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https://www.klia.or.kr) 바로가기

금융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들이 모인 단체로, 보험사기·가입 차별·과장광고 신고와 채무조정 안내 같은 소비자 창구를 운영합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지역본부나 지부로 가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본사 위치와 업무시간

생명보험협회 본사는 서울 충무로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주소(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6층
대표전화02-2262-6600
팩스02-2262-6580
업무시간평일 09:00~12:00, 13:00~18:00
점심시간12:00~13:00
지하철3·4호선 충무로역 5번 출구, 약 455m(도보 3분)

버스는 퇴계로3가 한옥마을 한국의 집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104·105·140·263·421·507·604번과 지선 7011번이 서고, 공항버스 6001·6015번은 충무로역 정류장에 섭니다.

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본사에서 안 되는 업무입니다. 협회 오시는길 안내에는 "본사에서는 보험가입조회 및 직접 말소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본사로 가면 헛걸음이 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때는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거나 전화(02-2262-6653)로 문의합니다. 보험가입조회 신청에 쓴 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 보험가입조회는 여기서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는 지역본부와 지부에서 처리합니다.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을 고르세요.

  • 수도권본부 — (0312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7층 · 02-2262-6550, 6521
  • 영남본부 — (47353)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8층 · 051-638-7801~4
  • 대구지부 — (41966)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 053-427-8051
  • 호남본부 — (61925)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7층 · 062-350-0111~4
  • 중부본부 — (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14층 · 042-242-7002~4
  • 원주지부 — (26415) 원주시 원일로 160, 4층 · 033-761-9672, 9673

이밖에 전주지부가 (54933)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9, 8층에 있고 전화는 063-274-2529, 2528입니다.

지역본부와 지부도 본사와 같이 평일 오전 9시~낮 12시, 오후 1시~6시에만 업무를 봅니다. 점심시간(12~1시)에 도착하면 기다려야 하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시스템에 연계된 생명보험회사 전체와 손해보험협회로 넘어가 조회됩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처벌과 신고 포상금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 기본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8조)
  • 상습범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9조)
  • 이득액 5억~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제11조)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11조)
  • 알선·권유·광고 — 직접 받지 않아도 같은 처벌 대상
  • 신고 포상금 — 최고 20억원(추가지급분 포함),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

협회가 드는 보험사기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1. 기왕증이나 직업 같은 중요 사항을 숨기고 가입하는 사기적 계약 체결
  2. 자해·고의충돌 등으로 사고를 일부러 일으키는 행위
  3. 통원치료를 입원으로 꾸미거나 치료기간을 늘리는 피해 과장
  4. 허위진단서 등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고를 청구하는 날조

신고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각 보험사 누리집·콜센터로 합니다. 제보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있고, 문의는 협회 보험사기예방팀 02-2262-6607입니다.

생명보험협회 가입 차별·과장광고 신고센터

협회가 직접 받는 신고는 두 가지입니다. 번호와 방법이 다르니 구분해서 내세요.

  • 가입 차별 신고 대상자 — 장애인·장기기증자와 그 대리인
  • 가입 차별 접수 — 전화 또는 서면(양식 작성 후 우편) · 02-2262-6546, 6648
  • 가입 차별 결과 — 접수 후 10일 이내 통지
  • 과장광고(보험사) — 02-2262-6643 · kliaad@klia.or.kr
  • 과장광고(대리점) — 보험대리점협회 신고센터 02-2088-3485
  • 과장광고 제출물 — 신고서(별지) + 해당 광고물

가입 차별 신고는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청약하려다 거절당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접수처는 협회 보험계약관리부이고, 접수 상황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신고에서 막히는 지점은 접수 제외 대상입니다.

  •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블로그나 영상 계정 전체를 신고하면 받지 않습니다. 광고물 하나를 특정해야 합니다.
  • 신고자 실명 확인이 안 되거나, 대상 회사가 특정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이미 접수됐거나 감독기관에서 넘어온 같은 사안도 제외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고 신분 비밀이 지켜집니다.

생명보험협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이라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 연체자
  • 요청 불가 1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요청 불가 2 — 채권 존재·범위에 대해 소송·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 요청 불가 3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
  • 거절 가능 — 서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불응, 소멸시효 완성 대출 등
  • 신청 방법 — 각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온라인·앱

요청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작성이 곤란하면 내지 않아도 됨)
  3.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요청권 말고도 협회가 안내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1600-5500,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의료정보알리미와 소비자 메뉴

의료정보알리미는 보험금 분쟁이 잦은 시술의 핵심 의료정보를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4월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권 소비자보호책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 자궁근종·자궁선근증 —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 손발톱진균증 —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술
  • 유방 양성병변 —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절제술(맘모톰)
  • 전립선 —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 무릎 골관절염 —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 하지정맥류 —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이밖에 코막힘 원인이 비밸브 협착일 때 하는 비밸브 재건술도 목록에 있습니다. 각 항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를 기초로 만들었고, 시술마다 치료 대상(적응증)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손발톱진균증 치료는 먹는 항진균제를 쓸 수 없는 환자용이고, 무릎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는 특정 등급의 골관절염 환자가 대상입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읽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회 첫 화면 '소비자' 메뉴에서는 소비자포털, 내보험찾아줌, 공시실, 보험다모아, 휴면계좌통합조회, 대출모집인 조회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별도 사이트로 열리니 찾는 업무가 어느 사이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협회 본사에서 보험가입조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협회 안내에 따르면 서울 퇴계로 본사에서는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수도권본부(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와 영남·호남·중부본부, 대구·원주·전주지부에서 처리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대표전화와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전화는 02-2262-6600이고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고한도는 추가지급분을 포함해 20억원입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나 각 보험사로 하고, 포상금 문의는 협회 보험사기예방팀 02-2262-6607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