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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랑풍선 패키지 여행은 출발 30일 전을 넘기면 취소할 때 여행요금의 일부를 물어야 합니다. 호텔 취소·변경은 평일 오후 4시, 항공권 변경은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나 상담 시간이 남아 있어도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직통 번호와 취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랑풍선 상담 번호와 업무 마감 시각

노랑풍선은 상품마다 상담 번호가 다릅니다. 해외 패키지는 지역별 직통 번호도 따로 있습니다.

구분번호
패키지여행1544-2288
자유여행1644-3399
부산·지방 출발051-713-0710
국내상품02-2022-7290
골프 / 크루즈·테마02-2022-7291 / 02-2022-2490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업무별 마감 시각입니다. 상담은 오후 6시까지지만 취소·변경 업무는 더 일찍 끝납니다.

  • 호텔 취소·변경·환불: 평일 오후 4시까지
  • 해외항공권 변경: 평일 오후 5시까지
  • 투어&티켓·렌터카 취소·변경·환불: 평일 오후 5시까지

해외 패키지 지역별 직통 번호는 서유럽 02-2022-7285, 동유럽·발칸 02-2022-2577, 태국 02-2022-7282, 베트남·캄보디아 02-2022-7273, 큐슈 02-2022-7292, 중국 02-2022-7287, 괌·사이판 02-2022-7289, 미주 02-2022-7284 등입니다. 대표번호 1544-2288은 노랑풍선과 노랑풍선 대리점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노랑풍선 해외 패키지 취소 수수료 — 30일 전이 기준

노랑풍선 여행약관은 2026년 1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할 때 기준은 이렇습니다.

  • 출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29~20일 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19~10일 전 — 여행요금의 15% 배상
  • 9~8일 전 — 여행요금의 20% 배상
  • 7~1일 전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출발 당일 — 여행요금의 50% 배상

이 표는 기본 약관 기준입니다. 일부 전세기 상품처럼 특별약관이 붙은 상품은 특별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 상품 일정표 아래의 '약관(취소수수료)' 칸에서 그 상품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항공권은 항공권마다 취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패키지에 들어간 항공권도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사정으로 취소할 때도 같은 구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최저 출발 인원이 차지 않아 여행사가 취소할 때는 출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이를 넘겨 출발 하루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 알리면 50%를 배상합니다.

노랑풍선 잔금 기한과 요금·일정 변경 규칙

예약할 때 내는 돈과 나중에 내는 돈이 나뉩니다.

  • 계약금 — 여행요금의 10% 이하, 계약할 때
  • 잔금 — 출발 7일 전까지
  • 지급 방법 — 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 요금 인상 청구 조건 — 운송·숙박 요금 5% 이상 또는 환율 2% 이상 변동
  • 인상 통지 — 출발 15일 전까지
  • 현지 지불 경비 — 계약서에 따로 구분해 표시

잔금을 계약서에 적힌 날까지 내지 않으면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여행사가 일정을 바꾸려면 그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에는 바뀌는 일시·내용·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처럼 급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바꾸고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됐다면 여행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1. 여행사에 양도 승낙을 요청합니다.
  2. 양도로 비용이 생기면 여행사가 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3.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생기고, 비용 지급이 조건이면 기한 안에 내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4. 계약조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사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랑풍선 수수료 없이 취소되는 경우와 국내여행 기준

약관에는 여행자가 배상 없이 계약을 풀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친족 사망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
  • 본인 질병 —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 불가
  • 가족 입원 — 배우자·직계존비속 3일 이상 입원 시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 여행사 사정 — 일정대로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요금 인상 — 증액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보증 미가입 — 여행사가 공제·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여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국내여행은 기준이 다릅니다. 노랑풍선 약관 페이지에 함께 실린 국내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숙박여행은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전액 환급, 2일 전까지 10%, 1일 전까지 20%, 당일 취소나 연락 없는 불참은 30%를 배상합니다. 당일여행은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입니다.

입금 계좌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랑풍선은 예금주가 노랑풍선이 아닌 개인·대리점 계좌로 입금해 생긴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노랑풍선 환불 절차와 현금영수증

취소는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요청하거나 누리집에 글을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입금자와 같은 이름의 계좌로 환불받고, 카드는 승인취소로 처리합니다.

  • 직접 발급 — 입금일~출발 1일 전, 누리집에서
  • 자동 발급 — 출발일 23시, 대표예약자 휴대폰번호로
  • 취소하면 — 기존 영수증 자동 취소 → 차감액으로 재발급(재발급 당일 일자)
  • 위약금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아님
  • 신청 기한 — 출발일과 같은 연도 안
  •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담당 02-2022-2574로 승인번호 확인

무기명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되는 것은 대표예약자 휴대폰번호가 빠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담당자에게 전화해 승인번호를 받은 뒤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1. 현금영수증 담당(02-2022-2574)에 전화해 승인번호를 확인합니다.
  2. 소득공제용은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으로 갑니다.
  3. 지출증빙용은 같은 메뉴의 사업자 매입 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으로 갑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 24시간 뒤부터 국세청에서 조회됩니다. 작년에 다녀온 여행 건은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호텔 할인 쿠폰은 예약을 취소해도 되살아나지 않으니 쿠폰존에서 다른 쿠폰을 받아야 합니다.

노랑풍선 포인트 적립과 계정 통합

노랑풍선 포인트는 여행을 다녀온 뒤 자동으로 쌓이지만,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빠집니다.

  • 적립 시점 — 귀국일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
  • 적립 대상 — 여행객마다 개별 적립(결제만 한 사람 제외)
  • 적립률 — 상품가에서 할인·포인트 사용액을 뺀 금액의 1%
  • 필수 조건 — 적립 전 회원가입과 예약 매칭
  • 유효기간 — 구매 적립분 3년(프로모션분은 따로)
  • 사용 단위 — 1포인트=1원, 1포인트 단위

예약 매칭은 마이페이지 > 예약/취소내역 > 내예약찾기에서 합니다. 소멸 한 달 전에 알림이 가니 회원정보의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 둡니다. 회사에서 사서 나눠 준 예치금 포인트는 선물하기와 유효기간이 다르니 마이페이지 > 포인트 > 포인트조회에서 따로 봅니다.

아이디가 여러 개라면 계정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3일부터). 이름·전화번호·성별·생년월일이 같은 계정끼리만 합쳐지고, 남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진행합니다. 포인트 이력은 다음 날 옮겨지지만, 쓰지 않은 일반·등급 쿠폰은 통합에서 빠지니 발행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내려받아야 합니다.

혼자 패키지 여행을 가면 해외 숙박이 2인 1실 기준이라 1인실을 쓰는 추가요금(싱글차지)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랑풍선 해외 패키지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28일 개정 여행약관 기준으로 출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29~20일 전 10%, 19~10일 전 15%, 9~8일 전 20%, 7~1일 전 30%, 출발 당일 50%를 배상합니다. 특별약관이 붙은 상품은 그 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

노랑풍선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여행약관상 계약금을 뺀 잔금은 출발 7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할 때 여행요금의 10% 이하로 냅니다.

노랑풍선 호텔 취소는 몇 시까지 되나요?

호텔 취소·변경·환불 업무는 평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해외항공권 변경과 투어&티켓·렌터카 취소는 평일 오후 5시까지이고 주말·공휴일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