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안전한교육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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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안전한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과 직무교육기관 명단에 모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2026년 7월 2일자 명단 기준으로 근로자 교육기관 257개소 중 128번, 직무교육기관 35개소 중 17번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위탁하기 전에 등록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상별 교육시간, 온라인으로는 채울 수 없는 시간, 미실시 과태료까지 공식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사단법인 더안전한교육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등록 교육기관입니다. 누리집 주소는 www.thesafety.or.kr이며,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교육기관 명단에서 실제로 확인됩니다.

이 글은 협회 소개보다 교육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교육기관 명단과 함께 사칭 주의 안내를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안전한교육협회 명단 등재 정보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2일자 교육기관 명단 첨부 파일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분내용
기관명사단법인더안전한교육협회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257개소 중 연번 128
직무교육기관35개소 중 연번 17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 813-815호 (우 18462)
명단 기재 전화063-451-0102
관할 지방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 기재 대표전화1566-9975
이메일 · 운영시간tsk@thesafety.or.kr · 평일 09:30~18:00

두 명단에 모두 올라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이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해야만 인정됩니다. 직무교육기관은 전국에 35곳뿐입니다.

교육기관이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순서

고용노동부는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쓰고도 점검에서 미실시로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으로 들어갑니다.
  2. 산재예방/산재보상을 누르고 ‘교육’으로 검색합니다.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기관 명단’ 게시물의 첨부 파일을 받습니다. 근로자 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은 파일이 서로 다릅니다.
  4. 파일에서 기관명을 찾습니다. 없으면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5. 있으면 명단에 적힌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합니다. 걸려온 번호로 되걸지 않습니다.
  6. 등록증, 강사 자격증, 강사의 재직증명서, 교육계획서를 요청해 내용을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사칭 수법은 고용노동부 직원이나 안전보건공단, 등록 교육기관을 사칭해 주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미실시면 5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직접 점검하겠다고 압박한 뒤 방문해서 5~10분만 교육하고 보험·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을 파는 방식입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외에는 사업장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등록 교육기관이라도 보험·상품 판매처럼 무관한 업무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기준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분기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1주일 이하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여기서 잘 안 알려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면 그 교육이 면제됩니다.

직무교육 시기와 교육시간

직무교육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해야만 인정됩니다. 시간도 대상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이상 / 보수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 24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신규교육 없음 / 보수 8시간 이상

시기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있습니다.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입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두 가지를 짚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직위는 그대로 두고 근무지만 바뀐 인사이동은 신규 선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관서에 변경선임을 보고할 때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선임돼 활동한 근거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기가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 교육 연기는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정됩니다.

온라인 과정만으로 채울 수 없는 시간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시간을 다 채우려다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방법에 비율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
  • 특별교육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
  • 인정되는 교육형태 — 집체, 현장, 인터넷 원격, 비대면 실시간, 우편통신(관리감독자에 한정)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 과목당 1시간(60분) 이상, 그중 강의 동영상 비중 50%(30분) 이상
  • 모바일 수강 — 작업이나 운전 중 수강이 적발되면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현장·비대면으로 재교육

정리하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 중 최소 8시간은 인터넷 원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만 실시간 화상 교육은 인정되므로 집합이 어려우면 그쪽을 잡으면 됩니다. 교육기관을 고를 때 온라인 과정과 실시간 과정을 함께 여는 곳인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실시 과태료와 교육일지 남기는 법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교육대상 1명당으로 붙는 항목이 많아,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1차 / 2차 / 3차 위반 기준입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명당 10 / 20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1명당 50 / 250 / 500만원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1명당 10 / 20 / 50만원
  • 특별교육 미실시 — 1명당 50 / 100 / 150만원
  •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 1명당 10 / 20 / 50만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이수 — 500 / 500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미이수 — 100 / 200 / 500만원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와 시행령 별표 35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1차부터 1명당 50만원으로 무겁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했다면 그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육일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류든 전산이든 교육 실시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집체·현장·인터넷 원격·비대면 실시간교육 모두 일지나 입증서류를 갖추면 인정되고, 현장교육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예지훈련 같은 단시간 교육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교육기관 명단은 수시로 갱신됩니다. 2026년 5월 12일자 명단은 근로자 교육기관 253개소·직무교육기관 34개소였고 7월 2일자는 257개소·35개소로 바뀌었습니다. 위탁 계약 전에 최신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안전한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인가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6년 7월 2일자 명단에서 사단법인더안전한교육협회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57개소 중 128번, 직무교육기관 35개소 중 17번으로 확인됩니다. 명단은 수시로 갱신되므로 위탁 전에 최신 명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이 등록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순으로 들어가 교육으로 검색하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기관 명단 게시물이 나옵니다. 근로자 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은 첨부 파일이 서로 다르니 둘 다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만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