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은 불량식품 신고 1399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두 창구는 번호가 다르고, 1399는 무료지만 건강기능식품 1577-2488은 유료입니다. 운영시간은 모두 평일 낮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신고 창구 번호와 운영시간
식품안전정보원은 콜센터를 용도별로 따로 운영합니다. 번호마다 맡는 일이 다르고 요금도 다릅니다.
| 창구 | 번호 |
|---|---|
|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국번없이 1399 · 무료 |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 1577-2488 · 유료 |
| 식품이력추적관리 신속대응 지원 | 1588-2605 |
| 위해식품판매차단 지원 | 1811-7296 |
| 대표전화 | 02-744-8200 |
| 팩스 | 02-6020-8203 |
1399, 1577-2488, 1811-7296 세 창구는 모두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 대신 온라인 신고 창구를 써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1399와 1577-2488의 구분입니다. 불량식품 신고는 1399,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몸에 생긴 이상은 1577-2488이 전문 창구입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2·13층입니다. 4호선 명동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에서 10분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불량식품 통합신고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는 흩어져 있던 불량식품 신고 창구를 하나로 모은 곳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합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99 (무료)
- 인터넷 — 식품안전나라 소비자 신고
- 모바일 —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신고 뒤 — 담당 기관으로 즉시 이첩
- 긴급 건 — 긴급보고체계로 즉시 대응 지원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 평일 낮이면 1399로 전화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식품안전나라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합니다.
- 접수된 신고는 신고센터가 담당 기관으로 넘기고, 상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됩니다.
전화 창구는 평일 낮에만 열리므로 저녁·주말에는 온라인 창구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방법
식품안전정보원은 2020년 6월 4일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를 접수하고 조사·분석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 온라인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사이트 (소비자 신고·영업자 보고)
- 전화 — 1577-2488 (유료, 평일 09:00~18:00)
- 이메일 — 보고서식 작성 후 hfoodcenter@foodinfo.or.kr
- 팩스 — 02-6020-8203
- 우편 —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
- 서식 — 누리집 신고센터에서 '보고양식 내려받기'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생겼다고 의심되는, 바라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입니다. 소비자는 신고하고, 판매·제조 영업자는 보고합니다.
2014년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문구가 의무로 들어가, 포장에서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리집은 이 번호를 유료로 안내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관리하며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문헌조사로 기능성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모읍니다.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전문 상담도 합니다. 신고센터 화면에서 이상사례 신고 현황과 국내·수입 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지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매장에 보급해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설치와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 POS업체, 유통매장 등 도입 희망자
- 지원 내용 — 시스템 무상 설치와 사용법 교육
- 현장 지원 — 설치와 설치 후 점검 방문
- 원격 지원 — 온라인 원격지원 서비스
- 신청 — 콜센터 1811-7296 또는 이메일(mhfood@foodinfo.or.kr)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매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라면 설치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도 따로 운영합니다. 휴게소에서 식자재를 검수할 때, 정기점검할 때, 조리에 넣을 때 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는 같은 콜센터 1811-7296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푸드QR과 해외직구 식품 검사
식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처의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와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 푸드QR 포털 — portal.foodqr.kr (2024년 11월 오픈)
- 푸드QR 업무 — 식품 정보 등록, 식품용 QR 발급, 업체 기술 상담
- 푸드QR 관리 — 필수 정보 누락·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 해외직구 검사 — 선별 구매 후 표시사항 점검·정밀검사
- 부적합 정보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
-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2024.6.14.)
푸드QR은 제품의 QR을 찍어 표시사항, 조리법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식품업체가 제조 공정에서 QR을 인쇄하는 방법 같은 기술 상담도 식품안전정보원이 맡습니다.
해외 직구로 산 식품이 걱정되면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해외직구 식품을 사서 검사한 뒤 부적합으로 나온 제품의 위해정보를 이곳에 올립니다.
식품안전정보원 뉴스레터 신청과 회원 재동의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에서 모은 식품안전 정보를 하루 한 번 이메일 뉴스레터로 보냅니다. 대상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 오늘의 식품안전생활정보 — 일반 소비자 대상 · 2011년 시작
- 오늘의 식품안전뉴스 — 식품 산업체·협력기관 종사자 대상 · 2010년 시작
- 발송 — 하루 1회 이메일
- 소비자 핫라인 — 긴급·경고성 보도, 위기상황을 이메일로 실시간 전파
- 회원 재동의 — 2년마다, 안 하면 자동탈퇴
- 문의 — nfsi@foodinfo.or.kr
자주하는질문에 올라온 막히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 후 2년마다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 재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탈퇴돼 로그인이 안 되고 메일도 끊깁니다. 이때는 다시 가입해야 하고, 재가입이 안 되면 대표메일로 연락합니다.
둘째, 산업체 종사자가 가입했는데 '오늘의 식품안전뉴스'가 안 오는 경우입니다. '나의 정보 변경'에서 소속 기관명과 직급을 정확히 적어야 산업체 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정보원 불량식품 신고 번호는 무엇인가요?
국번 없이 1399이고 무료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며, 그 밖의 시간에는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신고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1577-2488(유료, 평일 09~18시)로 신고합니다.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팩스·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돈을 내야 하나요?
유통매장과 POS업체 등 도입을 원하는 곳에 무상으로 설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신청은 콜센터 1811-7296이나 이메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