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은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 정신병원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고, 처음 가는 사람은 외래간호사실(033-260-3303)에 전화로 예약합니다.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는 진료하지 않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외래 진료 시간 — 목요일 오전·금요일 오후 휴진
국립춘천병원 외래는 평일에 보지만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는 진료하지 않습니다. 진료시간표 맨 위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오전 접수 | 08:30~11:30 |
| 오전 진료 | 09:00~12:00 |
| 오후 접수 | 13:00~16:30 |
| 오후 진료 | 13:00~17:00 |
| 진료 없음 | 목요일 오전 · 금요일 오후 · 주말·공휴일 |
| 외래 | 033-260-3303~4 |
진료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간표에도 8일(목)과 16일(금)이 하루 휴진으로 표시돼 있고, 11월 시간표는 준비 중입니다.
개설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이고, 입원 상담은 전문의가 합니다. 진단서 같은 서류를 받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미리 외래로 연락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외래 진료 순서는 1층 원무심사팀 접수 → 1층 외래진료실 진료 → 원무심사팀 수납 → 진단검사실·영상의학실 검사 → 약제과 약 수령입니다. 진단검사에는 혈액검사와 X선 촬영 등이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초진 전화 예약과 준비물
국립춘천병원 외래진료안내의 진료대상은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이고, 구비서류는 환자 신분증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전화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 초진 예약 — 외래간호사실 033-260-3303
- 첫 방문 —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본)
- 있으면 좋은 것 — 다른 병원 처방전·의사 소견서
- 예약 변경·취소 — 꼭 연락
- 원내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등초본·장애인증명서·수급자증명서)
병원은 첫 방문은 환자분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첫 방문 때는 접수와 등록에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가는 순서입니다.
- 외래간호사실(033-260-3303)에 전화해 초진 예약과 전화 상담을 합니다.
- 목요일 오전·금요일 오후가 아닌 시간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 환자 신분증과, 있으면 다른 병원 처방전·소견서를 챙깁니다.
- 예약 시간에 환자 본인이 1층 원무심사팀에서 접수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원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 서류와 보호의무자
입원은 입원 결정 뒤 환자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입원신청서를 원무팀에 내고 수속합니다. 수속 시간은 평일 08:30~12:00, 13:00~16:30입니다.
- 환자 서류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부
- 보호의무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 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심판서 등
- 등본 유효기간 — 입원 전 발급일부터 3개월
- 동거 친족 증명 — 3개월 이상 동일세대 주민등록등본
- 지원 친족 증명 — 3개월 이상 주거·경제적 지원 통장사본 등
보호의무자는 가정법원에 등록된 후견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행방불명자
- 교정시설 수용 중이거나 고령·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필요)
- 부양의무를 서면으로 거부·포기한 사람
자의입원은 전문의 면담 뒤 환자가 신청하고,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바로 퇴원합니다. 병원은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국립춘천병원 행복누림터(낮병동)
행복누림터는 퇴원 뒤 재발 위험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출퇴근형 병동입니다. 치료와 집에서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 10:00~16:00
- 운영 — 주 5일, 필요한 날만 이용(예: 주 3회)
- 비용 — 이용한 날만 청구
- 등록 상담 — 033-260-3311(전화·방문)
- 적응기간 — 3일
- 대상 — 일상생활·대인관계 어려움, 낮에 보호자 없음, 퇴원 후 증상관리, 취업 준비
등록 순서입니다.
- 전화나 방문으로 등록 상담을 합니다(033-260-3311).
- 접수합니다.
-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듣습니다.
- 3일 동안 적응기간을 거칩니다.
- 정식으로 등록합니다.
프로그램은 조현병 환자 자기능력 강화프로그램, 단기 직업재활훈련, 가족교육, 운동, 텃밭 가꾸기, 합창·시낭송 같은 예술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 양성과정과 동료지원가 과정도 있습니다. 입원비 전체가 아니라 다닌 날만 비용이 나가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병원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진료비와 진단서 수수료
외래 진료비와 서류 수수료는 병원 진료비 안내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외래 — 총 진료비의 35%
- 의료급여 1종 — 2,000원(직접 조제) · 1,500원(그 밖의 외래)
- 의료급여 2종 — 조현병 5% · 그 외 정신질환 10%
- 장기지속형 주사제 — 약제비용 총액의 10%(1·2종 모두)
- 일반진단서 — 10,000원 · 병무용·영문 20,000원
- 정신장애진단서 — 15,000원 · 의사소견서 4,000원
입원비 월 예상금액은 건강보험 정상급여 80만원 내외, 의료급여 1종 8만원 내외로 안내돼 있고 검사·약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비는 매달 말일까지 계산해 다음 달 중순에 안내하며, 원무·심사팀 창구에서 내거나 환자 이름으로 계좌 송금합니다. 간식보관금은 따로입니다.
진단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대리 발급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 의식이 있으면 진단서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도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진단서는 진찰료와 별도로 비용을 내고, 발급일부터 3년 동안만 재발급됩니다.
장애진단은 이 병원에서 최근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받았거나, 3개월간 같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그 전 9개월 이상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진료기록사본 첨부)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1~5매 장당 1,000원, 6매부터 100원이고,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다른 가족이 모두 없다는 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국립춘천병원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병원은 춘천 시내에서 떨어진 동산면에 있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평일 하루 6회입니다.
- 1회 — 병원 07:20 → 남춘천역 07:48 → 병원 08:15
- 2회 — 병원 10:00 → 남춘천역 10:18 → 병원 10:45
- 3회 — 병원 12:00 → 남춘천역 12:18 → 병원 12:45
- 4회 — 병원 14:00 → 남춘천역 14:18 → 병원 14:45
- 5회 — 병원 16:00 → 남춘천역 16:18 → 병원 16:45
- 6회 — 병원 17:40 → 남춘천역 17:58 → 병원 18:25
셔틀버스는 석사 현대3차 승강장, 남춘천역(육교), 시외버스(새마을금고 앞), 퇴계동 이모네장터 앞, 퇴계주공 5단지, 학곡리 승강장을 거쳐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토요일과 국경일 등 휴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교통 사정이나 겨울철 노면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동산1(조양2리), 동산2(조양3리), 남산2(군자리 경유)번이 병원을 지납니다. 중앙시장환승센터에서 출발하며, 버스 정보는 춘천시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 정류장명으로 검색합니다.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이고, 안내전화는 033-260-3000(평일 08:30~12:00, 13:00~17: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은 언제 진료하지 않나요?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주말과 공휴일에는 진료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평일은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에 진료하며 접수는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마감됩니다.
국립춘천병원에 처음 갈 때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외래진료안내의 구비서류는 환자 신분증뿐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외래간호사실(033-260-3303)에 전화로 예약하고, 첫 방문은 환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국립춘천병원 진단서를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환자 의식이 있으면 진단서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자필 동의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