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체의 보증·융자 기관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면 먼저 이곳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3,75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예치금과 신용평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발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치금 | 3,750만원 이상(등록기준자본금 1억5천만원의 25%) |
| 납입 방법 | 영업점에 현금 납입(또는 출자 200좌 이상) |
| 신용평가 | 간이신용평가 80점 만점(대표자 CB 40·기업개요 11·기업여신 29) |
| 발급 제한 | D등급(당좌거래정지·회생절차·등록취소 등) |
| 소요 기간 | 신용정보 미등록이면 1~2일 |
| 확인서 금액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액 |
- 예치금을 넣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조합이 신용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서를 붙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협회가 등록증을 내줍니다.
- 조합이 발급 사실을 공시하고 협회에 통보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예치금 반환입니다.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불허·취소됐거나 폐업한 경우에만 확인 후 반환하고, 조합에 진 채무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돌려줍니다.
확인서 발급 뒤 지분 변동 등으로 예치·출자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15일 안에 보완해야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돼 협회에 통보됩니다. 출자·예치금에 압류가 들어와도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과 인감도장을, 개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인감도장을 챙깁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 가입 순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출자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과 융자는 조합원만 이용합니다.
- 가입 대상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가입 요건 — 출자증권 200좌 이상
- 예치금 — 출자금 일부로 전환 가능
- 보증 혜택 — 공사 관련 각종 보증
- 융자 혜택 — 이용지분액의 130%까지(신용운영·시공자금·어음할인)
- 서식 — 통합자료실 → 서식자료실
- 전기공사업을 등록합니다.
- 출자합니다.
- 가입서류를 내고 출자증권을 받습니다.
- 가입 승인과 조합원번호를 받습니다.
- 출자증권을 담보로 제공(질권 설정)합니다.
- 조합 거래를 위한 업무거래약정을 맺습니다.
가입서류는 법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정관·전기공사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가입원·신용정보 동의서·납세증명서, 개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에 납세증명서를 더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가입만 하고 약정을 맺지 않으면 보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서의 보증가능금액도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쓸 수 있다고 발급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업무거래약정과 연대보증 조건
보증과 융자를 받으려면 조합과 업무거래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약정은 두 가지입니다.
- 한도거래용 — 3년 이내 약정 한도 안에서 수시 거래
- 개별거래용 — 거래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
- 일반보증 연대보증인 — 조합원 1명 이상, 출자좌수 합계 80% 이상·각 20% 이상
- 지급·기타보증 — 조합원 2명 이상, 합계 150% 이상·각 20% 이상
- 신용거래 — 조합 신용평가로 거래, 대표자만 개인 연대보증
- 서류 기한 —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연대보증인을 구할 때 자주 걸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 한 조합원은 다른 업체에 3회까지만 입보할 수 있습니다(개별거래용 입보는 횟수에서 빠짐).
- 대표자가 같은 법인끼리, 한 사람이 가진 두 사업체끼리는 서로 입보할 수 없습니다.
- 신용평가나 입보면제로 거래하는 업체는 남에게 입보할 수 없습니다.
- 제명·권리정지·업무거래정지를 받은 조합원도 입보할 수 없습니다.
약정인의 출자좌수가 줄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또는 연대보증인이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해지를 요구하면 약정을 갱신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가지 못하면 조합 서식 위임장을 냅니다. 누리집 조합원 게시판에는 '연대보증구해요' 게시판도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 한도와 수수료
보증한도는 출자좌수에 비례합니다. 연대보증 입보거래는 출자좌수 × 이용지분액(365,000원) × 배수로 계산합니다.
- 입찰보증 — 10배 · 200좌면 7억3천만원
- 계약·하자보수보증 — 통합 18배 · 200좌면 13억1,400만원
- 지급보증(선금 등) — 5배 · 200좌면 3억6,500만원
- 기타보증(인허가 등) — 4배 · 200좌면 2억9,200만원
- 계약보증 요율 — 연 0.20%, 민간발주 20% 할증
- 입찰보증 요율 — 건당 2,000원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율 × 보증기간/365입니다. 입보거래 기본요율은 공사이행·하자보수·유보기성금 0.20%, 차액 0.30%, 선금 0.45%, 인허가·하도급대금·시운전성능이행 0.40%, 손해배상 0.70%, 선급자재·지급·대출·납세 보증 1.00%입니다.
신용평가로 거래하면 신용등급·규모등급을 합친 보증등급에 따라 배수가 정해지고, 최대 계약·하자 16배, 지급 4배, 기타 3배입니다. 이용 중인 융자금만큼 좌수가 빠지므로 융자를 많이 쓰면 보증한도가 줄어듭니다. 조합 예시로 200좌·융자 1천만원·보증등급 3등급이면 계약·하자 보증한도가 816,140,000원입니다.
하자보수보증은 보증기간이 끝나고 15일이 지나거나 발주처의 하자보수책임 완료확인서를 내면 해제됩니다. 계약금액의 10%를 넘는 하자보수보증과 20%를 넘는 계약보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융자 종류와 이자율
조합 융자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만 빌려줍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이자율입니다.
- 신용운영자금 — 이용지분액의 100% · 연 1.97% · 3년 이내
- 시공(자재)자금 — 이용지분액의 30% · 연 3.8% · 준공 후 2개월 이내(최대 1년)
- 어음할인 — 시공자금 한도 안 · 연 3.8% · 120일 이내
- 특별담보운영자금 — 부동산 담보 · 50억원 이내 · 연 3.97% · 3년 만기
- 연체이자율 — 연 9%
- 이용지분액 — 입보거래 330,000원 · 신용거래 250,000원
200좌 조합원이라면 신용운영자금은 입보거래로 6,600만원, 신용거래로 5,000만원까지입니다. 특별담보운영자금 금리는 COFIX(3.18%)에 0.79%p를 더한 변동금리로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분기마다 바뀝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이고, 감정평가와 근저당 설정비는 조합이 부담합니다.
이자는 매월 최초 융자 실행일에 냅니다. 자동이체(CMS), 영업점 계좌 이체, 인터넷영업점 중 하나로 냅니다. 연체가 3개월 이하면 이자에, 3개월을 넘으면 원금에 연체이율이 붙습니다.
시공자금은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낙찰돼 계약하고 착공했으며 기성금·선금을 아직 받지 않은 공사가 대상입니다. 어음할인은 액면 10만원 이상의 진성어음만 되고 선금으로 받은 어음은 제외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서 진위확인과 제증명
조합이 발급한 서류는 누리집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위확인 대상 — 보증서·공제증권·민원서류
- 확인 방법 — 업무열람실에서 발급확인번호 입력
- 전자보증서 — 특기사항에 발급확인번호 기재
- 조회 가능 — 2008년 12월 1일 발급분부터
- 확인서 발급 조회 — 발급일자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시
- 인터넷 제증명 — 출자확인서·융자금잔액증명원·금융거래확인서 등
인터넷 제증명은 인터넷영업점에서 조합원전자거래가입을 마친 뒤 조합원번호와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합니다. 처리 중인 보증·융자·공제 업무의 진행 상황도 같은 곳에서 봅니다.
조합원 서비스로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관할 영업점에 방문요청서 팩스), 공공노무법인(02-3471-5200)과 연계한 노무자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부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4이고, 임원실 02-6936-9300, 고객민원센터 02-6936-9400입니다. 영업점은 17개 지점과 포항·안동·강릉 출장소가 있으며, 보증·융자·공제 상담은 영업점으로 하면 가장 빠르다고 조합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1억5천만원의 25%인 3,750만원 이상을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이 간이신용평가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며 D등급이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록 불허·취소, 폐업 같은 사유가 생기면 확인 후 반환하고, 조합에 진 채무가 있으면 그 금액은 빼고 돌려줍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가입하려면 몇 좌를 출자해야 하나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출자해야 가입됩니다. 가입 후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업무거래약정을 맺어야 보증과 융자를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