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mydata.go.kr) 서류 없이 본인정보를 보내는 절차와 금융 마이데이터와의 차이

생활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 행정정보를 내가 요구해서 본인이나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는 제도이고, 포털 주소는 www.mydata.go.kr 입니다. 화면 아래에 이 누리집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누리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가 대신해 주는 구비서류

공공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포털 화면이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보주체(개인, 기업)의 본인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입니다. 기관이 알아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해야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정보가 무엇인지는 법 제43조의2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입니다. 즉 어딘가에 내려고 떼는 서류가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괄호로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항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종이로만 있는 자료는 이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제3자가 법과 시행령에 하나씩 열거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제3자근거메모
행정기관등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다른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받는 경우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호법률에 직접 열거된 유일한 민간 업종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1호대통령령으로 넘어온 자리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2호금융 쪽 전송요구에서 받는 자를 그대로 데려왔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3호부령으로 더 지정한다

법률이 직접 이름을 적은 민간 업종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이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와 금융 쪽 전송요구가 받는 쪽에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외울 것이 아니라 조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로 정해 공개하도록 시행령 제51조의2 제8항이 정하고 있고, 포털에 제공요구 가능 본인정보 목록 화면이 정보보유기관별로 열려 있습니다. 이 목록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늘어나므로 이 글에서는 종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름이 같은 세 제도가 갈리는 지점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입니다. 창구에서 마이데이터 동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느 제도인지가 갈립니다.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 구분 — 공공 마이데이터 — 금융 쪽 전송요구 — 개인정보 전송요구
  • 근거 조문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 조문 이름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요구를 받는 쪽 — 본인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등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오가는 정보 — 증명서류·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개인신용정보개인정보
  • 받을 수 있는 상대 — 본인 · 행정기관등 · 「은행법」상 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 본인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 신설 — 2021. 6. 8. — — — —

표에서 먼저 볼 칸은 오가는 정보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가진 증명서류·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이고, 금융 쪽 전송요구는 개인신용정보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2항은 그 범위를 정하면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까지 달아 두었습니다. 오가는 물건이 아예 다릅니다.

두 번째로 볼 칸은 요구를 받는 쪽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등에게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대이고, 신용정보법 쪽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상대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다르니 창구도 다릅니다.

세 제도가 닮은 곳도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3항과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5항은 특정해야 하는 항목이 거의 같은 네 가지입니다. 요구를 받는 자, 요구하는 정보, 제공받는 자, 정기적 요구 여부와 주기입니다. 설계가 같은 계열이라 이름이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제도가 아니라 같은 모양의 다른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라 두면 됩니다. 떼야 할 서류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라면 공공 마이데이터 쪽입니다. 거래 내역이나 신용 관련 자료라면 금융 쪽 전송요구입니다. 행정기관도 금융회사도 아닌 곳이 가진 내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쪽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관공서 민원과 갈리는 자리

두 번째로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낼 민원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1항이 제3자를 정의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빠졌다고 해서 서류를 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쪽은 민원처리법 제10조의2가 따로 맡고 있고, 문장이 오히려 더 셉니다.

  • 구분 — 공공 마이데이터(제43조의2) — 민원 창구(제10조의2)
  • 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언제 쓰나 — 은행 등 제3자에게 본인정보를 보낼 때 —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에 낼 때
  • 요구하는 통로 — 본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 —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 창구가 서류를 또 요구할 수 있나 — 조문에 그런 문장이 없다 —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서로의 관계 — 제1항이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민원을 제외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스템을 연계한다
  • 신설 — 2021. 6. 8. — 2020. 10. 20.

표의 네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없으며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금지와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요구하는 통로도 다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본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지만(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민원 쪽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합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내면서 같이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은 본인 확인 방법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문장도 거의 같게 적혀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설계인데 받는 쪽이 관공서냐 그 밖의 제3자냐로 나뉜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 같은 곳에 낼 일이면 공공 마이데이터, 관공서에 낼 민원이면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를 떠올리면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요구할 때 특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제공요구는 내 정보 좀 보내 주세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3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고, 시행령이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 특정해야 하는 사항 — 근거 — 메모
  •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 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 —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 제3항 제2호 — 목록 화면에서 서류 이름으로 고른다
  •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3항 제3호 — 본인이거나 법·시행령에 열거된 제3자여야 한다
  •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 제3항 제4호 — 한 번만인지 계속인지를 여기서 정한다
  • 5.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 —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 정기 요구라면 끝나는 날까지 적어야 한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1번은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지 내가 서류를 낼 기관이 아닙니다. 3번은 아무나 적을 수 없고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제3자여야 합니다. 앞 절의 표에 열거를 옮겨 두었습니다.

4번과 5번은 짝입니다. 법 제43조의2 제2항은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 요구할 수 있고라고 정합니다. 정기 제공을 걸면 같은 정보가 주기마다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이 대통령령 사항으로 제공요구의 종료시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보낼지를 적지 않으면 요구 자체가 완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4항은 전자정부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주민등록법 제30조 등 열두 갈래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평소 함부로 내주지 못하게 막아 둔 자료들이 본인의 요구 앞에서는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체 없이가 며칠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수수료는 기대를 낮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6항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까지만 적습니다. 면제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확인 수단과 두 갈래 이용 경로

본인정보를 보내 달라고 하려면 그 정보가 본인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 제43조의2 제7항이 방법을 네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 — 근거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 법 제43조의2 제7항 제1호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 제7항 제2호
  •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 제7항 제3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7항 제4호

2호가 눈에 띕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쓰는 방법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3호는 신분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여권법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각각 다른 법으로 걸려 있어 조문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포털 안내가 나눠 놓은 대로입니다.

  • 경로 — 어디서 — 무엇을 하나
  • 포털 서비스 — 정부24 앱(개인)과 웹(개인, 기업) — 본인정보 열람 및 제출 · 나의 본인정보 · 제3자 제공이력 관리
  • 이용기관 API 서비스 — 이용기관의 서비스 창구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 요구로 대신한다 · 목적에 필요한 항목만 선별해 전달
  • 묶음정보 서비스 — API 서비스 안에서 —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해 하나의 묶음 형태로 제공한다

첫 번째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안내는 정부24 앱(개인)과 웹(개인,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본인정보를 열람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포털의 로그인 화면은 개인회원·법인회원·간편확인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기관을 통한 API 서비스입니다. 안내 문장이 이렇습니다.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의 서비스 창구에서 …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별도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서류를 떼지 않는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면서 제공요구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안심할 만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에 필요한 증명서 항목만 선별하여 전달이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묶음정보 서비스이고, 안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적습니다. 증명서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항목 단위로 골라 나간다는 뜻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이력 확인과 철회 그리고 거절 사유

한 번 동의하면 끝이 아닙니다. 되돌리는 자리와 확인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상황 — 어디를 보나 — 근거·메모
  • 보낸 이력을 보고 싶을 때 — 포털의 제3자 제공이력 관리 — 포털 서비스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다
  • 더 보내고 싶지 않을 때 — 법 제43조의2 제2항 —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기관이 안 보내 줄 때 — 법 제43조의2 제4항 단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의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제공하지 않는다
  • 왜 거절됐는지 알고 싶을 때 —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제한·거절한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문의할 곳 — 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 — 기술지원·오류 070-5176-7203~5 / 일반·기타 070-5176-7200, 7207

철회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43조의2 제2항 끝부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정기 제공을 걸어 둔 경우라면 이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철회하면 이미 넘어간 본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보낸 이력을 보는 자리는 포털 쪽입니다. 포털 서비스 주요내용에 제3자 제공이력 관리가 본인정보 열람 및 제출, 나의 본인정보와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먼저 열어 볼 화면입니다.

요구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4항 단서가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람이 제한·거절되는 사유에 걸리면 막힙니다.

다만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이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됐는지 알 권리가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셈이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화면이나 절차에서 막히면 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가 창구입니다. 기술지원·오류 문의는 070-5176-7203~5, 일반·기타 문의는 070-5176-7200과 7207로 포털에 안내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 마이데이터와 금융 마이데이터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증명서류·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가 대상입니다. 금융 쪽 전송요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이고 대상이 개인신용정보입니다. 요구를 받는 상대도 각각 행정기관등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 다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낼 민원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나요?

그 조문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대신 민원처리법 제10조의2가 그 자리를 맡고 있고, 그 조문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정보를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 제43조의2 제1항이 받을 수 있는 제3자를 행정기관등,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법인·단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은 대통령령 몫으로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정해 두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