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추천 목록보다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진열 가격이 아니라 단위가격으로 보는 것이고, 2026년 4월 7일부터는 대형 온라인몰에도 표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을 고르는 공식 기준
| 구분 | 내용 |
|---|---|
| 흔한 방법 | 블로그 추천 목록을 본다 |
| 문제 | 목록마다 다르고 근거가 없다 |
| 또 | 가격은 수시로 바뀐다 |
| 공식 기준 | 단위가격 |
| 성격 | 의견이 아니라 표시 의무가 있는 숫자 |
| 장점 | 브랜드와 무관하게 같은 잣대 |
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과 단위가격의 정의
단위가격은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100mL당이나 100g당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용량이 다르면 총액 비교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필요하며,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 표시 의무 대상
표시 의무자는 대형점과 백화점, 쇼핑센터를 비롯한 대규모점포 내 소매점포 판매업자다. 가격표에 총액과 함께 표시되며 우유는 100㎖, 설탕과 소금은 100g, 커피와 참치캔은 10g, 참기름은 10㎖, 화장지는 10m, 종이기저귀는 개 단위로 정해져 있다.
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 온라인 확대 2026년
2026년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됐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이 대상이라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114개 생활필수품이다.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 계도·시범운영 기간을 두었다.
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 흔한 착각
첫째, 큰 용량이 항상 싸다는 생각은 맞지 않으므로 단위가격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할인 중이면 무조건 이득이라 여기기 쉬운데 할인가 기준으로 단위가격을 다시 봐야 한다. 셋째, 묶음이 낱개보다 싸다는 것도 총량으로 나눠 봐야 알 수 있다.
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 확인 순서
- 가격표에서 100g당 가격을 찾는다
- 같은 품목끼리만 비교한다
- 할인 중이면 할인가 기준으로 다시 본다
- 묶음은 총량으로 나눠 본다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판매업소별 가격을 확인한다
- 표시가 없으면 매장에 요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성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열 가격이 아니라 단위가격, 즉 100g당·100mL당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이 공식 기준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나요?
2026년 4월 7일부터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적용됩니다.
큰 용량이 더 싼 것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가격 숫자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