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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똑닥은 병원에 가기 전에 진료를 접수하고 대기 순번을 보는 앱입니다. 앱으로 진료를 접수하려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병원에 놓인 키오스크·태블릿 접수는 회원가입 없이 됩니다.

똑닥 접수·예약·키오스크 — 쓰는 곳이 다릅니다

똑닥을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접수' 버튼입니다. 이용약관(2026년 8월 13일 적용)은 서비스별로 쓰는 방법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접수앱에서 병원 진료 접수 · 멤버십회원만
예약앱 또는 웹에서 진료 예약
대기현황접수·내원한 병원의 대기 순번 안내
현장 예약병원에서 잡은 예약의 알림·확인·변경
무인 현장접수병원 키오스크·태블릿 · 회원가입 없이
상담톡병원에 채팅으로 문의

약관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수 서비스는 멤버십회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멤버십회원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앱 접수는 유료 멤버십이 있어야 합니다. 예약은 앱이나 웹에서 할 수 있어 접수와 따로 봐야 합니다.

멤버십이 없다면 병원에 직접 가서 키오스크나 태블릿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 현장접수는 회원가입 없이 접수를 마치면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6개월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전문진 같은 정보는 똑닥이 병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라 병원의 동의서에 따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회원인 경우는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로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똑닥 멤버십 가입 조건과 패밀리회원

똑닥 멤버십 이용약관(2025년 8월 28일 시행)은 가입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가입 단위 — 월·연 단위 → 2025년 7월 29일 이후 연 단위만
  • 나이 — 만 19세 미만 가입 불가
  • 중복 — 본인 명의로 이미 가입돼 있으면 불가
  • 실명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정보면 불가
  • 결제 — 월 또는 연 단위 정기결제(자동결제)
  • 쿠폰 — 무료·할인 쿠폰, 쿠폰마다 1회

멤버십 이용료 금액은 약관에 적혀 있지 않고 앱의 가입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패밀리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멤버십회원이 대표로 가족 등 다른 회원을 초대하면, 초대받은 회원이 수락해 같은 혜택을 씁니다. 가입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대표가 될 사람이 똑닥 회원으로 가입하고 멤버십에 가입합니다.
  2. 결제수단을 고르고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가족 등 다른 회원을 패밀리회원으로 초대합니다.
  4. 초대받은 회원이 초대를 수락하면 혜택을 함께 씁니다.

대표 멤버십이 해지되거나 대표가 초대를 철회하면 패밀리회원 자격도 즉시 끝납니다. 패밀리회원도 언제든 스스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똑닥 멤버십 정기결제일과 결제 실패

정기결제일은 처음 가입한 날짜로 자동 설정됩니다. 그 날짜가 없는 달에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 정기결제일 — 최초 가입한 날의 날짜
  • 없는 날짜 — 그달 마지막 날 결제 (예: 1월 31일 → 2월 28일)
  • 말일 가입(월간) — 이후 매달 마지막 날 결제
  • 결제 실패 — 잔액 부족·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일부·전부 제한
  • 재결제 —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주기적으로 다시 시도
  • 기한 내 미결제 — 이용계약 해지 가능

예를 들어 2월 28일에 월간 정기결제로 가입했다면 그다음 결제일은 3월 31일, 4월 30일처럼 매달 마지막 날이 됩니다.

결제가 실패하면 그 순간부터 앱 접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재결제 기한 안에 결제가 되면 그날부터 다시 쓸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바뀌면 회사는 바뀐 금액이 결제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이미 낸 기간이 끝날 때 계약이 해지됩니다.

똑닥 멤버십 해지와 환불 계산

환불은 결제 후 7일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금액은 모두 VAT 별도입니다.

  • 7일 이내 · 혜택 미사용 — 전액 환불
  • 연간이용권 — 남은 일수 × 27원 − 환불수수료 145원
  • 월간이용권 — 남은 일수 × 33원
  • 혜택 사용 중 — 해지·환불 불가
  • 정기결제 해지 — 결제한 기간 끝까지 이용, 다음 결제 없음
  • 해지 취소 — 이용기간 종료 전날까지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예약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약관은 멤버십회원이나 패밀리회원이 혜택을 쓰는 중이면 해지와 환불이 안 된다고 하고, 병원 예약 일정이 있으면 예약을 취소한 뒤에 해지·환불이 된다고 예를 들어 적고 있습니다.

해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본인과 패밀리회원의 병원 예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합니다.
  2. 결제 후 7일 안이고 혜택을 쓴 적이 없다면 청약철회를 신청합니다.
  3. 7일이 지났다면 해지·환불을 요청하고 남은 일수로 계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4. 환불 없이 다음 결제만 막으려면 정기결제를 해지합니다.

약관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한 경우에는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하되,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빼고 돌려줍니다. 회사가 멤버십 서비스를 끝낼 때는 종료일 30일 전에 알립니다.

똑닥 병원 찾기와 부가 서비스

누리집과 앱에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 메뉴는 주변 인기 소아과, 똑닥 예약 병원, 지금 문연 병원입니다.

  • 병원 찾기 — 위치·진료과목·진료중 조건
  • 병원 정보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영유아검진·주차장·여의사·전문의 등
  • 검진 문진표 — 병원 검진의 문진표 작성·완료 알림
  • 자녀 검진 연동 — 등록한 자녀의 영유아검진 일정·결과
  • 결제 —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진료비 모바일 결제
  • 상담톡 — 병원에 채팅 문의

자녀 검진 연동은 회원이 등록한 자녀의 영유아검진 일정과 결과를 보여 주는 기능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은 문진표 작성과 완료 알림을 앱으로 받습니다.

똑닥은 병원 접수와 예약을 이어 주는 도구이고, 진료 자체는 각 병원이 합니다.

똑닥 포인트·탈퇴·문의처

똑닥에는 활동하면 쌓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18조에 규칙이 있습니다.

  • 받는 방법 — 광고·홍보 콘텐츠 열람, 활동 참여
  • 유효기간 — 적립일부터 5년, 지나면 자동 소멸
  • 현금 전환 — 불가 (다른 선불 수단도 불가)
  • 사용 —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쿠폰 등으로 교환
  • 대표전화 — 1899-6826
  • 이메일 — support@bbros.kr

회원정보는 앱에서 언제든 고칠 수 있지만 실명과 아이디는 수정이 안 됩니다. 아이디를 꼭 바꿔야 하면 고객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탈퇴는 회원정보의 '회원탈퇴'를 눌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약관을 어긴 회원의 정보는 부정 이용 재발을 막기 위해 탈퇴 후 2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똑닥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41에 있는 주식회사 비브로스가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똑닥 앱 접수는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똑닥 이용약관에 앱을 통한 접수 서비스는 멤버십회원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 예약은 앱이나 웹에서 할 수 있고, 병원 키오스크·태블릿 접수는 회원가입 없이 됩니다.

똑닥 멤버십은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나요?

2025년 7월 29일 이후로는 연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고, 본인 명의로 이미 가입돼 있으면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똑닥 멤버십 환불은 얼마나 받나요?

결제 후 7일 안에 혜택을 쓰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됩니다. 그 뒤에는 연간이용권은 남은 일수에 27원을 곱한 금액에서 환불수수료 145원을 빼고, 월간이용권은 남은 일수에 33원을 곱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금액은 모두 VAT 별도입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