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검색 결과 1건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주유소를 신고받아 현장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신고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24시간 받고, 결과는 현장점검일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알려줍니다. 비정상 판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