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 취급보고 7일 기한과 회원가입 승인 순서

건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곳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고 문의는 1670-6721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대상자 — 처방만 하는 의원은 빠집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취급한 사람이 합니다. 취급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조제·투약·사용·폐기를 말하고, 처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동물병원에서 투약하는 의사·수의사
마약류소매업자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
마약류관리자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조제·관리하는 약사
도매·제조·수출입도매업자,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학술연구로 마약·향정을 쓰는 사람
보고 대상 아님처방전만 발행하고 투약하지 않는 의원

처방만 하는 의원 대신 그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이 환자 정보, 처방 기관과 의사 정보, 조제 내역을 담아 조제보고를 합니다.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품질관리·임상연구·공무 등으로 마약류를 다루는 취급승인자도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는 이 시스템에 직접 하거나, 병원 EMR·약국 청구 프로그램·도매상 재고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가 잦고 건수가 적은 병·의원과 약국은 API 방식, 대량으로 보고하는 제약사·종합병원·도매상은 Agent 방식을 씁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한 — 중점 7일, 일반 다음 달 10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한입니다.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 중점관리대상 — 마약과 식약처장이 지정한 향정 성분
  • 중점 보고 기한 —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당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중점 보고 항목 — 인적정보, 제품정보(일련번호 포함), 조제·투약정보
  • 일반관리대상 — 품목허가 없는 시약·표준품, 자사 제조용 원료, 동물용 마약 등
  • 일반 보고 기한 —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 일반 제조·수입·수출 — 취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취급일자는 보고한 날이 아니라 실물이 들어오거나 나간 날입니다. 토요일에 받은 마약류를 월요일에 보고하더라도 취급일자는 토요일이고, 거기서부터 7일을 셉니다.

일반관리대상은 한 달 치를 한꺼번에 보고해도 되고 여러 번 나눠 보고해도 됩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21) 뒤 숫자, 또는 포장의 S/N 표기로 확인합니다. 리더기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자태그만 붙어 있어 일련번호 글자가 보이지 않는 제품은 리더기로 읽어야 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변경보고 14일과 행정처분

보고한 내용이 틀렸거나 빠졌다면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보고 기한 —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기한 계산 — 종료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미보고 — 취급 내역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변경 미보고 — 보고한 내역의 누락·오류를 고치지 않은 경우
  • 기한 초과 — 행정처분 대상
  • 감면 가능 — 연계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 장애로 누락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스템 장애가 나도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복구되면 바로 로그인해 보고 내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등으로 환자식별번호를 바로 넣지 못하고 다른 구분값으로 보고했다면, 이것도 14일 안에 환자 정보를 넣어 변경보고합니다.

시스템에는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취급내역 불일치 확인 기능이 있어 기한 전에 스스로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과 승인 — 이직·이전 때 다시 가입

업체(기관) 계정이 먼저 있어야 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 회원가입에서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업체(기관) 사용자 또는 개인 사용자를 고르고, 취급자 구분과 소속 기관을 선택한 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합니다.
  3. 업체 사용자는 인증서를 등록하고 허가(개설)증을 첨부합니다. 병·의원과 약국은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업체 사용자는 센터가, 개인 사용자는 업체 대표 관리자가 승인합니다.
  • 다른 병원으로 이직 — 새로 가입, 이전 계정은 탈퇴 또는 정지
  • 휴업 후 재개업 — 다시 가입하지 않음
  • 폐업 후 재개설 — 허가번호가 바뀌면 새로 가입
  • 관할 기관 변경 이전 — 새로 가입 후 기존 재고 새 계정에 등록
  • 같은 관할 내 이전 — 회원정보 변경, 개설허가증을 센터에 팩스·메일 송부
  • 승인이 안 될 때 — 업체는 1670-6721, 개인은 업체 관리자에게 요청

2026년 7월 31일부터 로그인 화면 위쪽에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추가돼 여러 민간·공공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기존 본인인증·아이디 로그인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오류가 나면 누리집 FAQ의 조치 안내를 먼저 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주 틀리는 보고 사례

FAQ에 올라온 실무 사례 가운데 자주 틀리는 것들입니다.

  • 외국인 환자 — 외국인등록번호 우선, 미등록이면 여권번호
  • 내시경 프로포폴 — 하루 여러 명이어도 환자별 처방에 따라 보고
  • 투약 후 남은 양 — 투약(조제)보고 때 '사용후 폐기량' 칸에 입력
  • 반납된 주사제(전량) — 처방 취소 후 보건소에 폐기 신청, 완료 공문 받은 뒤 폐기보고
  • 제조사 바뀐 대체조제 — 처방전이 아니라 실제 조제한 제품으로 보고
  • 사용중단 반품 — 2024년 2월 9일부터 양도승인 없이 양도·양수보고

저장 규정도 함께 점검합니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달린 철제금고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해 점검부를 작성한 뒤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정한 종업원 외에는 저장시설에 들이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 프로포폴이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이 됐습니다. 센터는 의료기관에 프로포폴을 처방할 때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신청과 문의처

교육은 누리집 교육센터에서 신청하고, 시스템 계정이 있으면 그 아이디로 바로 신청합니다.

  • 2026 하반기 교육 — 9월 29일~10월 29일, 온라인 실시간 10회
  • 교육 시간 — 1시간
  • 신청 마감 — 교육일 전날 오전 11시, 선착순
  • 의무교육 인정 — 관할 허가관청(지자체)마다 다름
  • 고객문의 — 1670-6721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기술·연계 메일 — nims_support@drugsafe.or.kr

신청 경로는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참여신청 접수중 교육'입니다.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비회원 오프라인 교육은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수가 끝나면 같은 메뉴에서 확인증을 출력합니다. 비대면 의무교육 게시판으로 들은 교육은 이수증이 아니라 이수확인증이 나오고, 지자체가 직접 이수 여부를 조회합니다.

교육 내용은 법률 시행 사항, 보고 시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 폐업 때 남은 재고 처분 방법 등입니다. 교육자료는 끝난 뒤 자료실에 올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마약과 지정 향정 같은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당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일반관리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일반관리대상의 제조·수입·수출은 10일 이내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변경보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종료일, 토요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방은 보고 대상 취급행위가 아니어서 투약하지 않는 의원은 보고하지 않고, 그 처방으로 조제한 약국이 조제보고를 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