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는 주소가 edu.kma.org이고 의사 연수교육 일정과 사이버 강좌, 이수 평점 확인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교육센터 기준으로 필수과목 2평점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평점 통로별 상한과 필수과목 체류시간 기준, 면허신고로 이어지는 순서, 그리고 매년 7월 1일부터 그 해 안에만 열리는 유예·면제 신청 기한까지 공식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는 의사 연수교육 일정과 사이버 강좌, 이수 평점 확인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주소는 edu.kma.org이며 로그인 계정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이 글은 사이트 소개보다 평점이 실제로 어디서 막히는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연 8평점을 다 채우고도 필수과목이 빠져 면허신고 단계에서 걸리거나, 유예 신청 기한을 넘겨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와 면허신고센터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용도별로 사이트를 나눠 쓰고 있어서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평점을 쌓는 곳과 신고하는 곳이 다릅니다.
- 교육센터 edu.kma.org — 연수교육 일정, 사이버 연수교육,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 해외 학술대회 평점 신청, 이수내역 확인
- 면허신고센터 doc-lic.kma.org — 3년마다 하는 면허(실태) 신고
- 로그인 계정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와 같습니다
- 교육센터에서 평점을 채운 뒤 면허신고센터로 옮겨 가야 하며, 두 절차가 한 화면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문의는 면허신고·연수평점·유예·면제 모두 02-6350-6610 또는 1566-2844입니다
연수교육 이수 기준은 연 8평점입니다
이수해야 하는 양은 협회 내부 방침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률 근거 | 의료법 제30조 제2항·제3항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의사의 이수 의무) |
| 이수량 |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센터 표기로는 연 8평점 이상) |
| 교육회기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대상 | 모든 의사 |
| 교육 내용 |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의료기술 동향 등 |
| 필수과목 | 교육센터 기준 2평점(2시간)을 따로 이수 |
| 면허신고 연계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의료법 제25조 제2항) |
| 이수증 | 중앙회가 이수자에게 보수교육이수증 발급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연도 단위로 끊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해에 16평점을 들어도 지난 해의 미이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12월에 몰아 들으려다 자리가 없으면 그 해는 그대로 미이수로 남습니다.
평점을 쌓는 네 가지 통로와 각각의 상한
교육센터는 평점 취득 통로를 넷으로 나눠 두고, 통로마다 인정 상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오프라인 연수교육 — 하루에 최대 6평점까지만 인정되고, 교육시간이 겹치는 중복 참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시간이 겹치는 교육 두 개를 등록해 오가며 들으면 이수내역에는 둘 다 보이지만 최종 평점은 6평점까지만 부여됩니다.
- 사이버 연수교육 — 연 5평점까지 인정되며 필수평점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이후 60일 안에 E-test를 마쳐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응시가 되지 않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 — 사이버와 별개로 연 3평점까지 인정됩니다. 협회지에 실린 의학강좌 문제에 응답해 60점 이상이면 월 1평점입니다.
- 해외 학술대회 — 참석확인증, 프로그램표, 출입국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내평점으로 환산됩니다.
계산해 보면 여유가 없습니다. 사이버 5평점과 자율학습 3평점을 모두 채워야 겨우 8평점입니다. 오프라인 없이 채울 생각이라면 연초부터 배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수과목 2평점은 체류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 8평점을 채웠는데도 면허신고에서 걸리는 가장 흔한 이유가 필수과목입니다. 필수과목은 참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체류시간으로 평점이 붙습니다.
- 필요 평점은 2평점(2시간)이며, 실제 체류 60분에 1평점,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이 인정됩니다
- 면허신고 대상자는 직전 3년간 24평점 가운데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의료윤리, 의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사례 다섯 가지입니다
- 16개 시도의사회, 관련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의사회 등이 필수과목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 중에도 필수과목으로 인정되는 강좌가 있어 온라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늦게 들어가거나 일찍 나오면 평점이 붙지 않으므로, 일반 평점만 채워지고 필수는 0평점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수내역 확인부터 면허신고까지 순서
확인과 신고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신고 시기에 몰려서 확인할 일이 없습니다.
- 교육센터에 로그인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으로 들어가 연도별 평점과 필수평점을 나눠서 봅니다.
- 부족한 평점을 연수교육 일정이나 사이버 연수교육에서 채웁니다. 상한 때문에 통로별로 남은 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수가 확인되면 보수교육이수증을 받아 둡니다. 면제·유예 대상자는 확인서가 이수증을 대신합니다.
- 면허신고센터 doc-lic.kma.org로 이동해 실태 신고를 합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에는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하며, 각 중앙회장이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유예·면제 신청 기한과 미이수 시 처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예와 면제는 그 해 안에만 신청됩니다. 휴직이나 해외체류로 교육을 받기 어려웠더라도 해가 바뀌면 지난 해 것을 소급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유예·면제 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열립니다
-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사유가 같아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같은 조 제7항)
-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이 되며, 증빙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휴·폐업 사실증명원,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계나 재직증명서, 해외체류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냅니다
- 처리에 5일 정도 걸리고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 02-792-5208로 보냅니다
- 전공의는 명단을 받아 일괄처리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락을 확인했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개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이수 상태로 두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자격정지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료를 하면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주소가 어디인가요?
edu.kma.org입니다. 로그인 계정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대로 쓰며, 평점은 마이페이지의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에서 봅니다.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는 doc-lic.kma.org에서 따로 합니다.
연수교육은 1년에 몇 평점을 들어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센터 표기로는 연 8평점 이상이고 교육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센터 기준으로 필수과목 2평점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지난 해 유예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유예·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해가 바뀌면 지난 해 것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열리고, 사유가 같아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