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검색 결과 1건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체의 보증·융자 기관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면 먼저 이곳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3,75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