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검색하는 사람은 국가대표만이 아닙니다. 생활체육 대회에 나가는 사람,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 학생 선수의 부모가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되는지 몰라서 들어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로 약부터 확인하는 순서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위원회가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따로 운영합니다. 대표 누리집의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메뉴에 들어가면 본문이 짧게 안내만 하고 다른 주소의 검색 화면으로 넘깁니다. 여기서 되돌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검색은 그 넘어간 화면에서 합니다.
이 서비스가 무엇을 기준으로 답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문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 국제표준과 약학정보원이 보유한 국내의약품 정보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세계 기준의 금지목록과 국내에서 실제로 팔리는 의약품 정보를 맞붙여 둔 것이라, 손에 든 약의 제품명을 그대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 상황 | 무엇을 해야 하나 | 메모 |
|---|---|---|
|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 진료 전에 내가 도핑검사 대상 선수임을 먼저 밝힌다 | 원문에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살 때 |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되 최종 확인은 본인이 |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도 금지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
| 이 약이 금지약물인지 확인 | 금지약물 검색서비스에서 제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검색 | 세계도핑방지기구 금지목록 국제표준과 약학정보원의 국내의약품 정보를 기준으로 운영 |
| 약 이름을 모르고 알약만 있을 때 | 검색서비스의 낱알검색 | 제형·모양·색상 중 최소 하나를 고르고 각인 문자를 넣어 찾는다 |
| 치료 때문에 꼭 써야 하는 약일 때 |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 원칙은 사용하거나 보유하기 이전에 신청해 승인받는 것 |
| 보충제를 먹으려 할 때 | 안전을 인증해 주는 곳이 없다 | 위원회는 복용을 권장하지 않고 특정 보충제의 안전성을 인증하지 않는다 |
검색 화면은 두 가지 방식을 줍니다. 하나는 상세검색으로,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입력합니다. 약 상자나 처방전이 있으면 이쪽이 빠릅니다. 다른 하나가 실제로 더 자주 쓰이는 낱알검색입니다. 약통에 알약만 남았고 이름을 모를 때 쓰는 방식으로, 알약에 새겨진 각인 문자를 넣고(선택사항) 제형·모양·색상 가운데 최소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제형은 정제·경질캡슐처럼 나뉘어 있고, 모양은 8자형·강낭콩형·나비넥타이형까지 세분돼 있어서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화면 맨 앞에서 직종을 고르게 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학부모·의료진도 선택지에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보호자가 약을 사 오기 전에 직접 확인해도 되고, 진료를 맡은 의료진이 처방 전에 확인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도핑 문제를 선수 혼자 짊어질 일로만 보지 않고 만들어 둔 창구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감기약과 일반의약품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여기가 이 글을 검색하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위원회의 금지목록 안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약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감기약 등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본인의 체내로 금지약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도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따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갈 때 해야 할 일이 하나 늘어납니다. 원문은 “병/의원 방문시, 선수는 본인이 운동선수이며 언제든지 도핑검사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임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무겁습니다. 의료진이 도핑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처방 약물은 선수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국에서도 같습니다.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되 최종 확인은 본인 몫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약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먹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원문은 경로를 이렇게 넓게 잡습니다.
- 경로 — 예 — 메모
- 먹는 약 — 정제·캡슐 등 구강 투약 —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로다
- 주사 — 근육주사, 정맥주사 — 치료 과정에서 맞는 주사도 포함된다
- 좌약 — 좌약 형태의 투약 — 경로가 다르다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바르는 약 — 연고제를 피부에 도포 — 먹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넘기기 쉬운 경로다
- 붙이는 약 — 파스 또는 패치 — 정형외과·통증 치료에서 흔히 쓰인다
- 녹여 먹는 약 — 설하제 — 혀 밑에서 녹이는 형태
파스나 패치는 정형외과나 통증 치료에서 흔히 쓰이고, 연고도 바르는 것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이 경로들을 함께 열거하며 체내에 금지약물이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위원회가 금지약물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든 것도 특별한 질환이 아닙니다. 당뇨, 천식, 고혈압, ADHD, 호흡기감염(감기), 면역질환, 염증성장질환, 심한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수면장애, 근육 손상입니다. 감기와 근육 손상은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매년 10월 1일에 새 목록을 공표하고 차년도 1월 1일에 자동 발효됩니다. 발효 즉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므로, 작년에 확인해 둔 약이라도 해가 바뀌면 다시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목록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 적용되고, 프로스포츠를 포함해 국내 스포츠 도핑관리에 일괄 적용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 사전 신청 대상 구분
치료 때문에 금지약물을 꼭 써야 하는 경우에 쓰는 제도가 치료목적사용면책(TUE)입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원문은 “해당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기 이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쓰기 전이고, 쓰는 것뿐 아니라 보유도 포함입니다.
다만 모든 선수가 무조건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갈리는데, 자기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채로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구인가 — 구분 — 메모
- 검사대상명부(RTP)·검사대상후보명부(TP)에 포함된 선수 — 사전 신청 대상 — 금지약물 사용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올림픽·패럴림픽, 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 — 사전 신청 대상 — 출전이 확정된 국가대표
- 위 대회 출전을 위한 국내외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 — 사전 신청 대상 — 선발전 참가 단계부터 대상이다
-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 — 사전 신청 대상 — 대상 대회는 누리집에 별도 공지 예정으로 적혀 있다
- 프로스포츠 선수 — 사전 신청 대상 — 신청서 양식이 전문체육·K리그용과 따로 있다
-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 — 사후 신청 가능 — 양성반응(비정상분석결과)을 통지받은 뒤 5 근무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표의 마지막 줄이 생활체육 쪽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사전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면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반응(비정상분석결과)을 통지받은 뒤 5 근무일 이내에 신청서를 낼 수 있을 뿐이고, 원문은 “사후 심사의 경우에도 승인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진단 근거가 없으면 사후에도 승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안내도 있습니다. 사전 신청 대상이 아니어도 선수가 원하면 사전 신청과 심사가 가능합니다.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불안하다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약을 끊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판단이 위험합니다. 위원회는 배출 시간에 대해 “KADA는 약물의 체내 배출 시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못박고,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TUE 신청을 권장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방법과 심사 기간
실제로 서류를 준비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은 이메일·팩스·온라인 프로그램 세 갈래로 받습니다. 서류와 걸리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메모
- 제출 서류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 진단서·소견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 방법 — 이메일 · 팩스 · 온라인 프로그램 — 심사 중 위원회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어디로 내나 — 국제경기연맹 주관대회 참가자 또는 국제연맹 RTP 소속 선수는 국제경기연맹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 접수 확인 — 신청서 제출 후 3 근무일 이내 — 접수 여부를 안내받는다
- 심사 결과 — 일반적으로 7 근무일 정도 — 심사는 의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TUE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 비용 — 신청 자료 발급에 드는 모든 비용은 선수 부담 — 진단서·검사 결과 발급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먼저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접수 안내에 3 근무일, 심사 결과에 7 근무일 정도가 듭니다.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실제로는 더 늘어납니다. 대회를 앞두고 있다면 2주 정도는 앞당겨 잡아야 안전합니다. 게다가 심사 중에 위원회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서, 병원에서 서류를 한 번 더 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에서 걸리는 것은 진단서·소견서의 발급 시점입니다. 원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같은 질환으로 받아 둔 진단서가 있어도 3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떼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진료기록과 그 질병을 입증할 검사 결과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승인 기준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진단된 질병 치료 목적으로 그 약물이나 방법의 사용이 필요할 것 ②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 ③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을 것 ④ 신청 사유가 승인 없이 이미 사용한 금지약물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 때문에, 먼저 쓰고 나서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사 주체도 알아 둘 만합니다. 위원회가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임상과 스포츠의학에 경험이 풍부한 의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가 국제표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위원회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로 낼지도 갈립니다. 국제경기연맹 주관대회에 참가하거나 국제연맹 검사대상자명부에 속한 선수는 국제경기연맹으로, 그 밖의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냅니다. 국내에서 승인받은 TUE 를 국제연맹이 인정하지 않으면 21일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검토를 회부할 수 있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국내 승인은 국가 수준에서만 유효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후 신청이 되는 경우와 엄격책임 원칙
다치거나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무슨 약을 맞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답은 명확합니다.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 순위이므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를 미루지 말라는 것이고, 위원회는 치료의 승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가 끝난 뒤에 할 일이 있습니다. 원문은 병원에서 임상 검사, 진단, 치료 계획, 치료 중에 받은 약물 리스트가 기록된 모든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사용된 약물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퇴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기록을 떼기 번거로워지므로, 퇴원할 때 한꺼번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후 신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열거돼 있습니다.
- 사후 신청이 되는 경우 — 처리 — 메모
- 응급치료 또는 급성 의료조치가 필요했던 경우 — 치료가 끝난 뒤 신청 —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금지약물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보류하지 않는다
- 예외적인 상황으로 신청서를 낼 시간이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 사후 신청 가능 —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국가도핑방지기구 규정에 사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사후 신청 가능 — 규정으로 사전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 — 사후 신청 가능 — 생활체육 쪽 선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경기기간 외에 사용한 경우 — 사후 신청 가능 —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을 그 밖의 기간에 쓴 경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엄격책임 원칙입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적습니다.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는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며,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선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격한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 자체가 결과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습관이 곧 방어 수단이 됩니다.
검사 현장에서도 같은 원칙이 작동합니다. 선수에게는 선수대리인을 동반할 권리, 통역을 동반할 권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도핑관리실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도 분명합니다. 도핑관리실에 도착할 때까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의 직접 감시 아래 머물러야 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은 “도핑검사 요구사항의 거부, 비준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검사를 피하는 선택이 검사를 받는 것보다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성년 선수는 절차가 조정됩니다. 보호자가 서면 동의를 요청받을 수 있고, 통지는 반드시 성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며, 검사관이나 샤프롱이 미성년 선수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는 다른 성인이 동반하기 전까지 선수 혼자 있는 집에 검사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생 선수 학부모가 알아 둘 대목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 대상과 보충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내가 대상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국가대표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은 이렇게 못박습니다. “특정선수만이 도핑검사대상자가 아니라 선수라면 모두 도핑검사 대상자입니다.” 시행 근거와 검사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메모
- 시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 경륜·경정법 제7조의2 — 위원회가 시행 근거로 밝혀 둔 조문이다
- 대상 —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경륜·경정 선수 — 원문은 “선수라면 모두 도핑검사 대상자”라고 적고 있다
- 경기기간 중 검사 — 경기 전일 오후 11시 59분부터 그 경기 관련 시료채취가 끝날 때까지 — 국제경기연맹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 소속 경기단체 확인이 필요하다
- 경기기간 외 검사 —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요청받을 수 있다 — 훈련장과 집을 포함해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는 모든 장소가 검사 장소가 된다
-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 — 검사대상명부(RTP)·검사대상후보명부(TP)에 포함된 선수 — 경기기간 외 검사를 위한 의무다
핵심은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라는 기준입니다. 국가대표인지가 아니라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 생활체육 대회에 나가려고 협회나 연맹에 선수 등록을 하면 그 순간 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회장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경기기간 외 검사는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지고, 훈련장과 집을 포함해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는 모든 곳이 검사 장소가 됩니다.
날짜 계산에서 한 번 더 걸립니다. ‘경기기간 중’은 경기 당일부터가 아닙니다. 경기 전일 오후 11시 59분부터 그 경기 관련 시료채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경기 전날 밤에 먹은 약이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제경기연맹이나 관련 기구가 이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 경기단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원문이 덧붙입니다.
보충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보충제를 먹는 사람이 많은데, 안전을 보증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메모
- 위원회의 입장 — 복용을 권장하지 않고, 특정 보충제의 안전성을 인증하지 않는다 — 세계도핑방지기구도 같다
- 안전한 보충제가 있는가 — 원문은 “100% 안전한 보충제는 없습니다”라고 적는다 — 인증 마크를 근거로 안심할 수 없다
- 위험 ① — 실제 제품과 라벨(성분표)이 다른 경우가 있다 — 성분표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위험 ② —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다 — 성분표에 없는 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
- 위험 ③ — 실제로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흥분제, 이뇨제 분류에서 나왔다
- 책임은 누구에게 — 체내로 유입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 보충제를 통해 들어온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위원회도 세계도핑방지기구도 특정 보충제의 안전성을 인증하지 않고, 그러면서 체내로 유입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책임은 선수에게 있습니다. 성분표에 적힌 것만 들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특히 위험합니다. 원문은 실제 제품과 라벨이 다른 경우가 있고, 제조·유통 과정의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적습니다.
교육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와 학생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선수를 위한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그 밖의 관계자를 위한 주제별 강의도 함께 있습니다. 지도자와 학부모가 먼저 들어 두면, 선수가 약을 앞에 두고 혼자 판단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기약을 먹어도 도핑검사에 걸리나요?
위원회는 금지목록 안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감기약 등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약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먹기 전에 금지약물 검색서비스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국에서는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되 최종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약 이름을 모르고 알약만 남았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금지약물 검색서비스의 낱알검색을 쓰면 됩니다. 알약에 새겨진 각인 문자를 넣을 수 있고(선택사항), 제형·모양·색상 가운데 최소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제형은 정제나 경질캡슐처럼 나뉘어 있고 모양은 8자형, 강낭콩형, 나비넥타이형처럼 세분돼 있어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검색 화면에서 직종을 고를 때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학부모, 의료진도 선택할 수 있어서 보호자가 대신 확인해도 됩니다.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은 해당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기 이전에 신청해 승인받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낸 뒤 3 근무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안내받고,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 근무일 정도 걸립니다.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더 늘어나고 심사 중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회를 앞두고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