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면되는 것은 연체이자에 한합니다.
채무조정제도 놓치기 쉬운 4가지
기대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 포인트 | 내용 |
|---|---|
| 1. 프리워크아웃 감면 범위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됩니다 — 연체이자만 |
| 2. 연체일수가 문턱 | 신속(1개월 이하) / 프리(30일 초과~90일 미만)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 3. 법원 절차와 다름 | 채무조정은 법원 밖,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
| 4. 감면율 수치 | 공식 출처로 교차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
|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법원 쪽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채무조정제도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채무조정제도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채무조정제도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워크아웃도 원금이 깎이나요?
원금과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나에게 맞나요?
연체일수가 첫 기준입니다. 수입이 있고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도 함께 비교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