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바로가기(https://star.moe.go.kr) 잘못 적힌 내용 정정 신청 창구와 졸업생 절차

생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고 주소는 star.moe.go.kr 입니다. 이름만 보면 여기서 기록을 고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먼저 이 사이트의 성격을 갈라 둡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의 주소는 star.moe.go.kr 이고, 첫 화면은 /web/main/index.do 로 넘어갑니다. 바닥글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기술지원문의 : 053-609-7137, 근무시간 : 평일 9시 ~ 17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가 적혀 있습니다. 즉 교육부가 정한 규정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화면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 곳입니다.

메뉴들어 있는 것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란 · 지원포털이란 · 법령 · 규정
자료실기재요령 · 도움자료 · 설명영상 · 교원 자료실
학교생활기록부 상담자주 묻는 질문(FAQ) · 기재 문의(Q&A) · 클린센터
알림마당공지사항 · 정보 · 소식 · 카드뉴스
운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기술지원053-609-7137 · 평일 9시~17시 (점심 12시~13시)

메뉴를 보면 이 포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규정 원문과 기재요령, 도움자료, 설명영상, 그리고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넣거나 기록을 고치는 기능은 없습니다. 법령 · 규정 메뉴에는 초 · 중등교육법 60건, 시행규칙 19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8건이 연혁대로 쌓여 있고, 가장 최근 것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6. 3. 1.] [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2. 12., 일부개정]입니다.

학교에서 들은 설명이 규정과 다른 것 같을 때 이 훈령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포털의 쓸모입니다. 학교와 이야기하기 전에 조문 번호를 짚어 두면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가 열리는 지점

이 절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규정을 반만 읽으면 정정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1항은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상위 규정인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도 있는데, 여기서 문장이 두 개로 이어집니다.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단서가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감이 지났다는 말은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증빙자료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마감돼서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증빙자료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빙자료를 갖춰 오라는 뜻인지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뒤쪽이 정상입니다.

  • 구분 — 규정 내용
  • 원칙 — 학년도 종료일까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 가능
  • 심의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증빙자료의 객관성 · 정정 사유 · 정정 내용을 심의
  • 결재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친다
  • 처리자(재학생) —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교사
  • 처리자(졸업생) — 학교의 업무 담당자
  • 심의 생략 — 인적 · 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표의 마지막 줄에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서는 제7조의 인적 · 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처럼 학생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치려는 것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 창구 —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르다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포털의 상담 창구에 글을 쓴다고 기록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제2항은 정정 처리를 하는 사람을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로 갈라 두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1. 재학생 기준이 잘못 적힌 학년도가 아니라 정정 사항을 발견한 학년도의 담임교사라는 점입니다. 2학년 때 1학년 기록의 오류를 찾았다면 지금 담임에게 말하면 됩니다. 작년 담임을 수소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졸업생에게는 담임이 아니라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졸업했다고 창구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창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포털의 상담 답변도 같은 방향입니다. 졸업 후 기록을 열어 보고 사진이 규정과 다르게 남아 있다는 질의에 포털은 실제 정정 여부와 처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출신 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졸업하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포털이 직접 고쳐 주지 않고 학교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이 답변에서 분명해집니다.

심의를 하는 기구도 규정에 있습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 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설치 ·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고칠 항목과 근거가 될 자료를 정리한다
  2. 재학생이면 지금 담임교사에게, 졸업생이면 출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3. 학교가 증빙자료를 붙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올린다
  4. 심의를 통과하면 정정대장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한다

정정 신청서의 서식이나 학교가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훈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연락할 때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기준

핵심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막연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포털이 자주 묻는 질문에서 기준을 두 가지로 밝혀 두었습니다.

  • 항목 — 포털이 밝힌 기준
  • 기준 가 — 그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기준 나 — 그 증빙자료를 훈령 · 기재요령에 정해진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교사 과실 — 서술형 항목이 학생 간에 뒤바뀌거나 내용 전체가 같거나 통째로 빠진 경우는 그 학년도 교육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심의
  • 확인서 — 위원회는 먼저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과실 여부를 검토한다
  • 초안 작성 — 1차적으로 그 학년도 입력 주체가 정정 내용을 쓴다
  • 입력 주체 부재 — 전근 · 퇴직 · 사망 · 연락 두절 등으로 초안이 어려우면 위원회가 정정 내용을 결정

기준을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자료가 그 학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를 봅니다. 지금 와서 새로 쓴 글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누가 만든 자료인지를 봅니다. 훈령과 기재요령은 항목마다 입력 주체를 정해 두는데, 그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년도에 학교에서 오간 자료가 개인이 따로 만든 기록보다 강합니다.

포털은 교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교사의 과실로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하거나 뒤바뀐 경우 또는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학생 간에 통째로 바뀌었거나 아예 비어 있다면 이 문장을 근거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가 하는 일도 적혀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정정 필요시 정정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내용의 초안은 1차적으로 해당 학년도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상황이 그 교사가 이미 학교에 없는 경우인데, 포털은 입력 주체의 부재(전근, 퇴직, 사망, 연락 두절 등)로 인해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 내용을 결정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정정대장에 남는 기록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고친 사실이 어디에 남는지를 함께 봅니다. 졸업생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보존 방식 —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
  • 학교 보관 —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
  • 8년 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 · 관리
  • 정정대장 —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 학년도 말 처리가 끝나면 출력해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
  • 전자결재 정정 — 정정 전 · 후 출력물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
  • 대장 제공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 제공 제외 — 질병명 등, 인적 · 학적사항의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조치사항 삭제 관련 내용

보존부터 봅니다. 훈령 제18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기록을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8년은 학교가 직접 보관하는 기간이고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시점이 아닙니다. 졸업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정정대장입니다. 제19조 제3항은 정정대장을 교육정보시스템의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포털은 여기에 실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여 정정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제19조 제4항은 감독 · 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상급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때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정정대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5항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빼고 제공하도록 하며, 질병명 등, 인적 · 학적사항의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그리고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덧붙여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 각각 학교생활기록 작성 ·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닫혀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과 답이 막힐 때 물어보는 곳

고칠 것을 찾으려면 먼저 기록을 봐야 합니다. 발급 창구부터 정리하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갈 곳을 이어서 적습니다.

  • 구분 — 정부24 안내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FAX · 민원우편 · 무인발급기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온라인 대상 —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 처리 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 국립학교는 면제 · 공 · 사립학교는 시 · 도 조례와 규칙에 따름
  • 방문 접수처 — 시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유 · 초 · 중등학교 · 국 · 공립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 가져갈 것 — 신분증명서 ·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서류

정부24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안내에 걸리기 쉬운 조건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졸업했다면 온라인에서 찾다가 시간을 쓰지 말고 시 ·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출신 학교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받으려면 방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이 무료이고, 국립학교는 규칙에 따라 면제되며, 교육감 소속 공 · 사립학교는 시 · 도 조례와 규칙에 따릅니다.

이제 상담입니다. 포털의 기재 문의(Q&A)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활용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상담 서비스이고, 답변은 교육부 위촉을 받은 17개 시도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생활기록부 중앙지원단 교원들이 답니다. 게시판의 회원유형이 교원 · 학생 · 학부모 · 일반으로 나뉘어 있고, 질문 분류에 ‘자료의 정정’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의 설명이 규정과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창구입니다.

  • 구분 — 포털 안내
  • 글쓰기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회원만 상담글을 쓸 수 있다
  • 열람 —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상담글은 읽을 수 있다
  • 회원 유형 — 만 14세 미만 회원(학생) · 14세 이상 회원(학생 · 학부모 · 일반) · 교원회원
  • 14세 미만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할 수 있다
  • 답변하는 사람 — 교육부 위촉을 받은 17개 시도교육(지원)청 소속 중앙지원단 교원
  • 글 수정 · 삭제 — ‘답변 준비중’일 때만 가능 · 답변 작성 중이면 공개 여부와 문자 알림만 바꿀 수 있다
  • 전화 상담 — 제공하지 않는다 — 급하면 소속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여기서 헛걸음이 나는 지점이 둘입니다. 첫째, 포털은 지원포털에서 전화 상담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한 긴급한 문의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둘째, 상담글 작성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읽는 것은 로그인 없이 되지만 쓰려면 가입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뒤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답변 준비중’인 경우에만 상담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답변 작성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공개/비공개 설정’과 ‘답변 완료 문자 알림 서비스 여부’만 변경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올리기 전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답변이 나중에 수정되면 문자 알림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디에 다시 다투는지에 대해서는 훈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짐작으로 절차를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규정 해석이 쟁점이라면 포털의 기재 문의(Q&A)에서 중앙지원단 교원의 답변을 받아 두고, 학교와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으면 관할 시도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순서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지원포털에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습니다. 종합지원포털은 훈령과 기재요령, 상담 창구를 모아 둔 곳이고 정정을 처리하는 곳은 그 기록을 만든 학교입니다. 학교에 신청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졸업한 뒤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나요?

훈령은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담임이 아니라 출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학년도가 마감됐는데 정정이 되나요?

마감 이후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규정 안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도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