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했어도 이곳 회원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 대상과 복무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지원 범위는 복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기복무 제대군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 복무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 복무 |
| 공통 조건 |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
| 우선지원 의무복무자 | 경상이자·취업맞춤특기병·저소득·모범장병 |
| 채용 응시 연령 연장 | 2년 이상 3세, 1~2년 2세, 1년 미만 1세 |
| 서비스 이용료 | 무료 |
복무기간을 셀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은 임용(임관)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의 복무기간은 모두 합치지만, 임용 전 군사교육 기간은 넣지 않고 병 복무기간은 현역병 기간만 칩니다.
의무복무로 전역한 사람은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일 때만 취업지원을 받습니다. 군 복무 중 생긴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상이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 순서 — 보훈(지)청 등록과 브이넷 가입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두 가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훈(지)청의 제대군인지원 등록, 다른 하나는 누리집(브이넷) 회원가입입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신청합니다(방문·우편·팩스·정부24).
-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를 냅니다. 담당 공무원이 병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병적증명서는 생략합니다.
- 15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범죄경력 확인 기간 제외).
- 브이넷에 회원가입하면 담당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 방문 등록 — 상담사 바로 배정
- 월~목 온라인 가입 — 1~2일 뒤 배정
- 금요일 온라인 가입 — 4~5일 뒤 배정
- 상담 방식 — 방문 권장, 전화·이메일 가능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훈관서 문의 — 1577-0606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국방전직교육원과 별개라는 점입니다. FAQ는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해도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자동 등록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전역 전에 교육원에 등록했더라도 브이넷 가입을 따로 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 — 전역 후 6개월이 기한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직후 구직하는 동안 받는 생활 지원금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복무기간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군인연금 비대상
- 시기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
- 등록 —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
- 중기복무 지급액 — 월 58만 원, 최장 6개월
- 장기복무 지급액 — 월 81만 원, 최장 6개월
- 결정 —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통지
군인연금 비대상은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가운데 어느 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할 때 이미 최종 합격했거나 전역 전에 취업이 확정됐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교육훈련 수강증, 면접접수증, 직업소개확인서 등)을 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실업 상태와 증빙을 확인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받는 도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남은 달 지급 예정액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끊기지만, 본인의 질병·부상, 임신·출산, 천재지변으로 구직활동을 못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은 보훈(지)청 방문이나 정부24로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 7일 안에 신청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취업에 직접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원가입과 센터 사전상담이 먼저입니다.
- 한도 — 1인 150만 원, 수강료의 80% (자부담 20%)
- 대상(제대군인) — 5년 이상 복무, 전역 후 3년 이내, 미취창업
- 대상(전역예정자) — 전직기본교육 이수 또는 전역 인사명령 후 회원가입
- 신청 기한 — 교육시작일부터 7일 이내
- 수료 후 — 14일 이내 수료증·수료 확인서 제출
- 예산 — 당해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만
- 브이넷 회원가입을 합니다(필수).
- 센터 사전상담을 받습니다(필수).
- 수강등록 후 교육시작일부터 7일 안에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 수료 후 14일 안에 수료증을 내고 교육비를 청구합니다.
- 서류심사 뒤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역 후 3년 안에 신청했더라도 교육 시작일이 전역 후 3년을 넘기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학위를 주는 정규과정,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 세미나·교양 과정, 같은 기관의 비슷한 과정을 한 해에 두 번 이상 듣는 경우도 빠집니다. 취미·예체능 과정은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연계를 증빙할 때만 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위탁교육·사이버교육과 장기복무 혜택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말고도 교육 지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위탁교육 한도 — 1인 120만 원, 평생 3과정
- 위탁교육 환급 — 교육기관 승인 금액의 90% (본인 10%)
- 사이버교육 과정 — 자격증·공무원·어학·IT 등 1,000개
- 사이버교육 수강 — 월 3과목, 연 12과목
- 사이버교육 신청 — 매월 10~20일, 승인 시 다음 달 1일부터
- 현역(5년 이상) — 각 군 본부에 수강 요청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기관·공기업·기업체 보훈특별고용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금·수업료 50% 감면, 생활수준 조사 기준 이하인 경우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보조,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현충원이 20년 이상, 국립호국원이 10년 이상 복무자 대상입니다.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업지원대상기관(국가기관, 지자체, 20인 이상 단체, 제조업은 200인 이상)에는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와 자주 막히는 지점
문의처는 용건에 따라 나뉩니다.
- 센터 민원행정 — 1666-9279
- 보훈관서 민원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로그인 오류 — 유지보수팀 044-202-5369
- 지역센터 —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강원·대전·광주·대구·경남·부산
- 추가 창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온라인 민원 — 정부24
누리집을 쓰다 막히는 지점도 FAQ에 정리돼 있습니다.
- 이력서 사진은 jpg·gif 이미지만, 50KB 이내, 120×150픽셀 권장입니다.
- 보안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이력서는 미리 써 두고 로그인해 등록하라고 안내합니다.
- 마감된 채용공고도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사했다면 개인정보수정에서 주소를 바꾸거나 상담사에게 센터 이관을 요청합니다.
- 회원탈퇴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상담사 승인 후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대상에서 빠지고, 신청 시점에 이미 최종 합격했거나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는 월 58만 원, 장기복무(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는 월 81만 원을 최장 6개월 받습니다.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하면 제대군인지원센터에도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브이넷)에 따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