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대학교(https://www.yeonsung.ac.kr) 휴학 전 장학금 조건과 전과 제한

생활

연성대학교 휴학·복학·전과·자퇴는 모두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서류를 내야 끝납니다. 장학 대상자라면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휴학 신청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성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과 장학금 조건

연성대학교 일반휴학은 학기마다 공지되는 짧은 기간에만 받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공지는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신청 기간2026년 8월 3일(월)~8월 7일(금) 09:00~16:00
준비 서류본인 신분증, 보호자 도장
신청 방법지도교수 상담·휴학원 작성 → 학과장 승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접수
장학 대상자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장학금 지급
기간 외 휴학등록금 납부 후 합당한 사유 입증 시에만 허락
문의원스톱서비스센터 031-441-1065, 1035 / 장학 031-441-1070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장학금 조건입니다. 장학 대상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는 휴학 신청 전에 본인이 장학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성적우수장학생은 장학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 순서가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승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접수로 정해져 있어, 학교는 방문 전에 지도교수와 상담 일정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서와 보호자 휴학 동의서 양식은 공지 첨부파일로 받습니다.

연성대학교 휴학 횟수·시기 제한과 군휴학

일반휴학은 횟수와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휴학 단위 — 1년 단위, 5회까지
  • 3/4선 이후 — 일반휴학 불허
  • 군휴학 신청 — 입영일 기준 2주 전부터
  • 군휴학 서류 — 본인 신분증,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 3/4선 후 군휴학 — 해당 학기 성적 인정(시험 결시원 등 첨부)
  • 학과 폐지 — 복학 때 학과가 없어지면 같은 학과 복학이 안 될 수 있음

산업체위탁생,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학생은 공지에 휴학 불가로 적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휴학하는 경우 산업체위탁생은 재직 중인 산업체 대표의 휴학동의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학과 폐지 관련 휴학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밖에서 휴학하려면 등록금을 먼저 내고 진단서 같은 관련 서류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사유가 없으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복학 절차와 수강신청

복학은 휴학 기간이 끝나거나 휴학 사유가 없어지면 해야 하고, 신청 시기는 학사일정에 따라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1.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군휴학생은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보여 주고 복학원을 받습니다.
  2. 학과사무실에서 학과 확인과 수강신청, 반 편성을 기재합니다.
  3.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4. 복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냅니다.
  5. 수강신청을 마치고 1~2일 뒤 누리집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해 지정 은행에 냅니다.
  • 복학 기한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 2026-2 수강신청 — 8월 10일(월)~8월 18일(화) 10:00~24:00
  • 졸업유보생 —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
  • 재수강 대상 — C+, C, D+, D0, F 과목(기존 학점 삭제)
  • 수강 한도 — 2019학년도 이전 입학 24학점, 2020학년도 이후 입학 21학점
  • 등록금 추가 납부 — 2026년 8월 31일~9월 4일

산업체위탁생은 복학할 때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중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복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됩니다. 등록금 문의는 031-441-1029입니다.

연성대학교 전과·재입학 조건

전과와 재입학은 휴학과 같은 기간에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받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였습니다.

  • 전과 자격 — 1학기 이상 수학, 재학 중 1회
  • 전과 시한 — 2년제 2학년 2학기 · 3년제 3학년 2학기 개시 전
  • 전과 불허 — 산업체위탁생, 전공심화, 계약학과, 간호학과 입학생
  • 전과 후 — 확정 후 취소·재신청 불가, 그 학기 휴학 불가
  • 재입학 자격 — 자퇴·제적으로 학적 상실, 재입학한 적 없는 사람
  • 재입학 서류 —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본인 신분증, 도장

전과 절차는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은 뒤, 다니던 학과 지도교수 상담과 학과장 승인, 옮길 학과 학과장의 승인과 성적인정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결과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고, 결과를 확인한 뒤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공학·자연과학·예체능 계열 학과로 옮기면 수업료가 오릅니다. 신설학과는 첫해 1학기에는 전과를 받지 않고 2학기부터 받습니다. 희망자가 많으면 성적과 면접으로 뽑습니다.

재입학은 제적 전에 딴 학점을 심사해 전부 또는 일부만 인정하고, 학과의 학제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었다면 바뀐 학제를 기준으로 재입학합니다.

연성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원서만 내서 끝나지 않고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1.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 면담 후 자퇴원서를 씁니다.
  2.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3. 자퇴원서에 지도교수와 학과장 확인을 받습니다.
  4.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자퇴원서와 관련 서류를 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본인 통장 사본
  • 보호자 계좌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추가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보호자 자퇴 동의서 양식은 학사 FAQ 게시판의 자퇴 항목 첨부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원스톱서비스센터 031-441-1065입니다.

연성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졸업학점

증명서는 교내 자동발급기, 인터넷, 주민센터 팩스민원,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으로 뗄 수 있습니다.

  • 자동발급기 — 학생복지센터 1층 편의점 옆, 학번으로 로그인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자동발급기에서는 해당 학기분만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학기 10월 이후 발급
  • 인터넷 — 누리집 증명서 발급 배너, 별도 회원가입
  • 팩스민원 — 가까운 주민센터, 이상 없으면 10~15분
  • 원스톱서비스센터 — 인적사항 확인 후 모든 증명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바뀌었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팩스민원은 재확인 뒤 발급됩니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년제 학과 74학점(전공 46·교양 6학점 이상), 3년제 학과 110학점(전공 68·교양 6학점 이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30학점입니다. 현장실습이 의무인 학과는 학점을 채워도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질병, 예비군 훈련, 가족 상, 결혼 등으로 결석하면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내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학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에 있고 대표전화는 031-441-11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성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학기마다 공지되는 일반휴학 기간에 받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2026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오전 9시~오후 4시였고,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금을 낸 뒤 합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휴학이 허락됩니다.

연성대학교 장학생도 휴학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장학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 신청 전에 장학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성적우수장학생은 장학팀(031-441-1070)에서 확인합니다.

연성대학교 일반휴학은 몇 번까지 되나요?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5회까지 가능합니다.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지나면 일반휴학은 받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