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bai.go.kr)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 청구인 요건과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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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국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길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 두 갈래입니다. 국민이 청구하려면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고, 청구서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가 갈리는 지점

감사원이 받는 감사청구는 두 갈래이고, 갈리는 첫 지점은 근거가 되는 규범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라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공익감사청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이라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다르니 청구인도 다르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의 폭도 다릅니다.

구분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
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감사원 훈령)
청구인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국민 300명 이상 · 시민단체 · 감사대상기관의 장 · 지방의회
청구 사유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대상 아님 (반려)대상
심의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필요한 경우)
기한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실시 여부 결정 ·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종결실지감사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종결
접수감사원 (방문 또는 우편)감사원 (방문 또는 우편)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청구 사유입니다. 법 제7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령위반이거나 부패행위여야 하고, 공익을 해치는 정도도 현저히여야 합니다. 반면 감사원이 안내하는 공익감사청구의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부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법까지는 아니어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 문이 더 넓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칸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이 부분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만 감사원 안내는 두 제도의 전체 과정은 유사하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감사원에 내고, 감사원이 실시 여부를 심사하고, 감사를 하면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뼈대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서식과 요건, 그리고 기한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청구인 요건과 300명 연서를 채우는 방법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은 하나뿐입니다.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입니다. 원래는 19세였는데 2022년 1월 4일 개정으로 18세로 내려왔습니다. 단체 이름으로는 낼 수 없고, 사람 300명을 모아야 합니다.

공익감사청구는 청구인이 넷으로 갈립니다. 여기가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청구인 — 요건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 국민 —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 제3조 제1호
  •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 — 제3조 제2호
  • 감사대상기관의 장 — 해당 기관 사무처리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제3조 제3호
  • 지방의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 제3조 제4호

시민단체 칸의 괄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라도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국 시민단체로 청구하더라도 300명이라는 숫자는 따라옵니다.

서류는 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인 — 감사청구서 — 첨부서류
  • 국민 (두 제도 공통) —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청구인 연명부 —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직업 · 주소
  • 시민단체 —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친 후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감사대상기관의 장 — 기관장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처리규정 제3조 제3호 단서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방의회 — 의장 명의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본회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연명부에 무엇을 적는지는 시행령 제86조와 감사원규칙 제1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직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감사원 안내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여 두었습니다.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적어야 하고, 연명부는 스캔 및 복사본 불가, 원본으로 제출입니다. 남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는 것은 안 됩니다. 감사원은 그런 행위가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00명 전원이 창구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6조는 청구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감사청구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통지도 청구인 대표에게 갑니다. 대표를 누구로 할지는 서명을 받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서에는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내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87조는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청구할 때

여기가 헛걸음이 가장 자주 나는 자리입니다. 시청 · 군청 · 구청이 한 일을 국민감사청구로 내면 반려됩니다. 법 제72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규칙 제13조 제3항도 같은 경우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00명 서명을 다 모은 뒤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감사원 안내는 길을 두 개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시거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1. 공익감사청구 — 감사원에 그대로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도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는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냅니다. 감사원이 아니라 시 · 도지사나 주무부장관 쪽으로 가는 길이라 창구 자체가 다릅니다. 서명 인원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따라 다르고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일이라도 어느 창구에 내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서명을 받기 전에 문제가 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꾸로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의 사무는 감사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법 제72조 제1항 단서가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과 예외 단서

청구인 요건을 갖춰도 사항 자체가 대상에서 빠지면 각하됩니다. 국민감사청구의 제외 사항은 법 제7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5조에 나뉘어 있고, 공익감사청구의 제외 사항은 감사원이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사항 — 국민감사청구 — 공익감사청구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제외 — 제외
  • 수사 ·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 제외 — 제외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제외 — 제외
  • 행정심판 · 소송 · 헌법소원 · 심사청구 등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외 — 제외 — 다만 그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등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제외하지 않음
  •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로 확정된 사항 — 제외 — 제외 — 다만 뇌물수수 · 문서위조 등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제외하지 않음
  •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 제외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으면 제외하지 않음 — 제외 — 다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면 제외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 제외 (주민감사청구 대상) — 대상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수사 ·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이미 걸어 두었다면 같은 내용으로 감사청구를 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5조 제1호가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 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안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예외 단서가 셋 붙어 있습니다. 감사원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도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함
  2.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도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함
  3. 이미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함

국민감사청구에도 비슷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법 제72조 제2항 제4호가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이미 감사했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그때 없던 자료가 새로 나왔다면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국민감사청구에 없는 제외 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각하와 기각은 다릅니다. 감사원규칙 제11조의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상 범위 밖일 때이고, 제12조의 기각은 요건은 갖췄지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기각 사유 중 하나가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니, 청구서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방법과 결과를 통보받는 기한

접수 방법부터 적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같습니다. 감사원 안내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라고만 적고 있고, 청구서를 감사원 종합상담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주소를 (030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북촌로 112번지 감사원 종합상담센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규칙 제10조 제2항도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는 창구는 없습니다. 300명분 연명부를 원본으로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낸 뒤에는 기한이 법과 규칙에 박혀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국민감사청구) — 근거
  • 감사 실시 여부 결정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규칙 제13조 제1항
  • 결정 사실 통지 — 결정이 있은 때부터 10일 안에 — 규칙 제13조 제5항
  • 기각한 경우 통보 —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법 제74조 제3항
  • 감사 종결 —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 법 제75조 제1항 · 규칙 제14조 제1항
  • 결과 통지 —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 — 법 제75조 제2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산입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감사원규칙 제10조 제3항은 청구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도 대상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30일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달력으로 30일을 세다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집니다.

30일을 아예 넘길 수 있는 경우도 규칙 제13조 제2항에 넷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 사항이나 대상기관이 여럿인 경우,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청구를 병합해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무 연락 없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규칙 제14조 제2항은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기한은 구조가 다릅니다. 감사원 안내는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의 60일과 달리 6개월이고, 기산점도 실지감사 결정일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물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규칙 제11조 제2항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부패신고 · 공익신고와 다른 점

감사청구와 신고를 같은 것으로 알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재미있게도 근거 조문이 같은 법 안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이고, 받는 곳은 위원회, 곧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같은 법 제72조는 300명 이상의 연서감사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법 안에서 사람 수도 받는 곳도 갈라 놓은 셈입니다.

  • 구분 — 감사원 감사청구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받는 곳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 몇 명이 필요한가 — 국민이 청구하려면 300명 이상의 연서 — 누구든지 · 한 사람
  • 무엇을 하는가 — 기관의 사무처리를 감사한다 — 특정한 부패행위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다
  • 근거 조문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 신고자 보호 · 보상 — 감사청구 제도에는 따로 붙어 있지 않다 — 신분 · 신변 보호와 보상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다릅니다. 신고는 특정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알리는 것이고, 감사청구는 기관의 사무처리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도 기관이 일을 처리한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감사청구 쪽에 가깝고, 특정 행위를 지목해 알리는 것이라면 신고 쪽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혼자인지 아닌지입니다. 300명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사청구는 사실상 어렵고, 그때 남는 길이 신고입니다. 신고에는 신고자의 신분과 신변을 지키는 장치와 보상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감사청구 제도에는 그런 보호 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 일을 문제 삼는 경우라면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는 심사청구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청구의 제외 사항 목록에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불복구제절차의 하나로 올라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감사청구와는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빠지니, 어느 절차를 탈지는 시작하기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감사청구는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청구가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이고, 같은 법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가 다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법률 제72조,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입니다. 청구인도 달라서 국민감사청구는 국민 300명 이상만 가능하지만, 공익감사청구는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도 국민감사청구는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여야 하는 반면 공익감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까지 봅니다.

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요?

감사원 안내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감사원 종합상담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사원규칙 제10조 제2항도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