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와 조명, 녹음 장비를 빌리고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곳이 시청자미디어센터이고, 운영 주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방송법 제90조의2를 근거로 세워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고 주소는 kcmf.or.kr 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시설을 무료로 쓰려면 정회원 교육부터
순서를 뒤집어 이 이야기를 맨 앞에 둡니다. 여기서 막히면 나머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마치고 장비대여 화면으로 들어가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이 이용 자격을 정회원과 비영리 기관․단체 두 가지로만 적고 있어서입니다. 가입만 한 상태는 일반회원이고, 일반회원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시설대관 안내도 첫 줄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먼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단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디온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정회원교육 강좌를 듣고 수료하면 됩니다. 센터에 방문해서 듣는 대면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강좌이고, 센터 안내는 정회원이 되시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미디온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두면 사는 곳을 옮겨도, 다른 지역에서 촬영하게 되어도 그대로 씁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다. 여기까지는 일반회원이다 |
| 2. 정회원 교육 수강 | 미디온(edu.kcmf.or.kr)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정회원교육' 강좌를 듣는다. 온라인 강좌라 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 |
| 3. 수료 | 강좌를 <수료>해야 한다. 수강만 눌러 둔 상태로는 전환되지 않는다 |
| 4. 재로그인 후 확인 | 재단 누리집에 다시 로그인하면 정회원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5. 예약 | 그때부터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 대관과 장비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의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 아니라 수료입니다. 강좌를 담아 두기만 하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수료한 뒤에는 재단 누리집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야 정회원으로 바뀐 것이 화면에 반영됩니다.
급하게 촬영 일정이 잡혔다면 이 순서를 역산해야 합니다. 정회원 교육을 듣는 시간에 더해, 장비 신청 자체가 이용일 2일 전까지 받는 것이라 오늘 마음먹고 내일 빌리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작 시점은 센터마다 다르게 정해 두고 있으므로 쓰려는 센터의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승인되지 않는 목적
자격이 갈리는 자리를 먼저 정리합니다. 운영지침 제11조는 시설 이용과 장비 대여를 정회원과 비영리 기관·단체로 한정하면서, 제3항에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센터 이용자는 센터 미디어교육·체험 시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제외)하다는 문장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쓸모가 있습니다. 정회원이 아니어도 센터가 여는 교육이나 미디어체험에 참여하면 그 시간 안에서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만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장비를 빌려 나가거나 시설을 따로 빌리는 것은 여전히 안 됩니다.
- 구분 — 할 수 있는 것 — 조건
- 정회원(개인) — 시설 대관 · 장비 대여 · 정회원 대상 강좌 — 정회원 교육 수료 필요
- 비영리 기관·단체 — 시설 대관 · 장비 대여 — 공문으로 신청, 비영리 증명 서류 제출
- 일반회원(가입만 한 상태) — 수강신청 · 미디어체험 신청 — 시설 대관과 장비 대여는 안 된다
- 센터 교육·체험 참여자 — 교육·체험 시간 안에서 시설·장비 이용 —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 시설 대관과 장비 대여는 제외된다
다음은 이용 목적입니다. 자격을 갖췄어도 목적이 맞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시설대관 안내는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라고 적고 있고, 운영지침 제12조 제2항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를 조목조목 들고 있습니다.
- 이용 목적 — 승인 — 단서
-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 — 안 됨 — 미디어 창작 인력 양성 목적에 부합하면 승인될 수 있다
- 이윤 추구 목적의 기업 활동 — 안 됨 —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은 센터장이 인정하면 승인될 수 있다
- 특정 정당·개인의 정치 활동과 홍보 — 안 됨 —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로 요청한 경우는 승인될 수 있다
- 특정 종교의 포교·교리 전파 — 안 됨 — 예외 없음
-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이용 — 안 됨 — 예외 없음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단서 쪽입니다. 영리 활동이면 무조건 막힌다고 알려져 있지만, 운영지침은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수익이 생기는 이용도 미디어 창작 인력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건 센터장의 판단 영역이라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로 시설을 빌릴 때는 목적이 한 번 더 좁혀집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이나 관련 교육·행사인 경우, 미디어 제작·교육·행사이면서 결과물이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 소외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 이 네 가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대여 신청 방법과 대여 기간
정회원이 되었다면 장비 신청은 누리집에서 합니다. 운영지침 제15조 제1항은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외국인은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 항목 — 개인 정회원 — 기관·단체
- 신청 방법 —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문 접수
- 신청 마감 — 이용일 2일 전까지(휴관일 제외) — 개인보다 이르다. 센터 안내에서 확인
- 대여 기간 — 대여일·반납일 포함 최대 8일 / 장기대여는 별도 허가로 최대 30일 — 센터가 정한 기간(협약 시 별도)
- 수량 — 같은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1개 — 종류·수량을 담당자와 협의
- 제출 서류 — 제작계획서(누리집 신청서에 상세 계획을 쓰면 갈음 가능) — 공문·신청서·사업계획서·비영리 증명 서류
- 대여·반납 — 신청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 공문에 적힌 기관 담당자가 직접 방문
기간과 수량에 제한이 붙습니다. 일반 대여는 대여일과 반납일을 포함해 최대 8일이고, 더 오래 써야 하면 장기대여 제작계획서를 내고 별도 허가를 받아 최대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대여는 이용이 끝나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량은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장비 종류는 촬영·삼각대·촬영보조·조명·녹음·녹음보조·상영·편집·기타로 나뉩니다. 카메라 두 대를 한꺼번에 빌려 두 앵글로 찍는 구성은 개인 신청으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납한 다음 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제작계획서가 들어갑니다. 누리집 신청 화면에 상세 계획을 충실히 적으면 별도 서식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촬영 일자, 사용 장소, 만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승인이 매끄럽습니다. 신청 결과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운영지침 제17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처리 즉시 누리집·전자우편·전화·문자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걸리는 것 두 가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첫째, 대여와 반납은 신청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를 대신 보낼 수 없습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를 지참하고, 미성년자는 학생증·청소년증·여권·기본증명서 중 하나에 더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더해 장비 대여 때는 내국인 보증인 동의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거동불편자·임산부만 대리인 방문이 가능한데, 이때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센터 안내는 대여 현장에서 장비 사용법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청한 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재단 누리집 자료마당에 방송장비사용법과 방송시설사용법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빌리기 전에 훑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여·반납 가능 시간도 센터마다 다르게 정해 두고 있어, 쓰려는 센터 화면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대관과 편집실·스튜디오 이용 시간
시설 쪽은 편집실, 녹음실, 스튜디오, 부조정실처럼 센터가 갖춘 제작 공간을 시간 단위로 빌리는 방식입니다. 자격은 장비와 같아서 정회원이거나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이용일 2일 전까지이고 휴관일은 날수에 넣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는 센터가 시설별로 따로 정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쓰려는 센터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실은 조금 다르게 운영됩니다. 운영지침 제14조 제4항은 편집실은 한 번에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1시간 4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센터가 편집실을 당일 신청 가능 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편집만 급하다면 2일 전 규칙에 매이지 않고 그날 쓸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뜻이라, 이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 구분 — 시간 — 메모
- 평일 — 10시 ~ 21시 — 분기별 1회 점검주간에는 10시 ~ 18시
- 토요일 — 10시 ~ 18시 — -
- 휴관 —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15일(재단 창립기념일)
- 퇴실 — 개관시간 종료 20분 전까지 이용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 —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때문이다
개관시간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종료 20분 전 퇴실입니다. 21시까지 열려 있다고 21시까지 편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20시 40분에는 이용을 마치고 나와야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 있는 점검주간에는 평일 개관시간이 18시까지로 줄어듭니다. 휴관일에 5월 15일이 들어 있는 것도 눈에 잘 안 띄는 지점입니다. 재단 창립기념일이라 공휴일이 아닌데도 문을 닫습니다.
단체가 시설을 빌릴 때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담당자와 먼저 협의한 뒤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고, 공문에는 사업명·이용일시·이용목적·이용시설명을 적습니다. 여기에 지정 양식의 신청서, 단체 소개서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행사 세부기획서를 붙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행사라면 예산서까지 냅니다. 마감이 개인보다 이르게 잡혀 있으므로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용 중 지켜야 할 것도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임의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부 기자재를 함께 쓰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센터 건물 안에서는 음주와 흡연이, 대관시설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운영지침 제19조 제5항은 시설 이용 시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교육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회원 교육과 별개로 특정 시설에 별도 이용교육이 걸려 있을 수 있으니, 예약 화면에 그런 안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수강과 미디어체험 신청
장비를 빌리는 것 말고, 배우러 가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재단은 센터마다 매월 상설미디어교육을 운영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교육을 비롯한 계층별·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함께 엽니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이 붙습니다.
- 종류 — 대상 — 메모
- 수강신청(미디어교육) — 누구나(온라인 회원가입 필요) — 지역센터 강좌를 선착순·면접 등으로 확정. 매월 상설 교육이 열린다
- 미디온 온라인 강좌 — 누구나(통합회원 가입 또는 전환 동의) — VOD형과 실시간 강좌. 정회원 교육도 여기서 듣는다
- 미디어체험 — 영리단체를 뺀 유아부터 노인까지 — 월~토 하루 2~3회, 선착순. 주말·공휴일을 뺀 일주일 전까지 신청
수강 절차는 회원가입 뒤 해당 지역센터의 수강신청 화면에서 강좌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강좌에 따라 선착순으로 끝나기도 하고 면접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하며, 확정 여부는 나의정보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강좌가 언제 열리는지는 계속 바뀌므로 재단 누리집의 열릴강좌 목록이나 해당 센터 화면에서 직접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잘 안 알려진 제약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은 1개월 기준 1인당 1개 수강을 우선 고려합니다. 한 달에 여러 강좌를 몰아 듣는 계획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미수료하면 1개월 안에는 그 센터가 개설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디온 VOD 강좌 미수료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 수강 확정을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취소일부터 1개월간 수강신청이 막힙니다.
- 강좌는 시작일 전까지 신청자가 정원의 70% 미만이면 폐강될 수 있습니다. 폐강되는 강좌는 시작 전에 따로 공지합니다.
- 미디온은 수강을 취소하면 본인이 다시 신청할 수 없고 관리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단은 이를 미디어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넘어 상상력과 끼를 발휘하여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영리단체를 뺀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아니어도 되고 온라인 회원가입만 하면 신청할 수 있어, 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보고 싶다면 여기가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3회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체험은 취소에 특히 엄격합니다. 주말·공휴일을 뺀 일주일 전까지 신청과 취소가 가능한데, 승인이 확정된 뒤에 취소하면 페널티가 붙어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제한 기간은 안내 화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신청 전에 해당 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기관은 1년에 2회까지 참여할 수 있고, 3회 이상 하려면 기관이 강사비 예산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체험에서 만든 영상을 가져가려면 외장하드를 챙겨야 합니다. 센터 내부 시스템에서 USB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험 실습 장면은 센터 보도자료나 SNS 등 비영리 홍보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결과물 표기 의무와 분실·파손 책임
마지막으로 만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센터 장비와 시설로 완성한 결과물에는 의무가 하나 붙습니다.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엔딩 크레딧이나 자막에 센터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센터에 낸 복사본은 센터가 보관하면서, 이용자와 협의해 센터 안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하거나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 회원 대상 홍보·교육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저작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상이 센터 행사에서 상영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면 당황스럽습니다. 미리 알고 신청하는 편이 낫고, 장기대여는 결과물 제출이 아예 의무입니다.
- 항목 — 내용
- 결과물 표기 — 완성한 결과물에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넣어야 한다
- 사본 제출 — 센터가 결과물 제출을 요구하면 복사본을 내야 한다. 장기대여는 이용이 끝나면 결과물 제출이 의무다
- 센터의 활용 — 제출된 영상물 복사본은 센터가 보관하고, 이용자와 협의해 센터 안에서 비영리 상영·행사·회원 대상 홍보 및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다
- 파손 — 파손한 장비는 수리해서 반납해야 한다
- 분실 —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을 구입해 반납한다. 단종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면 유사 기종으로 반납할 수 있다
- 배상 기한 — 손해배상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마쳐야 한다
분실과 파손은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파손한 장비는 수리해서 반납해야 하고, 분실하면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합니다. 단종 등으로 같은 기종을 구할 수 없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면 핵심 성능이 같거나 더 나은 유사 기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무료로 빌려주는 대신 관리 책임은 빌린 사람에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여와 반납 때 직원과 함께 구성품과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 이상이 있으면 받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약속한 반납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패널티가 붙습니다.
어느 센터로 갈지는 재단 누리집의 지역센터 메뉴에서 고릅니다. 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서울·울산·경기·충북·세종·경남·대구 12곳이 있고, 센터마다 센터안내·미디어체험 신청·장비대여 신청·수강신청·시설대관 신청 메뉴가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센터별 위치와 연락처는 재단 주요사업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화면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회원 자격은 전국 공통이지만 갖춘 시설과 대여 가능한 장비 목록, 대여·반납 시간은 센터마다 다르니 실제로 갈 센터의 화면에서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록에 없는 장비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는 정말 무료인가요? 회원가입만 하면 빌릴 수 있나요?
값은 들지 않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센터를 두고 미디어교육과 방송 제작 시설·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 시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만으로는 빌릴 수 없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11조는 이용 자격을 정회원과 비영리 기관·단체로만 정하고 있고, 누리집에 가입만 한 상태는 일반회원이라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일반회원이 정회원이 되려면 재단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디온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정회원교육 강좌를 듣고 수료해야 합니다. 대면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강좌이고, 수료한 뒤 재단 누리집에 다시 로그인하면 정회원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 대관과 장비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쓸 수 있나요? 상업적인 촬영에도 쓸 수 있나요?
개인도 정회원 교육을 수료해 정회원이 되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시설대관 안내는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된다고 적고 있고, 운영지침 제12조는 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 활동·홍보,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미디어 창작 인력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한다면 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회원 교육을 듣기 전에 센터를 먼저 써 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은 이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센터 이용자는 센터 미디어교육·체험 시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대관과 장비 대여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가장 문턱이 낮은 것은 미디어체험입니다. 재단은 영리단체를 제외한 유아에서 노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회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3회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주말·공휴일을 뺀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승인이 확정된 뒤 취소하면 페널티가 붙어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험에서 만든 영상을 가져가려면 내부 시스템상 USB를 쓸 수 없으므로 외장하드를 챙겨 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