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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주유소를 신고받아 현장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신고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24시간 받고, 결과는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알려줍니다. 비정상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정량미달 신고 창구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파는 행위, LPG 정량미달 등을 신고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지자체, 경찰서도 신고를 받지만 현장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곳은 관리원입니다.

구분내용
오일콜센터1588-5166 · 24시간 전화상담·신고
누리집고객서비스 →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소비자 신고
본인인증휴대폰(본인 명의) 또는 아이핀
우편·팩스관할 본부 신고포상제 담당자 앞
방문관할 지역본부
증거물현장사진, 주유소 구매 영수증 등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구매나 피해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오일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결과 통보를 위해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4. 문자로 '접수 완료 → 현장점검 완료 → 결과'가 차례로 옵니다.

누리집의 '묻고 답하기'는 일반 질의용입니다. 가짜석유 신고는 반드시 정품·정량 의심 신고 메뉴로 해야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처리 기간과 결과 통보

관리원은 신고받은 업소를 불시에 찾아가 시료를 채취합니다.

  • 현장점검 — 접수 당일 또는 다음 날
  • 다음 날·협의일로 미루는 경우 — 오후 접수, 원거리 업소, 유관기관 협조 필요 등
  • 결과 통보 —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 직접 낸 시료 결과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정상 결과 — 문자 안내
  • 비정상 결과 — 별도 공문(등기우편)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달력상으로는 2주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정상이면 관리원이 관할 행정기관에 석유사업법 위반을 통보하고, 그 통보가 포상금 지급의 출발점이 됩니다.

점검 절차가 궁금하면 누리집 신고 안내 화면에서 품질검사·정량검사·LPG 품질검사 절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포상금 금액과 못 받는 경우

포상금은 업소당으로 지급되며 위반 종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가짜석유 판매 · 석유사업자 — 100만원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은 200만원)
  • 가짜석유 판매 · 무등록자 — 10만원
  •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판매 — 석유사업자 100만원 · 비석유사업자 10만원
  • 가짜석유 제조 — 50만ℓ 미만 200만원 · 50만~100만ℓ 600만원 · 100만ℓ 이상 1,000만원
  • 정량미달·품질부적합·LPG 정량미달 등 — 20만원
  • 품질저하 LPG 제조·판매 — 50만원

같은 업소의 같은 위반을 여러 명이 신고하면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전액을 줍니다. 제조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50만ℓ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익명이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지 않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타인 명의로 신고했을 때
  •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안에 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 단속 공무원·관리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돼 신고했을 때
  • 가짜석유 제조·판매·등유 판매 포상금을 1인이 연간 30건 넘게 받으려 할 때

신청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통장사본 각 1부를 내면 됩니다. 25만원을 넘는 포상금은 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내 차 연료 무료 검사 — 직접·정비업체·현장

주유 뒤 차에 이상이 생겨 연료가 의심되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무료 검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직접 제출 — 휘발유 1.5L · 경유 1.0L, 깨끗한 용기, 지역본부 방문
  • 직접 제출 준비물 — 주유 영수증 또는 차량 정비내역서
  • 정비업체 대행 — 전용 용기 사용, 방문·택배 접수, 3일 내 전화·7일 내 결과서
  • 정비업체 대행 비용 — 연료 채취비는 고객이 정비업체에 지불
  • 현장 무상 점검 — 연간 계획 장소에서 즉시 분석, 무료
  • 단체·농어민 — 10인 이상 단체·유가보조금 수급자·농어업인 연료 품질확인

직접 담아 갈 때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으면 옥탄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전용 용기를 쓰세요.

개인이 직접 낸 시료의 결과는 행정처분의 근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비정상이 나오면 관리원이 소비자 뜻과 상관없이 그 주유소를 검사하고, 그 주유소가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되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나옵니다.

농민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연계된 농기계 제작사를 통해, 어민은 어업관리단을 통해 신청하고, 단체고객과 유가보조금 수급자는 지역별 신고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피해구제와 정량검사 참관

가짜석유 때문에 차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비자신고 검사 결과 비정상 통보를 받은 소비자
  • 신청 기한 — 비정상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피해구제 신청서 + 차량수리내역서·지출영수증·검사결과
  • 제출 방법 — 우편·방문·팩스·인터넷·이메일·앱
  • 처리 — 관리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자료 제공
  • 정량검사 참관 — 신고 때 '검사업무 참관 신청서' 함께 제출

피해구제는 관리원이 직접 돈을 물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한국소비자원에 넘겨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리 영수증과 정비내역서를 처음부터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량미달이 의심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참관 신청서를 내면 관리원이 해당 주유소를 점검하는 현장에 같이 가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관리 협약주유소와 지역본부

가짜석유가 걱정되면 품질관리 협약주유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연 6~15회 품질검사를 받는 주유소로, 사업장의 협약마크와 관리원 누리집, 오피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 최근 3년(품질부적합은 1년) 석유사업법 위반 없음
  • 현장실사 — 80점 이상
  • 1년 차 — 10~15회 검사 · 협약비용 725만원
  • 2~5년 차 — 8회 검사 · 544만원
  • 6년 차 이상 — 6회 검사 · 362만원
  • 위반 시 — 즉시 협약 해지, 협약물 회수

신고는 지역본부로 해도 됩니다. 수도권남부본부(인천·경기 남부, 031-702-0200)와 수도권북부본부(서울·경기 북부, 031-843-0200)가 나뉘어 있어 서울은 북부본부 관할입니다. 이 밖에 대전세종충남, 충북, 호남, 전북, 영남, 대구경북, 강원, 제주 본부가 있고 대표번호는 모두 끝자리가 0200입니다.

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031-789-02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24시간 신고할 수 있고, 누리집에서는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 후 신고합니다. 우편·팩스·지역본부 방문도 됩니다. 주유 영수증이나 현장사진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석유사업자가 가짜석유를 판 경우 업소당 100만원,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했다면 200만원입니다. 정량미달이나 품질부적합은 20만원이고, 같은 위반을 여러 명이 신고하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안에 알려줍니다. 직접 제출한 차량 연료 시료의 분석 결과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통보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