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포털 북한이탈주민포털 바로가기(https://hanaportal.unikorea.go.kr) 정착 지원 신청처가 갈리는 자리

생활

하나포털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포털이고 주소는 hanaportal.unikorea.go.kr 입니다. 찾아 들어온 분들이 가장 먼저 어긋나는 지점은 주소가 아니라 창구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창구가 하나가 아닌 이유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하나포털은 이름만 보면 정착 지원을 한자리에서 접수하는 창구처럼 보이지만, 이 포털에서 끝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메뉴는 하나센터 · 민원서비스 · 정보마당 · 제도안내 네 갈래이고, 이 가운데 로그인이 필요한 것은 증명서 신청증명서 신청내역 두 화면뿐입니다.

화면로그인무엇이 있는지
제도안내 > 정착지원제도로그인 없이 열린다정착금·취업·교육·사회보장·거주지보호·주거·민간지원 일곱 화면
하나센터 > 하나센터소개로그인 없이 열린다시·도를 고르면 관할 센터와 관할 구역·전화가 나온다
민원서비스 > 거주지 보호 담당자 연락처로그인 없이 열린다시·군·구별 부서명과 전화 231건
민원서비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로그인 없이 열린다양식이 통일부·지자체·하나원·재단으로 묶여 있다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주택공지 · 구인/구직란로그인 없이 열린다임대주택 공고와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
민원서비스 > 증명서 신청로그인이 필요하다비로그인 상태에서 누르면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안내만 뜬다
민원서비스 > 증명서 신청내역로그인이 필요하다신청한 증명서의 진행 상태를 보는 화면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두 곳입니다. 첫째, 제도안내와 담당자 연락처는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갈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거주지 시·군·구청의 어느 부서로 전화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 담당자 연락처 화면에는 시·도와 시·군·구, 부서명, 전화번호가 231건 올라와 있고 부서명은 대부분 자치행정과입니다.

둘째, 증명서 신청은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발급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라는 안내만 뜹니다.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고 오류로 보고 새로고침을 반복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회원가입 화면을 열면 이 포털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회원유형이 북한이탈주민 · 공무원 · 재단 및 센터 사용자 · 일반사용자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사자와 담당 공무원, 하나센터 실무자가 같은 포털을 쓰되 보이는 화면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지자체를 방문하여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포털이 안내하고, 접수는 사람이 있는 창구에서 이뤄집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신청서를 받는 곳 네 군데

민원서비스 안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화면이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열어 볼 화면입니다. 양식이 이름순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묶여 있고, 묶음마다 전화번호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받은 서식이 어느 묶음에 있었는지가 곧 그 서식을 어디로 내야 하는지입니다.

  • 어디가 받는가 — 내는 방법 — 그곳이 받는 서식
  • 통일부 자립지원과 — 팩스 또는 우편 — 신원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 학력 및 자격인정신청서 · 학력정정신청서 · 경력(자격)확인신청서 · 생업지원신청서 ·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 · 자필 진술서 · 위임장
  • 거주지 시·군·구청 (거주지보호담당관) — 방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 학력확인 신청서 · 배우자보호결정여부확인 신청서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와 서약서 ·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해당 서식으로 — 고용지원금신청서 · 장려금지급신청서
  • 남북하나재단 — 해당 서식으로 — 가산금지급신청서 · 교육지원신청서 ·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 ·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 방문·상담 — 직업훈련·훈련수당·직업지도·취업알선 —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 몫

이 갈림이 안내 부실이 아니라 조문에 박혀 있다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가 권한을 이렇게 나눕니다. 제1항은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제3항은 직업훈련·취업알선·훈련수당·직업지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제4항은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과 전문상담사 제도, 가산금 지급, 사립 교육기관 입학금·수업료 보조, 그리고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까지 재단에 위탁합니다. 제2항은 거주지 보호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전화했더니 재단으로 가라 하고, 재단에 전화했더니 지자체로 가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각 기관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용건이 어느 묶음의 서식인지를 확인하고 그 번호로 전화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창구는 셋입니다. 법이 정한 보호담당관이 거주지보호담당관 · 취업보호담당관 · 신변보호담당관 세 종류로 나뉘고, 각각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관할 경찰서에 지정됩니다. 정착지원제도 안내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주민등록과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사회보장제도 편입, 증명서 발급 같은 행정지원을 맡는다고 적고 있고, 2024년 9월 기준 전국 약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갈래별로 어디에 신청하나

제도안내 > 정착지원제도 화면은 지원을 정착금 · 주거 · 취업 · 사회복지 · 교육 · 정착도우미 · 보호담당관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갈래마다 신청처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그 갈래에 앞 절의 네 묶음을 겹쳐 놓은 것입니다.

  • 갈래 — 무엇인지 — 어디에 신청하나
  • 정착금 기본금 — 세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몫 — 통일부 — 별도 신청 서식이 따로 놓여 있지 않다
  • 정착금 가산금·장려금 — 고령·장애·장기치료·한부모 아동보호·제3국 출생 자녀양육·무연고청소년 등 — 신청해야 지급된다. 가산금은 재단, 장려금은 하나원 서식
  • 주거 — 임대주택 알선과 임대보증금 지원 — 분양·임대 신청서는 통일부. 계약 이후의 해지 허가는 시·군·구청장
  • 취업 — 직업훈련·훈련수당·직업지도·취업알선 —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지정)
  • 교육 — 본인과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 —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와 결정이 재단에 위탁돼 있다
  • 생계·의료 — 생계급여·의료급여 편입 — 거주지 시·군·구청.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맡는다
  • 자산형성 —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같은 금액을 얹는 제도 — 재단. 3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대상이 된다
  • 상담·지역적응 — 초기집중교육과 지역적응 지원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재단 종합상담콜센터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줄이 가산금과 장려금입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정착금을 기본금·가산금·장려금으로 나누고,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정한다고만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8항은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착지원제도 화면이 적어 둔 가산금 사유는 고령, 장애, 중증질환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 청소년입니다.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산금지급신청서는 재단, 장려금지급신청서는 하나원 묶음에서 내려받습니다.

취업 쪽은 창구가 아예 다른 부처입니다.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직업지도, 취업알선이 시행령 제49조제3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돼 있어서, 실제 상담은 고용센터에 지정된 취업보호담당관이 합니다. 정착지원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1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돼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원 안에서는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이 23개 직종으로 운영되고, 하나원을 수료한 뒤에는 15개 훈련직종의 심화 직업훈련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신청은 서식으로 하되 접수와 결정을 재단이 합니다.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49조제4항제11호가 그 접수와 결정을 재단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포털의 교육지원신청서 옆에 붙은 전화번호가 재단 번호입니다. 결정은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지역 상담의 출발점은 하나센터입니다. 거주지 보호제도 안내는 거주지에 전입한 사람에게 초기집중교육 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을 제공한다고 적고 있고, 지역적응센터가 2009년 6개소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2024년 현재 2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털의 하나센터소개 화면에서 시·도를 고르면 그 지역 센터와 관할 구역,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센터마다 맡는 구가 정해져 있어서, 가까운 센터가 아니라 내 주소를 관할하는 센터로 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한이 걸려 있는 것

정착 지원에서 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한입니다. 지원마다 기산점이 다르고,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는 법률과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한 기한만 모은 것입니다.

  • 무엇 — 기한 — 근거 — 놓치기 쉬운 곳
  • 임대주택 처분 제한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 법 제20조제2항 — 허가 없이 해지·양도·저당권 설정을 못 한다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 2년 안에 옮기려면 허가를 먼저 받는다 — 법 제20조제2항 · 영 제49조제1항 — 허가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 취업보호 —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 (1년 범위 연장) — 법 제17조제1항·제2항 — 달력이 아니라 실제 취업일수로 센다
  • 교육지원(등록금) — 최초 입학·편입학일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 영 제46조제5항 — 의·치·약·수의·한의 계통은 8년 범위 12학기
  •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법 제32조제1항 —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낸다
  • 학력 인정 결정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영 제27조제4항 — 교육부장관이 결정해 통일부장관을 거쳐 통지한다
  • 자격 인정 결정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영 제28조제3항 — 보수교육·재교육이 필요한지도 함께 결정한다
  • 교육지원 결정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영 제47조제2항 —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통지 —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 — 영 제1조의4제2항 — 연장 요청 절차까지 함께 알리게 돼 있다

표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줄이 취업보호입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장기근속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다음 항입니다. 제17조제2항은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달력으로 3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날을 세어 3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남은 기간이 달력과 다를 수 있으니 취업보호담당관에게 남은 일수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지원의 상한입니다. 나이로 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행령 제46조제5항이 정한 것은 학기 수입니다. 국·공립 교육기관 면제와 사립 교육기관 반액 보조는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입니다. 휴학이나 편입으로 학기가 흩어지면 6년이라는 기간 쪽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학교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남은 학기가 아니라 최초 입학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 90일입니다. 법 제3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화로 항의한 것은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다투려면 90일 안에 서면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력·자격 인정의 3개월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제28조제3항은 자격 인정도 같은 3개월을 둡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일정이 걸려 있다면 이 3개월을 앞에 두고 역산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보호 기간과 연장 요청

보호 기간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5조제3항이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적고, 이어 단서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헷갈리는 이유는 이 5년 말고도 기간이 여러 개이고 기산점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무엇 — 기간 — 근거 — 기산·비고
  • 정착지원시설 보호 — 1년 이내 — 법 제5조제3항 — 협의회 심의로 단축·연장
  • 거주지 보호 — 5년 — 법 제5조제3항 — 본인이 통일부장관에게 단축·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취업보호 — 3년 + 1년 범위 연장 — 법 제17조제1항 — 최초 취업일 기산, 실제 취업일수 기준
  • 임대주택 처분 제한 — 2년 — 법 제20조제2항 — 전입신고일 기산
  • 자산형성 지원 — 2년 + 1년 단위 2회 연장 — 영 제40조의2제4항 — 만료 시점에 생계급여 수급권자면 지급되지 않는다

표에서 보듯 거주지 보호 5년과 취업보호 3년은 다른 시계입니다. 거주지 보호는 거주지 전입을 기준으로 흐르고, 취업보호는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실제 일한 날을 세어 흐릅니다. 임대주택 처분 제한 2년은 또 다릅니다. 법 제20조제2항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전입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연장과 단축은 본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제4항이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이 그 방법을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 제출로 구체화합니다. 이 서식은 포털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화면 지자체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 의무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조의4제2항은 통일부장관이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료가 다가오는데 아무 서면도 받지 못했다면 주소나 연락처가 최신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 번에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 즉 보호가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법 제27조제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등 여섯 가지 사유를 들고,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일부장관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통지를 받았다면 앞 절의 이의신청 90일이 이때 쓰이는 조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증명서와 학력 인정 절차

포털의 증명서 신청 화면은 증명서를 즉시발급신청발급으로 나눕니다. 처리기간과 내는 곳이 전부 다릅니다.

  • 증명서 — 처리기간 — 어디서 — 비고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즉시발급 — 포털에서 바로 — 로그인 후 이용
  • 학력 확인서즉시발급 — 포털에서 바로 — 학력 인정서와 다른 서류다
  •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 30일 — 팩스 또는 우편 — 통일부 자립지원과로 보낸다
  • 자격확인서 — 즉시 — 팩스 또는 우편 — 학력·자격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낸다
  • 임대차 계약해지 허가서 — 90일 — 거주지 시·군·구청 — 해지 사유 증명서류와 서약서를 붙인다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 15일 —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다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총 10일 —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 — 학력인정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가 학력 확인서와 학력 인정서입니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 다른 서류입니다. 학력 확인서는 포털에서 즉시 나옵니다. 반면 학력 인정서는 포털에서 나오지 않고, 재북 학력에 따라 가는 곳이 갈립니다. 포털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안내가 그 갈림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재북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면 시·도 교육청에 학력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고 발급에 1주일이 걸립니다. 재북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학력·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통일부 자립지원과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고, 접수 후 발급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남한에서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합격증을 지참해 지자체로 갑니다.

이 이원화는 법령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초·중등 학력은 교육청 쪽 절차로 가고, 그 위는 통일부를 거쳐 교육부로 갑니다. 이어 제27조제3항·제4항이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면 교육부장관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보한다고 정합니다. 제도안내 화면도 같은 내용을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은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격 인정도 구조가 같습니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자격인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제2항은 통일부장관이 그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제3항은 그 기관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 인정 여부와 함께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 필요한지까지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창구를 적어 둡니다. 포털 첫 화면은 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콜센터 1577-6635를 안내하고, 제도안내의 민간지원 화면은 이 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도 전반과 민원은 통일부 대표전화 1855-0714가 통합 문의·민원 번호이고, 포털 화면 자체가 안 열리는 등 시스템 문제는 02-2100-5785입니다. 증명서마다 담당 번호가 따로 있는데,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와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는 1855-0714, 자격확인서는 02-2100-5808, 임대차 계약해지 허가서는 02-2100-5557,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02-2100-5806입니다. 지역 단위 상담은 관할 하나센터, 행정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청 자치행정과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착 지원을 하나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일부만 됩니다. 이 포털에서 바로 끝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학력 확인서 두 종의 즉시발급이고, 그것도 로그인해야 합니다. 정착금 가산금, 교육지원,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취업 지원은 여기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비스 안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화면이 서식을 통일부·지자체·하나원·재단 네 묶음으로 나눠 놓았고, 묶음마다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내려받은 서식이 어느 묶음에 있었는지가 곧 낼 곳입니다.

정착금 가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9조제8항이 가산금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와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착지원제도 화면이 적어 둔 가산금 사유는 고령, 장애, 중증질환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 청소년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산금 서식은 재단, 장려금 서식은 하나원 묶음에 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포털의 정착지원제도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취업 지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고용센터입니다. 시행령 제49조제3항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훈련수당 지급, 직업지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어서, 상담은 고용센터에 지정된 취업보호담당관이 합니다. 정착지원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1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돼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취업보호 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이고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셉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