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는 기체 신고와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를 한 창구에서 신청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사이트에 안내된 처리기간이 모두 평일 기준이라는 점,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 기체 신고 대상과 비행승인 대상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처리하는 민원
드론을 날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신고와 승인은 원래 기관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그 신청 창구를 한 곳에 모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안내된 민원과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적힌 기간은 모두 평일 기준입니다.
| 민원 메뉴 | 쓰임 | 처리기간(평일 기준) |
|---|---|---|
| 비행승인 신청 |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고도 150m 이상 비행 | 3일 |
| 항공촬영 신청 |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 4일 |
| 비행장치 신고 | 기체 등록 | 7일 |
| 사업등록 신고 | 드론을 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 14일 |
| 특별비행승인 신청 | 야간·비가시권 등 제한 조건 비행 | 30일 |
|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한 번에 신청 | 각 민원 기준 적용 |
비행승인과 촬영허가가 둘 다 필요하다면 마지막 원스톱 신청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두 건을 따로 넣으면 한쪽만 처리되어 비행 당일에 발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처리기간이 평일 기준이라는 점부터 계산한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안내된 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평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비행승인이 평일기준 3일이라면 금요일 오후에 접수한 건은 주말을 건너뛰고 계산됩니다. 연휴가 끼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항공촬영은 여기에 더해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 비행할 날짜와 장소를 먼저 확정합니다.
- 그 장소가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인지, 고도 150m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민원을 고르고, 각 민원의 평일 기준 처리기간을 역산합니다.
-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이면 특별비행승인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움직입니다.
- 기체 신고가 아직이라면 신고 7일도 앞쪽에 얹습니다.
기체 신고 대상과 제출 서류
기체 신고는 무게와 목적 두 축으로 갈립니다. 비영리 목적이면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할 때부터 신고 대상이고, 영리 목적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기체가 멸실되거나 해체됐으면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합니다. 신고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서류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입니다.
- 드론의 제원 및 성능표 — 제조사 사양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측면사진 — 가로 15cm 세로 10cm 규격이며 제작번호가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정면이나 위에서 찍은 사진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 신고가 끝나면 받은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합니다.
비행승인은 기체 신고와 다른 기준으로 본다
기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유롭게 날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비행승인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무게와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안에서 비행할 때
-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때
-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 이상 고도로 비행할 때(밀집지역은 장애물 상단 기준)
그 밖의 공역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kg 이하라 기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항 근처이거나 비행금지구역이라면 비행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공촬영 허가와 특별비행승인
촬영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까지 함께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항공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이며,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촬영금지시설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군항·유도탄 기지 등입니다. 반대로 일반지역 촬영이라면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한다면 항공촬영 신청자는 그 지역의 공역 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 촬영허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간 비행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의 비행은 특별비행승인 대상이고, 사이트 안내상 평일기준 30일이 걸립니다. 이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종자 증명 구분과 위반 시 제재
기체 쪽 절차를 다 밟아도 사람 쪽 요건이 남습니다. 조종자 증명은 최대이륙중량으로 종이 갈립니다.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로 만 10세 이상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을 이수해 받을 수 있고,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2종은 7kg 초과 25kg 이하, 1종은 25kg을 초과하는 기체(자체중량 150kg 이하)가 대상이며 1종부터 3종까지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부 응시기준과 비행경력 시간은 공단 운영세칙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의 제재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행제한공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도 150m 이상 비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종자 증명 대여·차용 및 그 중개 —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리하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바르게 쓰는 요령은 세 가지입니다. 처리기간을 평일 기준으로 역산할 것,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을 별개로 챙길 것, 기체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장소와 고도에 따라 비행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비행장치 신고, 사업등록 신고, 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 항공촬영 신청, 그리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한 번에 넣는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행승인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이트에는 비행승인 신청이 평일기준 3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평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휴가 끼면 더 걸립니다. 항공촬영은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야간·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특별비행승인은 평일기준 30일이 걸립니다.
2kg 이하 드론이면 신고도 승인도 필요 없나요?
비영리 목적의 2kg 이하 기체는 기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안이거나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에서 날린다면 무게와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비행승인 대상 여부는 다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