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심리학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자격시험을 운영합니다. 자격은 학회가 시행하고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수련은 1년 이상을 필수수련기관에서 채워야 하고, 쉬는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앞선 수련이 사라집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과 수련기간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는 1973년부터 이어진 자격입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제2013-1527호)이며 발급은 (사)한국심리학회가 합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 구분 | 기준 |
|---|---|
| 석사 취득자 | 3년 이상(3,000시간 이상) |
| 박사과정 중 등록 |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
| 박사 취득자 |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
| 필수수련기관 | 이 중 최소 1년(1,000시간 이상) |
| 수련 한계 | 최장 10년 안에 종료 |
| 수련 휴식 | 연차 간 5년 넘으면 이전 경력 소멸 |
필수수련기관은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원이거나 학회 이사회 인준을 받은 기관으로, 임상심리전문가가 1명 이상 상근전임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대학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처럼 임상심리전문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수련기관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규정은 수련 휴식입니다. 연차 사이에 5년 넘게 쉬면 그 전 수련 경력이 사라지고, 등록부터 10년 안에 모든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 학회는 본인의 소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딴 석사 이상 학위자는 국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나 교육 경력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등록 순서 — 자동 비승인 주의
수련생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정회원이면서 한국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두 번 합니다.
- ① 한국심리학회 가입 — 기타사항에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등록을 위한 가입 신청' 기입
- ② 회비 납부 — 안내 메일(2~3일) 후 한국심리학회 누리집에서만 납부
- ③ 임상심리학회 가입 — KPA 번호·연회비 납부일 입력
- ④ 수련등록·모집보고 — 둘 다 온라인 신청, 누락 시 자동 비승인
- ⑤ 증빙서류 — 스캔본 온라인 첨부 + 원본 우편 제출
- ⑥ 감독자 승인 — 수련감독자 미확인 시 자동 비승인
수련위원회 심의에서 승인되면 수련등록이 끝나고 온라인 수련수첩을 신청합니다. 비승인되면 회원 구분 변경 안내 메일이 오고 연회비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전공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원에서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같은 임상 관련 과목을 3과목 9학점, 심리통계·실험설계 같은 연구방법론을 1과목 3학점 이상 들었어야 하고, 성적표를 수련위원회에 내 인정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과목이면 강의계획안을 따로 냅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2026년 하반기 수련등록 일정
수련등록과 보고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공고된 기간에만 받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 — 8월 26일(수) 10시 ~ 9월 7일(월) 17시
- 대상 — 신규 수련등록, 모집보고, 수련내용보고, 수료보고
- 신규 등록자 발표 — 9월 28일(월) 17시
- 기존 등록자 발표 — 9월 30일(수) 17시
- 상반기 공고 — 2026년 2월 20일 게시
- 수련 기록 — 2019년 신규 등록자부터 온라인 수련수첩
수련내용을 보고하려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온라인 수련수첩에 입력하고 감독자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확인이 끝난 기록만 수련내용보고서에 반영되고, 기한이 지나거나 감독자 확인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학회는 신청 기간에 전화가 몰려 연결이 어렵다며, 공고문과 첨부된 문의 모음을 먼저 보라고 안내합니다. 결과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옵니다.
다음 등록 공고는 학회 공지사항의 임상심리전문가수련위원회 글로 올라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자격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자격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나뉘고, 원칙상 매년 1~2월에 한 번 열립니다.
- 필기 기초과목 — 생리심리학,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 필기 임상과목 — 정신병리학, 심리치료, 심리평가
- 기초 응시 시점 — 수련 1년 수료 후
- 임상 응시 시점 — 석사 3년 · 박사과정 2년 · 박사 1년 완료 시점
- 필기 합격 — 기초·임상 각각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 면접 — 모든 수련 완료 후,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
필기 합격은 기초와 임상을 따로 판정합니다. 한쪽만 붙으면 그 과목군만 합격이고, 합격 유효기간은 공식 합격일부터 5년 뒤 그해 시험 종료일까지로 과목군마다 따로 셉니다. 기초를 일찍 붙고 임상을 늦게 보면 기초 합격이 먼저 만료될 수 있으니 날짜를 계산해 두세요.
면접 때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연구업적을 냅니다. 마지막 자격심사에는 수련이수 증명서, 수련감독자 인정서, 이력서, 연구논문 사본 3부 등을 자격심사위원회에 냅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시험 비용과 환불
시험 비용은 한 번에 내지 않고 단계마다 냅니다.
- 필기(기초·임상) — 각 9만원
- 수련완료심사 — 7만원
- 면접 — 10만원
- 자격증 인준 — 2만원
- 합계 — 37만원(공동교육 선택 시 47만원)
- 자격증 재발급·갱신 — 3만원
환불 기준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시험 시행 3주 전: 100% 환불
- 시험 시행 3일 전: 50% 환불
- 시험 시행 2일 전: 환불 불가
정확한 환불 기준은 회차마다 나오는 자격시험 공고문을 따릅니다. 수련 과정에서 개인 선택에 따라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학회 가입비·연회비는 별도입니다. 2026년 연회비는 1월 1일 0시부터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보수교육·전문가 조회와 문의처
자격을 딴 뒤에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 보수교육 — 연 10시간 이수
- 전문가 조회 — 누리집 '임상심리전문가 등 조회', 성명·시도로 검색
- 조회 대상 — 정보공개에 동의한 전문가만
- 가을 학술대회 — 10월 29~30일 일산 킨텍스(사전등록 10월 19일까지)
- 대표전화 — 1877-6308 · kcpa@kcp.or.kr
- 한국심리학회 — 02-567-0102(자격증 발급기관)
전문가 조회에서 자격 유효 여부는 보수교육 이수 같은 회원자격 유지 기준에 따라 표시되고, 요건을 채우면 수시로 바뀝니다. 찾는 사람이 안 나오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본인이나 소속 기관에 묻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다른 자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여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으로, 1급은 석사 이상에 수련 3년, 2급은 학사 이상에 수련 1년이 기준입니다. 학회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개별과정을 10월 24일, 11월 28일, 12월 19일 온라인으로 엽니다.
학회 사무국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01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는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시행하고 (사)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등록민간자격(제2013-1527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는 다른 자격입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은 몇 년 해야 하나요?
석사 취득자는 3년(3,000시간), 박사과정 중 등록자는 2년, 박사 취득자는 1년 이상입니다. 이 중 최소 1년은 필수수련기관에서 해야 하고, 모든 수련은 10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등록이 비승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수련등록과 모집보고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수련감독자가 승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승인됩니다. 증빙서류는 스캔본 첨부와 별도로 원본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