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파이브는 교육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이고 주소는 www.hifive.go.kr 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지원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를 검색해 들어온 분들이 가장 크게 다치는 지점부터 앞에 적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원서를 한 곳만 쓸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원 전에 특성화고와 갈라 둘 것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두 학교를 묶어 직업계고라고 부르다 보니 같은 갈래로 보기 쉬운데, 법에서는 다른 조문에 서 있습니다. 포털의 마이스터고 안내 화면이 그 근거를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라는 문장입니다. 제90조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입니다. 포털도 마이스터고를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소개합니다. 반면 특성화고는 시행령 제91조가 근거이고,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됩니다.
| 갈리는 지점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
| 근거 조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
| 법상 분류 | 특수목적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 지정 주체 | 교육감 지정·고시 (국립은 교육부장관) | 교육감 지정·고시 |
| 선발 시기 | 전기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 전기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호) |
| 모집 범위 | 전국 단위. 중학교 소재 지역과 무관 (제81조 제3항 제2호) | 시·도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따른다 |
| 쓸 수 있는 원서 | 1개 학교 (제81조 제3항) | 기본계획이 정하는 범위 |
| 교육과정 특징 | 산학연계 계획이 지정 신청서에 들어간다 (제90조 제2항 제2호) | 특정 분야 인재양성 또는 체험 위주 교육 |
표에서 실제로 지원에 영향을 주는 칸은 모집 범위와 쓸 수 있는 원서 두 줄입니다. 선발 시기는 둘 다 전기로 같습니다. 시행령 제80조 제1항이 전기학교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 제90조 특수목적고를, 제4호에 제91조 특성화고를 나란히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같다는 것은 둘을 나란히 안전판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교육과정 쪽 차이도 조문에 흔적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2항은 특수목적고 지정 신청서에 넣을 것을 열거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같은 항에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이라는 호를 따로 두었습니다. 산업계와 묶여 굴러가는 구조를 지정 단계에서부터 요구하는 것입니다. 포털이 마이스터고의 특징을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 세 가지로 요약해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 낫다는 말은 이 글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마다 분야와 협약 구조가 다르고, 특정 학교를 권하는 것도 이 글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져가실 것은 두 학교는 법에서 다른 조문이고, 그래서 지원 규칙도 다르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마이스터고 원서를 한 곳만 쓸 수 있는 이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의 기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원칙을 이렇게 적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안에서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여기서 지역 제한만 풀립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의 제2호에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넣어 두었습니다. 제10호가 바로 마이스터고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뜯어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앞쪽 지역에 관계없이는 전국 어디든 고를 수 있다는 허용이고, 뒤쪽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는 한 장만 쓸 수 있다는 제한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라 여러 곳 써도 된다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 조문은 정반대로 읽힙니다. 넓어진 것은 고를 수 있는 범위이지 쓸 수 있는 원서 장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포털 학교찾기로 분야와 지역을 놓고 후보를 여러 곳 추립니다.
-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을 받아 전형 요소와 지원 자격을 견줍니다.
- 그중 한 곳을 정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 정한 학교에 원서를 냅니다. 접수처는 포털이 아니라 그 학교입니다.
중학교 성적 외에 무엇을 보는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시행령은 지원 방법을 정할 뿐 전형 요소를 정해 두지 않았고, 포털도 전형 요강을 학교별 문서로 올립니다. 새소식 게시판을 열면 [입학요강] 말머리를 단 글이 학교 이름을 달고 하나씩 붙습니다. 그러니 마이스터고는 이런 걸 본다를 일반화해서 준비하기보다, 가려는 학교의 요강 한 부를 받아 그것만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이스터고 떨어지면 어디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
앞 절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따라옵니다. 전기에 한 곳만 썼는데 떨어지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 걱정 때문에 마이스터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그 자리를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81조 제7항이고, 2015년 1월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앞머리의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가 핵심입니다. 한 곳만 쓰라는 규칙을 이 경우에 한해 비켜 준다는 뜻입니다.
-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곳 — 근거 — 조문이 적은 범위
- 특성화고등학교 — 제81조 제7항 제1호 — 제91조 제1항 특성화고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일반고의 특성화 상응 학과 — 제81조 제7항 제2호 —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 특성화고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 후기학교 — 제80조 제1항 — 후기학교는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다. 배정 절차는 시·도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확인한다
표의 앞 두 줄이 제7항의 각 호를 옮긴 것입니다.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직업계 쪽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제1호는 특성화고, 제2호는 일반고 안에 특성화고에 상응해 설치한 학과입니다. 제2호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우리 지역에 그런 학과가 어디 있는지는 시·도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적은 것입니다.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후기학교를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정의합니다. 전기와 후기는 시기가 나뉘어 있는 구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후기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고 배정되는지는 지역마다 절차가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도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계획서가 그해 그 지역의 기준입니다.
제8항도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 제82조 제8항의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해 선발되지 않은 사람도 제7항의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은 날 신설되었습니다. 전기 단계에서 한 번 도전한 것이 뒤를 막지 않도록 짜 놓은 구조입니다.
마이스터고 전형 일정에서 이중지원을 잡는 자리
포털의 학교정보 > 마이스터고 안내 > 입학안내 화면은 탭이 둘입니다. 전형일정과 입학자료실입니다. 전형일정 탭을 열면 표 제목이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단일화 일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한 일정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늦게 뽑으니 저기 먼저 넣어 보고 같은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 일정표 항목 — 누가 하는 일 — 무슨 뜻인가
- 원서접수 및 교부 — 지원자 — 접수는 지원하는 학교에서 한다
- 합격자 발표 등 세부전형 — 학교 — 면접·실기 등 세부 전형이 이 구간에 들어간다
- 지원자 현황 제출 — 학교 → 교육부·직능연 — 공문 및 이메일로 제출한다고 일정표에 적혀 있다
- 이중지원자 알림 — 교육부·직능연 → 학교 — 생활기록부 검증으로 이중지원자를 확인해 최종 발표 이전에 학교로 안내한다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절의 이유입니다. 일정표에 이중지원자 알림이라는 항목이 따로 서 있고,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검증을 통해 제출된 최종 명단(학교→교육부 및 직능연)을 통해 이중지원자를 확인하여, 최종 발표 이전에 학교로 안내. 읽어 보면 절차가 그려집니다. 각 학교가 지원자 현황을 교육부와 직업능력연구원에 올리고, 그 명단을 생활기록부로 대조해 같은 사람이 두 곳에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전에 학교로 알립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새겨 둘 것이 있습니다. 검증이 발표 이전에 끝난다는 것은, 두 곳에 넣어 두고 결과를 보고 고르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두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설명회에서 접수를 대신 받아 준다거나, 가족이 각각 알아보다 두 곳에 원서가 들어가는 식입니다. 일정표에 검증 절차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런 사고를 접수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일정의 날짜는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학년도마다 새 표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원할 해의 표는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함께 있는 입학자료실 탭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 관련 자료가 이쪽에 쌓입니다.
마이스터고 졸업 후 대학 진학과 병역 처리
고등학교에서 취업하면 대학은 못 가는 것 아닌가가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포털은 마이스터고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을 아예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로 넣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취업 후 학위를 취득 경로 마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포털의 취업·진로 > 후학습 제도 화면이 그 갈래를 표로 펼쳐 둡니다.
- 갈래 — 자격 요건 — 내용
- 재직자 특별전형 —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계약학과 · 사내대학 — 재직 중 — 일하는 곳과 대학이 맺은 과정으로 학위를 잇는다
-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고교 졸업 후 재직경력 2년 이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이면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이면 50%. 보증보험 가입·학적 유지·의무 재직 조건이 붙는다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동일계열 전문대 졸업 + 재직 1년 이상 — 졸업한 과의 전공심화과정이면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할 수 있다
- 방송통신대 · 사이버대학 — 제한 없음 — 원격교육으로 학사·석사까지 잇는다
- 산업체 위탁교육 — 소속 직원 — 산업체장이 교육과정 개설을 위탁·운영한다 (고등교육법 제40조)
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줄이 첫 번째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포털이 개요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가 대학(정원외 특별전형)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이라고 적고, 근거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를 답니다. 괄호 안의 정원외가 중요합니다. 일반 전형 정원을 놓고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요건은 3년이라는 근무경력이고, 시작점은 졸업입니다.
등록금 쪽으로도 갈래가 있습니다. 포털이 후학습자 장학금을 소개하면서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고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대기업이나 비영리기관 재직이면 50%를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학적 유지, 의무 재직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재직이 따라오는 구조이니, 신청 전에 조건을 읽어 두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쪽 소관입니다.
병역은 마이스터고 안내 화면에 한 줄로 정리돼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 복무시 특기분야 근무가능입니다. 조건이 취업 확정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졸업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정해진 사람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학교 지원 항목 전체는 이렇습니다.
- 항목 — 포털이 적은 내용
- 장학금 —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 지급
- 기숙사 — 학생들의 교육집중을 위해 쾌적한 기숙사 제공
- 해외 진출 —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국가·지자체의 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
- 졸업인증제 —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성취수준을 평가해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다
- 채용 협약 — 학교별로 기업체와 협력해 협력 기업에 채용 협약을 맺는다
- 병역 — 취업이 확정된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 복무 시 특기분야 근무가 가능하다
표는 포털이 적어 둔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장학금은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기숙사는 학생들의 교육집중을 위해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선발 기준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포털이 적은 것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까지이고,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는 지원할 학교의 입학 전형 요강과 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이스터고 학교를 고를 때 포털에서 볼 화면
마지막으로 실제 동선입니다. 하이파이브는 메뉴가 넓어 처음 열면 어디부터 볼지 헷갈립니다. 상당수 화면이 학교와 교사용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현장실습 LMS 같은 메뉴가 그렇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쓸 화면만 추리면 여섯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 화면 — 무엇이 있나 — 언제 쓰나
- 학교정보 > 마이스터고 안내 > 마이스터고란? — 제도의 정의와 학생 지원 항목 — 지원 전 가장 먼저 볼 화면
- 학교정보 > 마이스터고 안내 > 입학안내 — 전형일정 탭 + 입학자료실 탭 — 일정이 전국 단일로 묶여 있다
- 학교찾기 (지도검색 · 조건검색) — 지역·유형으로 학교를 좁힌다 — 통학 거리를 지도에서 본다
- 학교통계 · 학생통계 · 진로현황 — 유형별·지역별 학교와 학생 현황 — 규모를 가늠할 때 쓴다
- 알림서비스 > 새소식 — [입학요강] 말머리로 학교별 전형 요강이 올라온다 — 지원할 학교의 요강을 여기서 먼저 찾는다
- 취업·진로 > 후학습 제도 — 졸업 후 학위를 잇는 갈래를 표로 정리 — 재직자 특별전형이 여기 있다
학교찾기가 출발점입니다. 지도검색과 조건검색 두 갈래이고, 통학 거리를 놓고 볼 것이라면 지도검색이 편합니다. 마이스터고는 전국에서 고를 수 있는 대신 기숙사 생활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거리와 기숙사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학교 하나를 열면 연락처 정보가 붙어 있어, 요강을 읽다 막히는 부분은 학교로 직접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그다음이 알림서비스 > 새소식입니다. 여기에 [입학요강] 말머리를 단 글이 학교 이름을 달고 올라옵니다. 제목이 ○○학년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꼴이라 학교 이름으로 검색하면 바로 걸립니다. 게시판 성격상 여러 학교 글이 섞여 있으니, 후보 학교를 정한 뒤 그 학교 것만 골라 받으시면 됩니다. [취업정보] 말머리로 채용 공고도 함께 올라오는 게시판이라 글이 빨리 밀려납니다. 필요한 요강은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포털 밖으로 이어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취업정보 메뉴에 고용24와 은행권 채용 사이트가 걸려 있고, 화면 아래쪽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가 나란히 링크돼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나온 시·도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우리 교육청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기와 후기의 지원 절차, 지역 안 학교의 선발 방식은 그 계획서가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포털에서 할 일은 학교를 좁히고 요강을 받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까지이고, 원서는 학교에서, 지역 규칙은 교육청 기본계획에서 확인합니다. 세 곳을 나눠 두면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이스터고 원서는 몇 곳까지 넣을 수 있나요?
한 곳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이 전기학교 중 몇 유형에 대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각 호의 제2호에 제90조제1항제10호 특수목적고, 즉 마이스터고가 들어 있습니다. 지역 제한이 풀린 것이지 원서 장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두 학교에 원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형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일정표에 이중지원자 알림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생활기록부 검증을 통해 제출된 최종 명단으로 이중지원자를 확인해 최종 발표 이전에 학교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고르는 식으로는 쓸 수 없는 구조이니 접수 단계에서 한 곳을 정하셔야 합니다.
마이스터고에 떨어지면 갈 곳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이 2015년 1월에 신설되어, 마이스터고 입학전형에 지원해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에 특성화고에 상응해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시·도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