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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국에서 팔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직접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합니다. 서류를 내고 예치금을 넣으면 입금일로부터 4~8주 뒤에 약이 도착합니다. 예치금은 약값이 아니라서 도착 후 정산합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 서류와 신청 방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시장성 등의 이유로 약국에서 팔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직접 수입해 공급합니다. 환자가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사려면 서류 4종을 갖춰야 합니다.

서류조건
① 진단서병원 직인, 구입할 의약품명(또는 성분명), 필요 사유 필수
② 처방전진단서를 쓴 같은 의사·같은 병원 발행, 의사 성명과 서명 모두
③ 의약품 구입동의서누리집 서식다운로드
④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누리집 서식다운로드
작성 예시자가치료용 접수서류 작성예시(희귀난치성 질환자용 별도)
신청 전재고 보유 여부를 전화로 먼저 문의

놓치기 쉬운 것은 진단서와 처방전의 의사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처방전은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와 같은 병원에서 나와야 하고, 진단서에는 병원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팩스: 0507-489-7325~7330 (모바일 팩스 앱도 가능). 급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 인터넷: 회원가입·로그인 후 의약품 구입신청 메뉴에서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3. 방문: 서류를 들고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9층 센터로 갑니다.

팩스나 인터넷으로 내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뒤 접수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치금과 정산 — 약값이 아닙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가상계좌가 문자로 오고, 예치금을 넣어야 수입이 시작됩니다. 이 예치금을 약값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치금 — 약값이 아님 · 수입 시작용 선입금
  • 단가 확정 — 환율 등 때문에 센터 도착 후 확정
  • 정산 — 남으면 환불, 모자라면 추가 입금 요청
  • 현금영수증 — 예치금에는 발급 불가 · 실제 수납액으로 발급
  • 취소 — 입금 후 발주 진행 시 불가
  • 영수증 — 약과 동봉 · 재발급은 누리집 본인인증 후 출력

재고가 있는 약은 바로 입금 안내와 수납으로 넘어가고, 재고가 없는 약은 예치금 입금 → 수입 → 정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금 후 발주가 시작되면 구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구입동의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치료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처방을 확정한 뒤에 입금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정산 때 추가 입금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령 기간과 재구입 조건

재고가 없는 약은 해외에서 들여오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진행 순서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류 접수 — 서류 4종
  • ② 가상계좌 문자 — 예치금 안내
  • ③ 예치금 입금 확인 — 이때부터 수입 시작
  • ④~⑤ 수입·센터 도착 — 입금일로부터 4~8주
  • ⑥ 수령·배송 — 도착 시 개별 안내
  • 단독선적 — 더 빠를 수 있으나 운송료로 단가 상승

약이 거의 떨어진 뒤에 신청하면 공백이 생깁니다. 일반선적 기준 4~8주가 걸리므로 남은 약이 두 달 치 정도일 때 다음 구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면 단독선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운송료가 단가에 붙습니다.

재구입 때도 서류 조건이 있습니다.

  • 진료 병원이 바뀌었다면 의사가 같아도 새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처방전을 쓴 경우, 처방전 하단에 정해진 추가 문구와 처방의 이름·서명을 적어야 합니다.
  • 센터가 공급하는 약인지는 누리집 의약품명 검색으로 확인하고, 검색되지 않으면 센터 공급 품목이 아닙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마약류 의약품 신청과 수령

마약류에 해당하는 희귀의약품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취급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최초 신청 — 식약처 취급승인 필요 (마약정책과 043-719-2815)
  • 재신청 — 같은 질환·같은 약을 전문의 처방으로 계속 쓰면 승인 절차 생략
  • 서류 — 약국제출용 처방전, 마약류의약품 배송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 수령 기간 — 품목에 따라 1~2주 또는 4~8주
  • 센터 방문수령 — 평일 10:00~17:30 (점심 12:00~13:00)
  • 지역약국 수령 — 출고는 월·수요일, 도착까지 2일

마약류 서류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낸 뒤에는 반드시 전화로 수신 확인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수령할 때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대리수령인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지역약국에서 받으려면 집 근처에 해당 약국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복용을 멈춰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센터나 지역약국에 가져가 폐기하며, 폐기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부작용으로 용량을 바꾸는 문제는 처방 의사와 상의하고, 그 밖의 부작용 문의와 폐기 문의는 02-2219-9855로 합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 — 직접 수입할 때

센터를 거치지 않고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약을 들여오려면 관세청 통관 때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추천서를 센터가 발급합니다.

  • 처리 순서 — 신청(방문·등기) → 검토 → 처리 → 추천서 발급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토·일·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없음
  • 대상 — 미국 FDA·유럽 EMA 등에서 허가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
  • 구비서류 — 추천 신청서, 수입추천용 진단서, 개인정보 동의서, (미성년)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희귀의약품지원본부 02-2219-9870

진단서에는 의약품 상품명(성분명), 용법·용량, 복용일수, 최소 치료주기에 따른 총 필요 수량이 꼭 들어가야 하고, 병원 직인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주 막히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 임상용 라벨이 붙은 약은 자가치료용 추천서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 약값이 미화 2천 달러를 넘으면, 최소 치료주기 소요량을 적었거나 2인 이상 각자의 진단서를 붙인 경우에 추천서가 나옵니다.
  • 신청서 약가는 0원으로 쓸 수 없어 보통 인보이스 가격을 적습니다.
  • 신청서는 환자 본인이 쓰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씁니다.

국내에 없는 약의 구입 가능 여부와 가격이 궁금하면 '해외약품조사 의뢰서'를 내면 센터가 해외 업체에 확인해 관세·운송료를 포함한 비용을 회신합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병원·약국 구입과 연락처

병원·약국·도매상은 환자와 다른 경로로 삽니다. 센터가 들여온 긴급도입 의약품은 도매구입 사이트에서 발주합니다.

  • 긴급도입 의약품 발주 — wos.kodc.or.kr 가입 후 발주 (재고 없는 품목은 사전 발주신청)
  • 표준코드 — 공지·공고 게시판 자료 (그 밖의 코드는 미제공)
  • 약품 정보 — 누리집 의약품 검색 → 제품설명서
  • 대표전화 — 02-508-7316~8
  • 업무시간 — 평일 9:00~18:00 (점심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9층

보관온도 같은 약품 정보는 누리집에서 의약품명을 검색해 제품설명서를 보고, 거기에 없는 내용은 회원 로그인 뒤 온라인상담으로 묻습니다.

공수병 백신이나 면역글로불린 접종은 센터가 아니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센터는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신고도 받고, 공급이 재개된 품목은 공지·공고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쓰던 약이 갑자기 약국에서 사라졌다면 공급재개 의약품 공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을 사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단서, 처방전, 의약품 구입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4종입니다. 진단서에는 병원 직인과 약품명, 필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처방전은 진단서를 쓴 의사와 같은 병원·의사가 발행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고 약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예치금 입금이 끝나야 수입이 시작되며, 입금일로부터 4~8주 뒤 센터에 도착합니다. 단독선적은 더 빠를 수 있지만 운송료로 단가가 오릅니다.

예치금이 약값인가요?

아닙니다. 환율 등으로 단가는 약이 센터에 도착한 뒤 확정되고, 예치금을 정산해 남으면 환불하고 모자라면 추가 입금을 요청합니다. 예치금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