그 등록금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는지가 휴학한 날로 갈립니다.

  • 재학 중 군입대 휴학 — 복학 때 납부 면제
  • 학기개시 후 4주(28일) 이내 휴학 — 면제
  • 4주 지난 날부터 8주(56일)까지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 8주가 지난 뒤 휴학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수업일수 3/4 이내 질병휴학 — 면제
  •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 — 처음 일반휴학한 날 기준으로 계산

기준일은 서류를 낸 날이 아니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신청을 하고 상담·승인 처리가 끝난 날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금을 먼저 낸 뒤 휴학해야 하고, 내지 않고 휴학하면 그 학기 장학금이 사라집니다. 국가장학금은 휴학 학기가 아니라 복학 학기에 신청합니다.

등록금을 나눠 내기로 한 학생은 완납해야 휴학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은 도서가 있어도 휴학이 안 되고, 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휴학 신청 절차와 반려되는 첨부파일

휴학은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다만 버튼을 끝까지 누르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1. UC포털에 학번으로 로그인합니다.
  2. 통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학적 → 휴학/복학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휴학신청을 작성하고 임시저장합니다.
  4. 증빙 파일을 추가합니다(해당자).
  5. 승인신청과 신청내용 확인을 누릅니다.
  6. 지도교수와 전화상담을 합니다(군입대휴학은 생략).
  7. 학과 승인 뒤 교무팀(서부행정실)이 최종 승인합니다.
  • 파일 형식 — JPG(사진), PDF(스캔)
  • 파일명 — 학번 이름 (예: 2101000 김푸름)
  • 반려 — 병무청 메일 html 파일, 메신저 안내 캡처, 암호 걸린 파일
  • 결과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변동내역 조회
  • 휴학 취소 — 휴학 후 7일 이내 교무팀(서부행정실) 방문
  • 문의 — 교무팀 052-230-0534, 0536

휴학을 취소하면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질병휴학을 연장할 때는 진단서를 새로 받아야 하고, 어떤 휴학이든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휴학은 한 번에 2개 학기를 넘을 수 없고,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입대 뒤 귀향 조치를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들고 교무팀(서부행정실)에 직접 가서 군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복학·조기복학과 등록 일정

복학도 휴학과 같은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일반복학과 군제대복학은 방문 없이 온라인 승인으로 끝납니다.

  • 일반복학(질병·육아·창업 포함) — 첨부 없음, 온라인 승인
  • 군제대복학 — 전역증 첨부
  • 조기복학(성적 인정) — 성적인정원 출력 → 지도교수 확인 → 교무팀 제출
  • 복학 가능 시점 — 학기개시일부터 4주(28일) 이내
  • 2026-2 집중 신청 — 8월 3일 10:00 ~ 8월 5일 15:00
  • 전역 전 신청 — 전역예정증명서로 신청 후 전역증 제출

학기 시작 뒤 4주 안에도 복학할 수 있지만 복학하기 전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조기복학은 휴학한 학생이 재수강을 하려고 이미 들은 직전 학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기복학·자진유급·졸업유보자는 듣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냅니다. 1~3학점은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 10학점 이상은 전액입니다.

등록은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정규등록 8월 24일~26일, 추가등록 9월 9일~10일이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지 않아 직접 출력하고, 가상계좌에 고지서 금액과 다르게 넣으면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학기 시작 4주 안에 휴학했던 기등록생은 복학 처리와 함께 자동 등록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온라인 메뉴가 없고 소속 캠퍼스에 가서 서류를 냅니다.

  1. 소속 캠퍼스 방문
  2. 자진퇴학원 작성
  3. 평생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면담 후 확인
  4. 학생상담센터 상담
  5. 교무팀 제출
  •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 등록금 전액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3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1/2
  •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입학금 — 개시일 이후엔 반환 없음

서류는 자진퇴학원 1부, 환불받을 사람은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이고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에게는 재입학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해당 학부(과)에 빈자리가 있을 때만 되고, 마치지 못한 학년·학기 이하로 들어갑니다.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제적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증명서·통학버스·주차요금

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24시간 뽑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 동부 행정본관 2층 206호 · 서부 청운국제관 1층 로비 · 24시간
  • 수수료 — 국문 500원, 영문 1,000원
  • 방문 발급 — 동부 교무팀 · 서부 서부행정실, 평일 09~18시(방학 09~15시)
  • 통학버스 — 서부캠퍼스 입구 07:40 → 동부캠퍼스 정문로타리 08:30, 1개 노선
  • 주차(등록 차량) — 무료 · 본인 차량만 · 기숙사생 등록 불가
  • 주차(미등록) — 30분 무료 · 1시간 1,000원 · 10분당 300원 · 상한 12,000원

영문 증명서는 영문 이름이 등록돼 있어야 나옵니다. UC포털 학적관리에서 영문 이름을 먼저 넣으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과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통학버스는 동·서부 캠퍼스 기숙사 운영으로 운행을 줄여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노선 하나만 다닙니다. 2026년 2학기 운행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고, 만석이면 탈 수 없으며 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타고 내릴 수 없습니다.

주차장은 두 캠퍼스 모두 카드 전용 무인정산입니다.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신분증, 학생증을 냅니다. 차를 바꾸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대학교 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일반휴학과 창업휴학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3/4선까지, 질병휴학과 육아휴학은 학기 종강일 전까지, 군입대휴학은 입대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복학 때 다시 내나요?

학기 시작 후 4주(28일) 안에 휴학했다면 다시 내지 않습니다. 4주가 지나 8주(56일)까지 휴학했다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절반을, 8주가 지난 뒤 휴학했다면 전액을 복학할 때 냅니다. 재학 중 군입대 휴학은 면제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증명서는 주말에도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습니다.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2층 206호와 서부캠퍼스 청운국제관 1층 로비의 무인발급기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쓸 수 있고, 수수료는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