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https://www.ibki.co.kr) 앱 해지 5천만원 한도와 ARS 대출 신청 시간

금융

IBK연금보험 계약은 누리집 사이버창구와 스마트창구 앱, 콜센터 ARS로 관리합니다. ARS로 대출금을 받는 것은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1,000만원 이하만 됩니다. 앱 해지도 한 달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IBK연금보험 콜센터 번호와 상담 시간

IBK연금보험은 상품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개인연금 번호로, IRP는 퇴직연금 번호로 걸어야 바로 연결됩니다.

구분내용
개인연금1577-4117, 1644-4117
퇴직연금1661-4117
고령고객 전용1577-7116
수신자부담080-777-4117
해외82-2-1577-4117 (퇴직연금 82-2-1644-4117)
상담 시간평일 09시~18시

상담원 연결은 평일 낮에만 됩니다. 개인연금 번호로 건 뒤 ARS 메뉴에서 0번을 누르면 상담원, 9번은 65세 이상 고객과 외국인 고객용입니다. 4번은 퇴직연금으로 넘어갑니다.

회사 주소는 서울 중구 칠패로 37(봉래동 1가, HSBC 빌딩)이고 대표전화는 02-2270-1600입니다. 누리집 첫 화면 주소(ibki.co.kr)로 들어가면 메인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IBK연금보험 ARS로 할 수 있는 일과 금액 한도

ARS는 증권번호만 알면 상담원 없이 대출과 입금까지 처리합니다. 다만 업무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 대출·중도인출·휴면보험금 조회 — 24시간(365일)
  • 보험료 납입내역 조회 — 24시간
  • 증명서 팩스 신청 — 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 보험증권 재발행
  • 대출·중도인출·휴면보험금 지급 — 08:00~23:00, 1,000만원 이하
  • 보험료·대출 원리금 입금 — 08:00~23:00, 본인명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개인정보 유출·보이스피싱 관련 신청

ARS 지급·입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만 19세 이상 계약자만 쓸 수 있고,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상담원을 거쳐야 합니다.
  • 변액연금보험은 ARS 지급과 입금이 막혀 있습니다.
  • 돈은 계약자 본인명의 지정계좌로만 나가고, 지급 전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합니다.
  • 서비스별로 하루 1회, 1,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번호는 가입 때 받은 청약서나 보험증권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콜센터에 물어봐야 ARS를 쓸 수 있습니다.

IBK연금보험 계약 조회와 스마트창구 앱

계약 조회는 누리집 사이버창구와 스마트창구 앱에서 합니다. 앱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IBK연금보험'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 로그인 수단 — IBK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 네이버, 간편비밀번호, 바이오
  • 보험계약관리 — 계약조회, 자동이체관리, 고객정보변경, 미래예상액조회
  • 출금 — 계약해지, 중도인출, 연금지급신청
  • 보험계약대출 — 대출신청, 원리금상환, 분할상환
  • 보험료납입 — 기본보험료·추가보험료 입금
  • 고객서비스 — 모바일 안내장·증권, 증명서 발급, 부활신청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계약이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계약 조회는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계약자로 가입해 준 연금은 피보험자인 자녀가 로그인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콜센터로 상담해야 합니다.

앱을 처음 쓸 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먼저 복사합니다. 사이버창구에서는 변액연금 펀드 변경, 청약철회 신청, 세액공제 납입증명서 발급도 됩니다.

IBK연금보험 해지 신청 — 앱은 5천만원까지

연금보험 해지는 세 가지 경로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해지환급금을 같은 메뉴에서 먼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앱: 개인보험 → 출금 → 계약해지
  2. 사이버창구: 개인보험 → 입금/출금 → 해지환급금
  3. 콜센터: 1577-4117 또는 1644-4117로 계약자 본인이 전화
  • 앱·사이버창구 한도 — 해지환급금 5천만원 이하
  • 한도 기준 — 계약자 기준 일·월 지급한도
  • 합산 대상 — 같은 달 다른 계약의 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대출금
  • 한도 초과 시 — 지급 처리 안 됨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빼고 운용하기 때문
  • 연금저축 세제혜택 조건 — 계약자 = 피보험자 = 만기 수익자

이번 달에 이미 보험계약대출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까지 합쳐 5천만원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넘으면 앱에서 해지를 눌러도 지급되지 않으니 콜센터로 신청하세요.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회사가 안내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로 해결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IBK연금보험 보험계약대출 조건과 이자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대출입니다. 계약을 깨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해지환급금의 80% 이내(상품·계약별로 다름)
  • 신용등급 — 상관없음, 다른 금융기관과 정보 공유 안 됨
  • 수수료 — 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이율(2014.3.31까지 계약) — 공시이율 + 1.5%
  • 이율(2014.4.1부터 계약) — 공시이율 + 회사가 정한 가산금리
  • 이자 납입유예 — 본인·배우자 출산·육아휴직 시 최대 1년

장기연체자(신용불량자)라도 그 보험이 채권자에게 지급보류나 가압류돼 있지 않으면 대출이 됩니다. 이율이 바뀔 때는 월 가중평균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이율은 누리집 상단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안내와 대출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자 납입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에 못 낸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유예가 끝나면 밀린 이자를 내야 하고, 그때도 안 내면 종료일부터 미납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출산은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인서를 냅니다.

IBK연금보험 퇴직연금(IRP) 해지·이전과 채무조정

IRP는 해지를 접수한 날 바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담고 있는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원리금보장형만 보유 — 접수일 + 2영업일
  • 실적배당형(국내) — 접수일 + 4영업일
  • 실적배당형(해외) — 접수일 + 8영업일
  • IRP 해지 접수 — 우편(해지신청서·신분증 사본), 사이버창구·앱, 콜센터 1661-4117(0번)
  • 다른 회사 IRP 이전 — IBK연금보험 IRP 개설 후 연금계좌이체신청서, 3영업일 이상
  • 가입자 사망 — 배우자 승계 가능, 자녀 승계 불가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 뒤 IRP로 들어온 퇴직급여와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반대로 IBK연금보험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연체 중이고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서와 변제능력 자료를 내면 회사가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채무자도 10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BK연금보험 콜센터 번호는 무엇인가요?

개인연금은 1577-4117, 1644-4117이고 퇴직연금은 1661-4117입니다. 65세 이상 고객 전용번호는 1577-7116입니다. 상담원 연결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IBK연금보험 ARS로 대출금을 밤에도 받을 수 있나요?

ARS 지급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됩니다.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IBK연금보험 앱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앱의 개인보험 → 출금 → 계약해지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같은 달 다른 계약의 해지·중도인출·대출금과 합쳐 5천만원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