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공단 누리집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놓고 지역별로 찾을 수 있고, 평가등급까지 함께 나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운영 시간과 기본 규칙
먼저 제도상 이름부터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인 주·야간보호급여입니다. 흔히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로도 부릅니다.
내용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한다는 점에서 요양원(시설급여)과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준급여제공시간 | 08시 ~ 22시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 운영) |
| 24시 이후 | 천재지변 등이 없는 한 보호 금지 |
| 24시간 이상 | 연속 보호 금지 |
| 위반 시 | 그 건에 대해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
| 1회 13시간 초과 |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
| 식사 | 영양·기호·건강상태를 고려해 기관이 제공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급여제공시간은 센터 안에 있던 시간만이 아닙니다. 고시는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을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가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과 등급 조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 전화부터 하는 분이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 전제 조건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등급이 있어야 함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 5등급·인지지원등급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의무 제공
- 1~4등급 치매수급자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노력)
- 프로그램 제공자 — 프로그램관리자 · 치매전문요양보호사 · 외부강사
- 프로그램 시간 — 1회 60분 이상
덜 알려진 제한이 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동시에 못 다닙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빠뜨리면 센터가 급여비용을 못 받습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입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 (일반) — 급여비용의 15%
- 40% 감경 대상자 — 9%
- 60% 감경 대상자 — 6%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월 한도액 초과분 — 전부 본인 부담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실제로 매달 내는 돈의 차이는 비급여에서 갈립니다. 급여비용의 15%는 어느 센터나 같지만 식사재료비는 기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제공 계약서에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기관은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을 공단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 계약하러 가기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거나 현금·물품을 주겠다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법정 감경·면제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금품을 제공해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는 불법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입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 일반 주야간보호 —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 → 1·2등급 — 월 한도액 10% 범위 내 추가 산정
- → 3~5등급 — 월 한도액 20% 범위 내 추가 산정
- 치매전담실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50% 범위
- 인지지원등급 + 치매전담실 —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30% 범위
- 막히는 조건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추가 산정 안 됨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보입니다.
- '1일 8시간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다녀오는 날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 15일을 채워야 합니다. 14일이면 추가 산정이 없습니다.
- 등급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에서 1·2등급이 10%로 갈렸습니다. 전 등급 20%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니니 주의하세요.
- 못 간 날도 일부 인정됩니다.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한 사유라면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어 줍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월 3일 범위입니다.
- 가족요양과 겹치면 안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추가 산정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범위가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송영과 목욕 비용
돈 이야기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차량 송영비와 목욕비를 따로 청구받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이동서비스(송영) —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이동서비스 산정 —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편도만 이용하면 50%
- 목욕서비스 —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 가산, 수급자 부담 없음
- 목욕 조건 — 전신입욕 욕조 또는 전신 샤워 설비를 갖춘 목욕실·세면장 필요
- 몸 씻기 —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
- 월 한도액 —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 가산금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는 시간대에 따른 가산이 붙습니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20% 가산
-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면 30% 가산
-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은 하지 않습니다
- 급여비용이 올라가면 그 15%인 본인부담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 3시간 미만 이용은 가장 짧은 구간 비용의 80%로 산정합니다
- 같은 대표자의 기관에서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받으면 한 종류만 산정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고르는 방법과 계약 전 확인할 것
센터는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찾습니다. 광고로 뜨는 곳부터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이동합니다.
-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선택합니다. 이걸 안 고르면 방문요양·요양원까지 섞여 나옵니다.
-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내가 사는 지역만 남깁니다. 부산이라면 시도에서 부산광역시를 고르고 시군구에서 강서구처럼 해당 구를 지정하면 됩니다.
- 지도검색으로 바꾸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목록에서 평가등급과 정원·현재 이용인원을 비교합니다.
검색 화면에서 쓸 수 있는 필터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양호로 표시, 신설기관은 등급 없음
- 정렬 — 평가등급순 · 지정일자순 · 거리순 · 가나다순
- 정원 필터 — 10명 미만 / 10~30명 / 30~100명 / 100명 이상
- 이용가능 여부 — 정원이 찼는지 미리 거를 수 있음
- 목욕차량 보유 — 목욕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확인
- 설립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개인 · 기타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볼 것을 정리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나중에 분쟁이 가장 잦은 부분입니다.
- 식사재료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 계약서에 적히는 항목입니다.
- 이·미용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있는지
- 하루 몇 시간 이용으로 계약하는지 — 8시간을 채우는지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갈립니다.
- 18시 이후나 공휴일 이용 계획이 있는지 — 가산이 붙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누가 몇 분씩 하는지
- 결석한 날 비용이 나오는지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결석일 비용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급여가 시작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본인 사정으로 가지 않은 날에도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범위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잡힙니다. 그만큼 본인부담금도 나옵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설명이 없었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센터는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먼저 연락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식사비도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과 이·미용비도 비급여입니다.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고 계약서에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