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율이 2% 이상 변동하면 계약 후에도 여행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상은 출발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오사카 패키지여행 요금이 바뀔 수 있는 조건
| 구분 | 내용 |
|---|---|
| 사유 1 | 운송·숙박 비용 5% 이상 변동 |
| 사유 2 | 외화환율 2% 이상 변동 |
| 방향 | 인상과 인하 모두 |
| 주체 | 여행사와 여행자가 조정 |
| 뜻 | 계약 후에도 금액이 움직인다 |
| 확인 | 예약 시 이 조항을 본다 |
오사카 패키지여행 환율 2퍼센트 조항
외화환율이 2% 이상 변동하면 여행요금 조정 사유가 된다. 엔화 변동이 큰 시기라면 실제로 걸릴 수 있다. 인상 시에는 여행사가 추가로 요구하지만 인하 시에는 여행자가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환율 변동폭을 근거로 확인하면 된다.
오사카 패키지여행 인상 시 통지 기한
요금을 인상하려면 여행사는 출발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출발 직전 기습 인상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 정산은 출발 전이거나 여행 종료 후 10일 안에 이루어지므로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오사카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표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20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 15%, 8일 전까지 20%, 1일 전까지 30%, 당일 통보는 50%다.
오사카 패키지여행 배상 면제 사유
천재지변과 정부 명령, 파업, 질병, 3촌 이내 친족 사망 등이 면제 사유이며 해당 사실의 증빙이 필요하다.
오사카 패키지여행 분쟁 해결 순서
- 여행사에 기준을 들어 서면으로 요청한다
- 취소 통보 시점과 통지 내용을 기록한다
- 면제 사유라면 증빙을 갖춘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24에 상담을 넣는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
-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요금이 나중에 오를 수 있나요?
운송·숙박 비용이 5% 이상 또는 외화환율이 2% 이상 변동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내리면 돌려받나요?
조정은 인상만이 아니라 인하도 가능하므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요금을 인상하려면 여행사는 출발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