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문을 닫은 병·의원의 진료기록을 보관·발급하는 시스템과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를 운영합니다. 다니던 병원이 폐업했다면 먼저 그 병원 기록이 보관시스템에 넘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폐업 병원 진료기록 발급 순서
다니던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진료기록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찾습니다. 2023년 3월 5일 시행된 의료법 제40조의3이 근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의료법 제40조의3 (2023.3.5 시행) |
| 1단계 | 대민포털 고객지원 →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 |
| 등록돼 있으면 | 진료기록 서비스 → 진료기록 발급, 간편인증 후 사본 발급 |
| 등록돼 있지 않으면 |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 |
| 방문 발급 | 관할 보건소 창구에서 열람·발급 |
| 운영 목적 | 실손보험 청구, 연금·보험 등 실생활 서류 |
막히는 지점은 모든 폐업 병원이 등록돼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하면 종이 진료기록부는 보건소로, 전자의무기록은 보관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아직 이관되지 않았거나 개설자가 기록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 포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대민포털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로 병원 이름을 찾습니다.
- 목록에 있으면 진료기록 발급 메뉴에서 간편인증을 합니다.
-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해 받습니다.
- 목록에 없으면 폐업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보건소 쪽에서도 이관 상태가 '최종 승인'이어야 발급이 됩니다. '진료기록 전송 완료'나 '보완 요청' 상태에서는 아직 발급할 수 없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 보존기한 — 10년 넘은 기록은?
진료기록은 영구 보관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록만 발급됩니다.
- 진료기록부 — 10년
- 수술기록 — 10년
- 환자명부 — 5년
-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 사진·소견서, 간호기록부 —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처방전 — 3년 / 2년
'10년 전 기록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FAQ는 기록 종류별 보존기한으로 답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까지, 처방전은 2년까지만 보존 의무가 있어 그보다 오래된 기록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산기록부도 5년입니다. 보존기한은 기록 종류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기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리 발급과 보건소 방문 발급
대리 발급은 온라인과 방문이 다릅니다.
- 온라인 포털 가능 — 본인 기록, 만 14세 미만 자녀 기록
- 온라인 불가 — 배우자·부모 등 그 밖의 대리 발급
- 그 밖의 대리 — 보건소 직접 방문
- 기록을 개설자가 보관 —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
- 기기 사용이 어려울 때 — 관할 보건소 방문 발급
- 방문 발급 범위 — 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만
만 14세가 넘은 자녀나 부모님의 기록을 대신 받으려면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보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위임 서류는 FAQ에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쓰기 어려운 어르신도 관할 보건소 창구에서 열람·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도 보관시스템에 이관된 기록만 조회되므로,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기록은 개설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동의 방법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자로 주고받아, 옮겨 간 병원의 의사가 이전 기록을 참고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료의뢰서와 회송서도 이 시스템으로 오갑니다.
- 동의 방법 1 — 진료정보교류 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동의
- 동의 방법 2 — 참여 의료기관 방문, 동의서(전자 또는 서면) 제출
- 참여 의료기관 — 9,560개소 (2024년 12월 31일 기준)
- 거점 의료기관 — 65개소
- 문서 저장소 — 5개소 (공공 1, 거점 4)
- 상급종합병원 — 2022년 전체 참여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떼어 갈 일이 줄어듭니다. 동의한 뒤에는 진료의뢰·회송 이력을 포털에서 조회하고, 원하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이 참여하는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알림마당 → 참여 의료기관 검색에서 시·도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 병무청 병역판정, 국가보훈부 상이등급 판정 시스템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기록이 안 보일 때
나의건강기록 앱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앱으로 비용이 없고, 모바일 앱으로만 제공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FAQ에 정리된, 기록이 안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기록이 없음 —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만 (2025년 10월 1,269개)
- 최근 방문 기록 없음 — '업데이트 요청하기' 후 다음 날 확인
- 건강검진 안 보임 — 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국가검진만
- 진료·투약 이력 빠짐 — 미청구·비급여는 조회 안 됨
- 병원 기록 범위 — 12종 항목, 최대 3년
- 보험 제출 — 법적 진료기록부 효력 없음
앱에서 본 내용은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부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 청구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팩스 전송은 지원하지 않고, 이메일 공유는 됩니다.
가족 기록은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사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대리인 등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기록은 그 사람 명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은 진료 이력이 보이는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1666-7598로 문의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문의 전화와 사무실 위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울 중구의 두 건물에 나뉘어 있습니다.
- 국민 문의 전화 — 1666-7598 (진료정보교류·나의건강기록 앱)
- 대한상공회의소 신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12층
- 연세봉래빌딩 — 서울 중구 칠패로 36, 7·8·9층
- 8층(연세봉래빌딩) — PHR사업단, 진료정보교류사업단
- 9층(연세봉래빌딩) — 공공의료정보화사업단, EMR인증사업단
- 11층(대한상공회의소) — 원장실, 경영기획본부, 보건의료표준화사업단
대한상공회의소 신관은 1·2호선 시청역 9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에서 약 10분입니다. 연세봉래빌딩은 반대로 서울역 3번 출구에서 약 5분, 시청역 9번 출구에서 약 10분입니다.
버스는 삼성플라자(삼성본관)나 염천교에서 내려 2분 정도 걷습니다.
진료·투약 이력 자체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문의하라고 FAQ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4건은 참여마당에서 사업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폐업한 병원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된 기록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민포털 고객지원 →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에서 병원을 찾고, 등록돼 있으면 진료기록 발급 메뉴에서 간편인증 후 사본을 받습니다. 없으면 관할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10년 전 기록도 발급되나요?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록만 발급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명부와 검사기록은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포털로는 본인과 만 14세 미만 자녀의 기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리 발급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록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