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누리집 주소가 koreanurse.or.kr에서 koreanursing.or.kr로 바뀌었습니다. 옛 주소로 들어가도 넘어가지만 면허신고센터와 에듀센터도 새 주소를 씁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주소 변경 — koreanursing.or.kr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주소가 www.koreanursing.or.kr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주소인 koreanurse.or.kr로 들어가면 새 누리집으로 넘어가고, 면허신고센터와 에듀센터도 kna.or.kr에서 koreanursing.or.kr 주소로 옮겨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협회 누리집 | www.koreanursing.or.kr |
| 면허신고센터 | lic.koreanursing.or.kr (면제·유예·면허신고) |
| 에듀센터 | edu.koreanursing.or.kr (온라인·오프라인 RN교육) |
| 회원등록시스템 | membership.koreanursing.or.kr (협회비 납부) |
| 대표전화 | 1588-6282 |
| 주소 | 서울 중구 동호로 314 |
면허신고센터는 크롬 브라우저에 맞춰져 있습니다. 병원·공기업·학교처럼 방화벽이 있는 곳에서는 접속이 막힐 수 있어, 안 열리면 개인 휴대폰이나 집 PC로 시도해 보세요. 아이디는 한 번 만들면 바꿀 수 없고 비밀번호만 정보수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 면허를 땄다면 협회 누리집에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 발급'으로 면허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날 같은 버튼으로 ID와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이 ID로 협회 관련 사이트에 모두 로그인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8시간과 필수교육 2시간
보수교육 의무는 근무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이 한 해에 6개월을 넘겨 간호직무로 일했다면 그해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연간 보수교육 — 8시간 이상(6개월 초과 근무한 해)
- 필수교육 — 면허신고 3년마다 2시간 이상
- 필수교육 표시 — 무료 · 0평점 · 0시간
- 초과 이수분 —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지난해 미이수 — 올해 함께 이수 → 지난해로 소급
- 이수 현황 — 면허신고센터·에듀센터 마이페이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필수교육입니다. 2018년부터 의무가 된 필수과목은 이수해도 0시간으로 찍힙니다.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되지 않는 교육이라서입니다. 8시간을 다 채웠어도 필수교육 2시간은 따로 들어야 합니다.
필수교육은 에듀센터 온라인 RN교육의 필수교육 가운데 1과목을 고르거나, 온라인·오프라인 과정 중 '[필수과목포함]'이 붙은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작년에 시간을 넘치게 들었다고 올해 안 들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면제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는 그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면허를 딴 해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 면허취득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대학원 재학 — 성적증명서(성적표·학사기록조회는 불인정)
- 학사학위 과정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는 수강확인서
- 출산(2018년 이후) — 주민등록등본·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중 1
- 군복무 6개월 이상(2018년 이후) —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
- 처리 기한 — 근무일 기준 5일
- 면허신고센터에 PC나 모바일로 로그인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신청'에서 해당 연도 오른쪽의 면제신청을 누릅니다.
- 증빙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해 올립니다.
- 근무일 5일 안에 처리되며,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봅니다.
- 면제확인서는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 면제현황에서 내려받습니다.
면제는 그해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사유라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고, 지난 연도를 놓쳤어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회송되면 마이페이지에서 보완한 뒤 수정 버튼으로 다시 냅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유예와 복귀한 해 이수 시간
유예는 그해 교육을 미루고 복귀한 해에 몰아서 받는 제도입니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에 6개월 이상 간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입니다. 미취업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 1년 유예 후 복귀한 해 —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후 복귀한 해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후 복귀한 해 — 20시간 이상
- 미취업 증빙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 '전체')
- 간호직무 아닌 취업 — 재직증명서 + 직무기술서
- 처리 기한 — 근무일 기준 5일
복귀한 해의 시간에는 그해 교육시간이 포함됩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에서 받는데, 조회조건을 전체로 해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세대원 기간이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 양식은 면허신고센터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재직 중이면 팀장·부서장·기관장이, 퇴직했으면 본인이 서명합니다. 6개월을 딱 채운 해는 유예 신청이 되고, 6개월을 넘기면 이수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증빙은 휴직 기간이 적힌 재직·경력증명서나 휴직증명서, 또는 고용24의 육아휴직 확인서·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유예도 해마다 신청해야 하고, 확인서는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순서와 반려 대처
면허신고는 간호법 제17조(2025년 6월 21일 시행)에 따라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하는 의무입니다.
- 2011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 면제·유예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그 연도를 먼저 처리합니다.
- 남은 보수교육과 필수교육 2시간을 이수합니다.
-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합니다(모바일 가능, 어렵다면 우편).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를 보고 면허신고 확인증을 내려받습니다.
- 처리 기한 — 근무일 기준 최장 7일
- 신고하는 해 교육 — 그해 안에 이수하면 됨
- 반려 사유 — 대부분 보수·필수교육 시간 부족
- 재신고 — 이수 후 마이페이지 → 수정 버튼
- 협회비 미납 — 신고 가능
- 전속 의료기관 근무 — 1개 기관 주4일 32시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처분서가 도착한 때부터 정지되고, 정지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지된 뒤라도 신고하면 즉시 회복됩니다.
면허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이나 129로 확인합니다. 개명했다면 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사본을 login@koreanursing.or.kr로 보내면 근무일 약 3일 안에 정보가 바뀝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과 협회비 규칙
협회는 간호법 제18조를 근거로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일반회원 — 당해 연도 회비 납부 후 등록
- 평생회원 — 평생회비 1회 납부 후 등록
- 온라인 등록 — membership.koreanursing.or.kr
- 오프라인 등록 — 근무지(미취업은 거주지) 시·도간호사회
- 영수증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안 됨
- 환불 — 회원번호 부여 후 불가
회비 감액은 직전 1년(1월 1일~12월 31일) 내내 일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야 하고, 직전 연도에 하루라도 취업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4대보험이 납부되고 국가 지원을 받으므로 무소득으로 보지 않아 감액되지 않습니다.
평생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바꾸는 것은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안이거나 분납 중일 때만 됩니다. 과거 납부 내역은 회원등록시스템 로그인 → 회원등록현황에서 연도별로 봅니다.
회원확인서는 누리집 회원지원 → 제증명서발급에서 연도별로 출력하고, 평생회원은 회원등록 화면의 평생회원증 메뉴를 씁니다. 회원영문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주소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소는 www.koreanursing.or.kr이고, 옛 주소 koreanurse.or.kr로 들어가면 새 누리집으로 넘어갑니다. 면허신고센터는 lic.koreanursing.or.kr, 에듀센터는 edu.koreanursing.or.kr를 씁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은 면허를 딴 해에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허신고센터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에서 면허증이나 면허증명서를 올려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는 근무일 기준 5일 걸립니다.
대한간호협회 필수교육을 들었는데 0시간으로 나와요.
정상입니다. 필수과목은 무료로 열리는 교육으로 0평점·0시간이 적용돼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간 8시간과 별도로 면허신고 3년마다 2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