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https://krta.or.kr) 면허신고가 막힐 때 필수교육 2시간과 유예 서류

건강

대한방사선사협회 누리집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때문에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가 뜨면 대부분 필수교육 2시간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신고 해를 놓쳤다면 지난 해로 소급 신고는 안 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 — 신고가 막히는 두 가지 이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면허신고의 신고·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곳입니다. 면허신고는 방사선사가 취업 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3년마다 신고하는 제도이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면허를 가진 사람은 모두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신고 주기최초 면허 취득 후 또는 직전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업무 종사 여부상관없이 모두 신고
신고 조건 ①2014년부터 각 해의 이수 또는 면제·유예 판정 완료
신고 조건 ②신고 직전 3년 안에 필수교육 2시간
미신고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신고 해 경과소급 불가, 신고하는 해부터 다시 3년

협회 FAQ가 꼽는 '면허신고가 안 돼요'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연도 가운데 하나라도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 판정이 끝나지 않았으면 신고도, 이수증 출력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수교육을 다 들었는데도 안 된다면 필수교육 2시간이 신고 주기 안에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 해를 놓쳤다면 다음 해에 신고하되, 지난 해 날짜로 거슬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해부터 다시 3년마다 신고하면 됩니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아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처분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고, 처분을 받은 뒤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효력이 돌아옵니다. 다만 효력정지 기간에 방사선사 업무를 하거나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필수교육 2시간과 보수교육 시간 계산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 기본이고, 면허신고 때마다 필수교육을 따로 확인합니다.

  • 필수교육 — 신고 직전 3년 안에 2시간
  • 신고하는 해 — 필수교육 계산에 포함 안 됨
  • 같은 과목 — 중복 이수 인정 안 됨
  • 전년도 부족분 — 올해 부족분 + 올해 8시간 이상
  • 초과 이수 —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필수과목 이수현황 — 교육센터 My Home에서 조회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신고하는 해에 들은 필수교육은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가 신고 해인데 필수교육을 올해 처음 들었다면, 직전 3년 안에 2시간이 없으니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뜹니다. 필수교육은 신고 해 전에 미리 채워 두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년도에 8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올해 그 부족분과 올해분 8시간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 해에 8시간을 넘게 들어도 넘친 시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 유예 대상과 증빙서류

유예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정이 있어 그해를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사유가 풀리면 미뤘던 시간을 나중에 들어야 합니다.

  • 그해 6개월 미만 근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 병원 재직 중 행정업무 —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휴직 — 자격득실확인서 + 휴직확인서
  • 재직·휴직 증명 불가 — 개인피폭선량확인서 추가
  • 보건소 근무, 촬영 안 함 — 그해 업무분장 공문과 분장표
  • 입원·질병·육아휴직 / 외국 근무 — 진단서·휴직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출입국사실확인서

방사선사에게만 있는 서류가 개인피폭선량확인서입니다. 재직증명서나 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촬영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씁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해 업무분장 공문과 분장표를 냅니다.

유예 확인은 그해에만 효력이 있어 같은 사유라도 해마다 신청하고, 증빙서류도 연도별로 따로 올려야 합니다. 유예됐다가 복귀하면 다음 해에 1년 유예는 12시간, 2년은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 면제 대상과 판정 기간

면제는 그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2019년 이후 지침 기준 대상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선 관련 대학원 재학 — 전공이 적힌 재학증명서
  • 군 복무(군에서 방사선사 업무 하는 사람 제외) — 입영 날짜가 적힌 병적증명서
  • 그해 신규 면허 취득 — 면허증 사본
  • 그해 출산한 여성(2018년 이후 출산자) — 출산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면제 판정 — 휴일 빼고 3~5일
  • 판정 불가 — 서류를 고쳐 다시 신청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주 놓치는 것이 면허를 받은 해의 면제 신청입니다. 이 해를 비워 두면 첫 면허신고 때 지난 연도 판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잡혀 신고가 막힙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대한방사선사협회 누리집 '면허신고'에서 내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합니다.
  2. 이수 기록이 없는 해가 면제·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증빙서류를 준비해 연도별로 각각 면제·유예를 신청합니다.
  4. 휴일 빼고 3~5일 뒤 판정을 확인하고, 모두 완료되면 면허신고를 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센터 — 지회교육·사이버교육·전문방사선사

보수교육은 협회 교육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교육 방식에 따라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 지회교육 —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오프라인 참석, 인증 최대 3주
  • 사이버교육 — 1과목 1시간 동영상, 설문조사까지 마쳐야 인증
  • 인증대기 상태 — 나의 교육 이수(접수) 현황에서 이어서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2시간, 20,000원, 동영상 4개
  • 전문방사선사 갱신 — 5년마다, 취득 분야 전문학회 5년간 10시간 이상
  • 중앙연수원 —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2026.10.24~11.15(신청 10월 16일까지)

사이버교육은 강의를 다 보고 설문조사를 빠뜨리면 '인증대기'로 남습니다. 신고 해 연말에 지회교육을 몰아 들으면 인증이 늦어 신고가 해를 넘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방사선사 자격은 면허신고와 별개입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취득한 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연 2시간씩 보수교육을 들어 5년 안에 1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전국방사선사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면 1회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복귀 절차·회비·문의처

한동안 방사선사 일을 하지 않아 면허신고를 안 했다면, 복귀 전에 다음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면허신고센터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하지 않은 해마다 유예를 신청합니다.
  3. 유예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4. 면허신고를 마쳐야 면허 효력이 돌아오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회비 환불 — 불가
  • 회비 완납 혜택 — 보수교육비 간접비 할인, 전문방사선사 시험 응시자격, 연수원 전문화교육 접수
  • 할인 조건 — 신청하는 해 기준 직전 연도까지 완납
  • 비밀번호 문자·메일 안 옴 — 협회에 비밀번호 초기화 신청
  • 개명 — 새 면허증 사본 업로드 후 문의(민원) 마당에 글
  • 대표전화 — 02-576-6524(평일 09:00~18:00, 점심 13:00~14:00)

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로 보수교육비를 결제했다면, 나중에 회비를 내도 이미 낸 교육비의 간접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직전 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해 두어야 합니다.

협회 주소는 서울 서초구 마방로4길 18 대한방사선사회관 4층이고, 팩스는 02-576-652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에서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가 떠요.

대부분 필수교육 2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필수교육은 신고 직전 3년 안에 2시간이 있어야 하고, 신고하는 해에 들은 것은 세지 않습니다. 지난 연도 가운데 이수나 면제·유예 판정이 안 끝난 해가 있어도 신고가 막힙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 해를 놓쳤는데 지난 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소급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는 해로만 신고할 수 있고, 그 해부터 다시 3년마다 신고하면 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 유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수입니다.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했다면 재직증명서, 휴직했다면 휴직확인서를 더 내고, 이를 받을 수 없으면 개인피폭선량확인서를 추가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