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취소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져 있어 여행사 재량이 아닙니다. 여행사 귀책과 여행자 취소에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오사카 여행 취소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유
| 구분 | 내용 |
|---|---|
|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안내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적용 대상 | 국외여행 계약 |
| 뜻 | 위약금은 여행사 재량이 아니다 |
| 핵심 | 여행사 귀책과 여행자 취소가 같은 표 |
| 활용 | 합의가 안 될 때 근거가 된다 |
오사카 여행 시점별 취소 위약금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이 환급된다.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15%, 8일 전까지는 20%, 1일 전까지는 30%, 당일 통보는 50%다.
오사카 여행 여행사 귀책일 때
여행사가 취소해도 여행자 취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한다. 계약금만 돌려주고 끝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시점별 표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다. 취소 통보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통보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좋다.
오사카 여행 배상이 면제되는 사유
천재지변과 정부 명령, 파업, 질병, 3촌 이내 친족 사망 등에 해당하면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의 증빙을 갖춰 요청하면 된다.
오사카 여행 출발 후 해지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다만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하자는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다.
오사카 여행 예약 전 확인 순서
- 여행사 자체 규정이 이 기준보다 불리한지 본다
- 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 일정이 불확실하면 30일 여유를 둔다
-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을 준비한다
- 취소 통보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한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24에 상담을 넣는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하면 얼마를 무나요?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입니다.
여행사가 취소해도 같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행사 귀책일 때도 시점별 비율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천재지변, 정부 명령, 파업, 질병, 3촌 이내 친족 사망 등은 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