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s://www.broso.or.kr) 주간활동·긴급돌봄 신청 조건과 이용 시간

건강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비로소) 누리집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긴급돌봄 같은 서비스의 신청 조건을 안내합니다. 대부분 정원이 정해져 있고, 다른 기관에 다니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 창구와 연락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비로소'라는 이름의 누리집을 운영합니다. 중앙센터는 안내와 총괄을 맡고, 실제 상담·심사 연계는 17개 시·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창구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리 신청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대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대표전화1800-5921
권리구제 상담1522-2882
발달재활 자격관리1544-6065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최중증 통합돌봄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정해진 서비스입니다. 신청 순서는 비슷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상담합니다(통합돌봄은 집으로 방문).
  3. 시·군·구 심사를 거칩니다.
  4.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5. 이용이 정해지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공무원이나 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에 있고, 지역센터 목록은 누리집 '지원기관 찾기'에서 봅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 대상과 시간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기본형 — 월 132시간(2025년 기준)
  • 확장형 — 월 176시간(2025년 기준)
  • 이용 시간 — 월~금 09:00~18:00
  • 방식 — 혼자 또는 팀 단위
  • 활동 — 모임·산책·운동·미술·음악·영화·공연 관람 등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것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낮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했거나 취업지원·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단 주 20시간 이내 짧게 일하면 이용 가능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 — 단 그룹홈은 이용 가능
  • 장애를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인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은 같이 쓸 수 없으니,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지역센터 상담에서 먼저 비교해 보세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활동 —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이 수업을 마친 뒤 정해진 기관에서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 대상 — 만 6세~18세 미만 발달장애인
  • 이용 시간 — 월 66시간(2025년 기준)
  • 요일·시간 — 월~토 09:00~21:00
  • 방식 — 팀 단위
  • 활동 — 모임·직업 준비·자립생활 준비·미술·음악 등
  • 만 18세 이상 재학생 — 방과후활동·주간활동 중 하나만

방과후활동은 제외 기관 목록이 깁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
  •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시설(그룹홈 제외)

특히 초등돌봄교실과 특수학교 종일반을 쓰면서 방과후활동을 함께 신청했다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쓸지 정한 뒤 신청하세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 이용료와 기간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맡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사유 — 보호자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 1일 비용 — 30,000원(이용료 15,000 + 식비 15,000)
  • 수급자·차상위 — 식비 15,000원만
  • 1회 최대 — 7일
  • 연간 한도 — 30일, 재이용은 퇴소 15일 뒤

신청은 이용 3일 전까지 예약합니다. 누리집 긴급돌봄 화면에서 거주 지역을 고르면 지역별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고, 어렵다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긴급돌봄센터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평일 낮(09~18시)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일 밤과 주말·공휴일은 지역 긴급돌봄센터가 받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사람, 의료기구·장비 같은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감염병이 있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센터는 본인이 낸 식비 외에 식비 15,000원을 따로 지원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 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24시간 개별 1:1 — 월~금 24시간(금요일은 20시까지)
  • 주간 개별 1:1 — 월~금 10:00~17:00
  • 주간 그룹 1:1 — 월~금 09~18시, 월 최대 176시간·하루 8시간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결과 —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사, 30일 안

신청하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집으로 찾아와 상담합니다. 결과가 '결정(적합)'이면 이용하고 '대상제외'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원이 있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공기관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24시간 개별형과 주간 개별형은 센터가 집 근처나 원하는 곳의 제공기관에 배치하지만, 주간 그룹형은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골라 계약해야 합니다. 주간활동·방과후활동을 쓰고 있거나 일하는 사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리구제·공공후견·개인별지원계획

돌봄 외에 법적 문제와 서비스 계획도 지원합니다.

  • 권리구제 — 피해·수사·재판 시 센터 직원 동행, 1522-2882
  • 공공후견 — 만 19세 이상, 돈 관리·계약·병원 진료 결정 지원
  • 후견인 결정 — 법원 재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 개인별지원계획 — 특성·희망에 맞는 서비스 이용 계획
  • 9세 미만 — 장애 등록 없이 신청 가능(6개월 이내 소견서 필요)
  • 발달재활 자격관리 — 제공인력 자격, 1544-6065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면 지역센터 권익옹호팀이 상담하고, 경찰서나 법원에 갈 때 직원이 함께 갑니다.

공공후견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친척, 사회복지시설 직원, 주민센터 공무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어떤 일을 언제까지 도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결정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계약이나 재산 정리가 예정돼 있다면 미리 시작하세요.

개인별지원계획은 9세 미만 아동은 장애 등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6개월 이내 의사 소견서(진단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 비용은 얼마인가요?

하루(24시간) 30,000원으로 이용료 15,000원과 식비 15,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 15,000원만 냅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한 번에 최대 7일, 1년에 최대 30일입니다. 다시 이용하려면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하고, 이용 3일 전까지 예약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은 몇 시간 쓸 수 있나요?

누리집 2025년 기준으로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