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모집·등록하고 비혈연 간 이식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기증희망등록은 18세 이상 40세 미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 뒤 정보변경은 처음 등록한 기관에서만 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 자격 — 18세 이상 40세 미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병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등록 제외 조건 |
|---|---|
| 1. 저체중 | 남자 50kg, 여자 45kg 미만 |
| 2~4. 현재와 과거 1년 | 빈혈·고혈압·저혈압, 간질환·간염·성병·결핵, 1년 안 3회 이상 발작한 뇌전증 |
| 5~6. 평생 기왕력 | HIV 감염·에이즈, 입원이 필요한 중증 천식 |
| 7~8. 평생 기왕력 | 각종 악성 종양,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
| 9. 평생 기왕력 | 심장 발작,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
| 10. 평생 기왕력 |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전문의가 동의 능력 인정하면 예외) |
2~4번 항목은 지금 질병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앓은 적이 없어야 하고, 5~10번 항목은 과거 어느 때에도 앓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결핵은 완전히 치료됐다면 등록할 수 있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헌혈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FAQ가 정리합니다. 헌혈 경험은 필요 없고, 국내외 거주·방문 지역 제한도 없으며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도 조혈모세포 기증과는 무관합니다. 단순 수면장애로 약을 먹는 경우는 등록과 관계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약을 계속 먹는다면 문진과 주치의 소견으로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성인은 보호자 동의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증 일정을 정한 뒤 가족 반대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협회는 실제 기증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 달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 순서와 방문 시간
기증희망등록은 협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신청서와 채혈이 한 번에 끝납니다.
- 평일 9:00~17:30(휴게 12:00~13:00)에 협회를 방문합니다.
-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조직적합성항원(HLA)형 검사를 위해 소량 채혈합니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기증희망자로 등록됩니다.
-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1503호
- 지하철 —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또는 6번 출구, 도보 5분
- 운영 시간 — 평일 9:00~17:30
- 휴게시간 — 12:00~13:00
- 개인·단체 문의 — 02-737-5533, 안내 2
- 등록 비용 — 없음 (협회 예산·국고지원금으로 충당)
등록하는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등록했든 전국 어디서 환자가 생기면 같은 조건으로 일치 여부를 찾고, 협회는 국내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국외 환자에게 보내거나 국외 기증자의 것을 국내 환자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일치 환자가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협회 안내에 따르면 HLA가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5% 이내, 형제자매와 25% 이내, 타인과는 2만여 명 중 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록자가 많을수록 환자가 이식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일치 환자가 나타난 뒤 기증 과정
HLA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협회가 연락하고, 단계마다 동의를 받으며 기증이 진행됩니다.
- 최초 상담과 확인 검사를 합니다.
- 2~3시간 정도 걸리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최종 동의를 합니다.
- 입원 전 며칠 동안 조혈모세포 성장촉진제 주사를 맞습니다(한 번에 10~15분 내외).
- 국가가 지정한 3차 병원에 2박 3일 입원해 채취합니다.
- 말초혈 방식 — 성분헌혈처럼 팔 혈관에서 채취 — 2007년 이후 99% 이상
- 골수 방식 — 마취 후 엉덩이(골반)뼈에서 채취 — 척추가 아님
- 채취 방법 선택 — 환자 상황에 따른 요청이 있어도 기증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
- 입원 — 3차 병원 2박 3일
- 채집 혈액량 — 약 200~300mL, 기증 당일 최종 결정
- 복귀 —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학교·직장 복귀
팔 혈관이 약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목이나 쇄골 아래, 허벅지 쪽 정맥에 관을 넣어 채취하기도 하며, 이때는 국소마취를 합니다. 조혈모세포를 척추에서 뽑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수 방식도 엉덩이뼈에서 채취해 디스크와는 무관하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채취 후 1주일 정도는 채취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과격한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 비용·휴가·거부할 수 있는 시점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가 내는 비용은 없고,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 비용 — 준비부터 채취까지 전 과정 기증자 부담 없음
- 보상 — 금전적 혜택·보상 없음
- 공무원 — 신체검사·입원 기간 병가
- 근로자 — 유급휴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 학생·군인 — 학과 교수·부대장과 협의, 필요하면 협회가 공문 발송
- 필요한 휴가 — 건강검진(2~3시간) + 2박 3일 입원
입원 첫날은 퇴근 뒤 오후나 저녁에도 입원 수속을 할 수 있고, 퇴원은 이른 오전이라 FAQ는 온전한 휴가가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성장촉진제 주사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맞춰 맞을 수 있어 따로 휴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등록 뒤에도 최초 상담, 확인 검사, 건강검진 등 단계마다 동의를 받으므로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동의 뒤에는 환자가 전처치라는 고농도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시작하고, 이때 기증을 거부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협회는 최종 동의 전에 가족과 상의하고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거나 전염 가능한 질병이 발견된 경우, 임신한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정보변경과 등록증 재발급
협회는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빠르게 연락이 닿도록, 등록 뒤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등록기관에 알려 달라고 안내합니다.
- 처리 기관 — 본인이 등록한 기관에서만
- 등록기관 수 — 5곳
- 등록기관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한적십자사(헌혈의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등록기관을 모를 때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37
- 협회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정보변경·등록증재발급'
- 입력 항목 — 생년월일, 이메일, 자택·직장 주소, 우편물 수령지, 휴대폰번호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혈의집이나 다른 단체 행사에서 등록했는데 협회 누리집에서 정보를 바꾸려 하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보변경과 등록증 재발급은 처음 등록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록한 곳이 기억나지 않으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협회 누리집 신청서에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상 날짜로 적어야 본인 확인이 됩니다. 우편물 수령지는 자택·직장 가운데 고르거나 수신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비혈연 간 기증은 55세 미만까지이고, 그때까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증희망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기증(희망)자의 자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보관되고, 비혈연 간 이식 외의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자 예우·기증확인서·지원 사업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예우가 있습니다. 협회 누리집 '기증 확인 및 예우' 메뉴에 지역별 조례 표가 있습니다.
- 근거 — 각 지자체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기준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 기증희망자 —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해 채혈과 신청서 작성을 마친 사람
- 기증자 —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해 실제로 기증한 사람
- 찾는 법 — 표에서 거주 시·군·구 검색 → 조례 링크에서 '예우' 또는 '지원' 검색
- 문의 — 해당 시·군·구청
지역마다 기증희망자까지 혜택을 주는 곳이 있고 실제 기증자에게만 주는 곳이 있습니다. 표에서 거주지가 검색되지 않으면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FAQ에는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 보건소 이용 감면 같은 혜택이 예로 나옵니다.
실제로 기증한 사람은 누리집 바로가기의 기증확인서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고 문자인증을 하면 발급받습니다. 인증번호는 기증 당시 연락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법에 따라 기증자와 환자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감사편지는 협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고, 문의는 02-737-5533 안내 2(이식조정사업부)입니다. 협회는 저소득층, 2차 이식, 재외동포 환자에게 200~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 비혈연 간 기증은 55세 미만까지 가능하고, 그때까지 일치 환자가 없으면 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변경과 등록증 재발급은 처음 등록한 기관에서만 됩니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은 협회를 포함해 5곳이고, 어디서 등록했는지 모르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37로 확인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등록하면 반드시 기증해야 하나요?
단계마다 동의를 받으므로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동의 후에는 환자가 전처치를 시작하므로 이때 거부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최종 동의 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