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인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입니다. 누리집에서는 상담 신청 대신 내용증명서 작성법과 양식, 1372 상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겁니다.
한국부인회와 1372소비자상담센터 — 상담은 1372로
한국부인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입니다. 누리집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란?' 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 |
| 참여 기관 | 10개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
| 다루는 피해 | 부정·불량상품, 부당한 거래, 서비스 피해 |
| 누리집 | 1372소비자상담센터 ccn.go.kr |
| 보상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고시) |
| 한국부인회 누리집 | 상담사례 · 내용증명서 작성법 · 양식 |
한국부인회 누리집에는 상담 신청 화면이 없습니다. 피해 상담은 1372로 전화해 연결되는 상담사에게 받습니다. 누리집 '1372소비자상담센터' 메뉴에는 소개, 내용증명서 작성법, 상담사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해결 기준을 정한 고시이고, 누리집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한국부인회 주요사업의 소비자보호 항목에는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교육, 소비자의식조사 발표, 농산물명예감시원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부인회 내용증명 작성법 — 3통, 카드결제면 4통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방문판매·통신판매·할부거래에서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서면으로 남길 때 씁니다.
- 만드는 통수 — 3통 (카드결제 시 4통)
- 원본 — 수신인(업체, 카드사)에게 발송
- 등본 2통 — 우체국 1통, 보내는 사람 1통 보관
- 보내는 곳 — 우체국 방문
- 효력 —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보낸 날부터
- 양식 — 누리집에서 hwp 파일로 내려받기
카드로 결제했다면 한국부인회 안내대로 카드사 앞으로 한 통을 더 만들어 4통을 준비합니다.
- 누리집 내용증명서 작성법 페이지에서 hwp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계약 내용과 철회(해제) 의사를 적고, 업체용과 카드사용 원본을 만듭니다.
- 보관용 등본 2통을 더 준비해 우체국에 갑니다.
- 원본은 업체와 카드사로 발송하고, 등본은 우체국과 본인이 하나씩 갖습니다.
한국부인회 청약철회 기간과 세는 날
청약철회는 계약에 하자가 없어도 충동구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물릴 수 있게 한 권리입니다. 기간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 — 14일 이내 (전화권유·노상판매 포함)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7일 이내
- 할부거래 — 7일 이내
- 다단계판매(소비자) — 14일 이내
- 다단계판매(판매원) — 3개월 이내
- 철회 효과 —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 물건과 대금을 서로 반환
막히는 지점은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기본은 계약서를 받은 날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뒤에 물건이 오거나 서비스가 시작됐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판매업자 주소가 없거나, 판매업자 주소가 바뀌어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없었다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한국부인회 상담사례 — 방문판매 교육 계약 전액 환불
한국부인회 상담사례 게시판에는 1372 상담사가 처리한 사건이 올라옵니다. 2026년 4월 사례는 방문판매로 맺은 인터넷 교육 계약입니다.
- 계약 경위 — 전화 권유 후 판매원이 집으로 방문해 상담
- 계약 내용 — 2년 약정, 교육비 5,180,000원 카드 할부, 개통비 30,000원 현금
- 소비자 요구 — 계약 당일 해지·환불
- 업체 주장 — 한정 상품, 개별 코드 발급이라 해지 불가
- 적용 기준 — 방문판매법 14일 청약철회, 콘텐츠업 7일 이내 해지
- 결과 — 교습 개시 전이라 이용요금+개통비 전액 환불
상담사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함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콘텐츠업 항목도 짚었는데,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계약은 계약일 또는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안에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만큼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업체가 내세운 '한정 상품', '개별 코드' 사정에도 상담센터 중재로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한국부인회 상담사례 — 가전 설치 하자와 전화권유 판매
2026년 8월 사례는 가전 설치 하자입니다. 이사하며 TV를 포함한 가전 8개 품목을 산 소비자가 설치 때 TV 위쪽 찍힘을 발견해 교환 약속을 받았고, 다음 날 유격까지 확인했지만 고객센터는 물류센터나 매장과 협의하라고만 했습니다.
- 적용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전자제품)
- 10일 이내 하자 — 정상 사용 중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교환 또는 환급
- 설치 중 피해 — 사업자가 설치하다 생긴 피해는 교환
- 결과 — 상담센터가 업체에 요구 전달, TV 교환 설치
- 전화권유 사례 — 판매자 개인번호만 알아 중재가 어려웠음
- 전화권유 결과 — 배송 지연·계약 불이행으로 전액 환불
2026년 2월 사례는 전화권유로 산 제품이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담사는 의약품은 전화로 살 수 없다고 안내했고, 확인해 보니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개인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배송이 늦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전액 환불로 끝났습니다.
한국부인회 본부·17개 시도지부와 운영기관
한국부인회는 1949년 2월 24일 창립한 대한부인회를 모체로 1963년 10월 9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전국 10개 시도지부와 192개 시·군·구 지회를 꾸렸고, 지금은 17개 시도지부가 있습니다.
- 총본부 —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 35 한국부인회빌딩 3층
- 전화·팩스 — 02-701-7321~2 · 02-701-7323
- 지하철 — 2·6호선 합정역 8번 출구, 두 번째 골목 우회전 후 200m
- 서울지부 — 마포구 희우정로 35 지하 1층
- 시도지부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운영기관 — 서대문·인천미추홀·칠곡 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강남어린이집
시도지부 주소는 누리집 '17개 시도지부'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지부는 용인시 기흥구 여성의전당 2층, 대전지부는 서구 여성가족원 2층, 부산지부는 동구 부산교총회관 4층에 있습니다.
후원은 누리집 '후원방법' 메뉴에 일반후원과 CMS후원 계좌가 나뉘어 있고, 문의는 총본부 사무국 02-701-7321로 합니다. 결산공고와 기부금내역도 같은 '참여하기'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부인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입니다. 누리집에는 상담 신청 화면이 없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한국부인회 안내대로 내용증명은 몇 통 만드나요?
보통 3통을 만들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4통을 만듭니다. 원본은 업체와 카드사로 보내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보내는 사람이 하나씩 보관합니다. 양식은 누리집에서 hwp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인회가 안내하는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방문판매(전화권유·노상판매 포함) 14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7일, 할부거래 7일, 다단계판매는 소비자 14일·판매원 3개월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