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규·승급 신청, 보수교육 신청과 면제·유예, 수련생 모집 공고 조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합니다. 자격증 재발급만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하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은 수련생과 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신청, 수련과정 운영, 보수교육 신청과 이수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주소는 www.ncmh.go.kr:2450이고,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아이콘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메뉴 | 하는 일 |
|---|---|
| 수련교육 | 전국 수련기관 조회 · 수련생 모집안내 게시판 |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일정 · 면제/유예 신청 · 확인서 출력 |
| 나의 보수교육 | 신청내역 · 동영상 강의실 · 이수증 출력 |
| 자격증발급신청 | 신규자격증 · 자격증승급 |
| 자격증재발급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로 연결 |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FAQ/Q&A · 구인/구직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신청 메뉴가 열립니다. 접속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이 권장됩니다. 수련생 모집 공고와 전국 수련기관 조회는 수련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메뉴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급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분야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2급: 심리학 학사 이상(지정 과목 이수) 또는 임상심리사 2급 + 수련 1년 / 1급: 심리학 석사 이상(지정 과목 이수) 또는 임상심리사 1급 + 수련 3년
- 정신건강간호사 — 2급: 간호사 면허 + 수련 1년,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 1급: 간호사 면허 + 간호학 석사 이상 + 수련 3년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2급: 사회복지사 1급 + 수련 1년 / 1급: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이상 + 수련 3년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2급: 작업치료사 면허 + 수련 1년 / 1급: 작업치료사 면허 + 작업치료학 석사 이상 + 수련 3년
- 승급 경로(공통) — 1급: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보건소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수련 1년은 1,000시간입니다. 2급 과정은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이고, 1급은 이런 1,000시간 과정을 3년차까지 이어 갑니다.
기간 계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급 수련 3년에는 2급을 따려고 받은 수련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2급의 1년에는 1급 과정으로 받은 수련 기간이 포함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과 수련 시작 조건
수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모집 공고는 관리시스템 수련생 모집안내 게시판에 올라오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전정보공표의 지정 현황 파일(2024년 12월 기준)에는 314곳이 기관별 과정·등급·정원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 수련 시작 조건 — 시작일에 국가 면허·자격번호 보유
- 졸업 예정자 — 개시 전 졸업 못 하면 불인정
- 심리학 전공 인정 — 학과·학위명에 심리가 들어간 경우만
- 수련 기간 — 3월 초 시작 권고 · 개시일부터 1년, 1년 미만 미충족
- 교환수련 — 실습의 4분의 1 이상 다른 유형 기관(정신의료기관은 연 208시간)
- 수련휴식 — 사고·질병·출산 등 · 최대 1년
가장 많이 막히는 조건은 수련 첫날의 자격번호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나 임상심리사 자격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수련을 시작하면 그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전공도 학과나 학위 이름에 심리가 들어가야 하고, 교육학과 발달심리전공 같은 세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련생은 수련기관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쉴 수 없습니다.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 과정은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신규 수련생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수련기관은 모집할 때 수업료와 수련 중 지급되는 금품, 복지를 알려야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규 신청 방법
수련을 마치면 수련생 본인이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수련기관이 대신 신청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 관리시스템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 자격증발급신청에서 신규자격증을 누릅니다.
- 신청서 작성 — 수련기간과 수료 연월일은 수료증에 적힌 날짜와 똑같이 씁니다.
- 서류 업로드 — 수료증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스캔본을 올립니다.
- 보완 대응 — 서류가 모자라면 신청서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옵니다.
- 승인 확인 — 승인 후 1주일 이내 자격증 번호를 확인하고, 실물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가 등기로 보냅니다.
- 신청서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수료증 — 수련기관 수료증 스캔본
- 자격·면허 —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사본
- 사진 파일 — 3.5×4.5cm · 6개월 이내 · 흰 배경 · 413×531픽셀 · 5MB 미만
- 학력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 임상심리사만 성적증명서 추가
- 처리기간 · 수수료 — 30일 · 없음
심사는 서류가 완비된 순서대로 진행돼 신청 순서와 발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련기관이 낸 수료보고와 대조하고 결격사유도 조회합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이름이 바뀌었다면 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재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처리기간은 5일(우편 기간·공휴일 제외)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승급 경력 서류
2급을 딴 뒤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1급 승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자격증발급신청 → 자격증승급입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 주근무시간 · 휴직 기간 · 업무내용 모두 기재
- 근무경력표 — 기관별 근무기간·근무시간·휴직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무기간 대조용
- 2급 자격증 사본 — 자격증 번호·발급일
- 여권용 사진 — 신규 신청과 같은 규격
- 업무분장표 — 종합병원 타과·보건소 등 해당 기관만
서류는 하나라도 빠지면 미적격 처리되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zip 파일 하나로 묶어 증빙서류 칸에 올립니다. 질병·육아 등 휴직 기간은 5년에서 빠지니 휴직이 없었다면 증명서에 휴직기간 없음이라고 적어 받습니다.
경력 인정 범위도 확인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안내에 따르면 사설 심리상담소,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아동상담센터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직이라도 상근으로 일했다면 인정됩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승급 심사와 무관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유예와 이수증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신청은 관리시스템 보수교육 신청 일정에서 합니다.
- 공통과정 4시간 — 정신건강복지 정책·법령 2시간 ·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 개별과정 8시간 —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분야별
- 면제 — 그해 신규 취득자(승급 제외) · 관련 대학원 재학
- 유예 — 질병·육아·유학·군 복무 등으로 그해 6개월 이상 미종사
- 이수증 — 대면·실시간 교육일 2주 뒤 · 동영상 이수 다음 날
- 취소 환불(대면·실시간) — 5일 전 전액 · 4~2일 전 50% · 전날·당일 불가
면제와 유예는 그해에만 적용됩니다. 대학원에 계속 다니거나 휴직이 이어져도 매년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다시 신청하고,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올립니다. 유예된 사람은 사유가 풀린 뒤 밀린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수시간 1시간은 강의 50분과 휴식 10분입니다. 동영상 교육은 진도율 0%일 때 교육 종료 전날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1%라도 보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2025년 위탁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분야별 협회·학회였고, 2026년 기관은 보건복지부 공모로 정해지니 신청 일정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주소는 어디인가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하는 www.ncmh.go.kr:2450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아이콘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사용이 권장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련을 시작해도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련을 시작하는 날 사회복지사 1급 같은 국가 면허·자격번호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그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를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면제와 유예 확인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돼 같은 사유라도 매년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증명서와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