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지점은 조회 화면이 아니라 이직할 때입니다. 사립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회사나 공무원으로 옮길 때 퇴직일시금을 먼저 받아 버리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이 막힙니다.
사학연금 이직할 때 갈리는 합산과 연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입니다.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붙는 제도가 다릅니다.
| 이동 경로 | 붙는 제도 | 성격 |
|---|---|---|
| 공무원·군인 → 사학 사학 → 공무원·군인 | 재직기간 합산 | 종전 기간을 현재 재직기간에 붙인다. 받았던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더한 합산반납금을 반납해야 한다. |
| 사학 → 국민연금 국민연금 → 사학 | 공적연금 연계 | 기간을 붙이지 않고 합산해 최소 연계기간만 채운다. 연금은 기관별로 따로 나온다. |
여기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으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를 10년 못 채우고 그만두면서 일시금을 받아 쓴 다음,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붙여 연금으로 받으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옮길 곳이 정해져 있다면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연계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항목 — 내용
- 최소 연계기간 — 직역기관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면 10년, 2016년 1월 1일 이전이면 20년.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넣으면 20년
- 연계신청 대상 — 2009년 8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연금제도 간 이동한 사람
- 국민연금 → 직역연금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신청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신청
- 신청처 — 가입했던 연금기관 가운데 편한 곳 한 곳을 골라 연계신청서를 낸다
- 신청 불가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으면 연계신청이 되지 않는다
연계신청은 가입했던 연금기관 가운데 편한 곳 한 곳에 내면 됩니다. 사학연금공단이든 국민연금공단이든 상관없고, 양쪽에 다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방향에 따라 시점이 갈립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왔다면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신청하고, 반대로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갔다면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신청합니다. 연계로 받는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은 각 기관에서 따로 나오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사학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다른 점
같은 공적연금이지만 돈을 내는 쪽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 둘이 나눠 내지만, 사학연금은 넷입니다.
- 부담금 — 내는 쪽 — 기준
- 개인부담금 — 교직원 본인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
- 법인부담금 — 학교경영기관 — 법에서 정한 산식(교원·사무직원 구분)
- 국가부담금 — 국가 —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
- 재해보상부담금 — 학교기관 — 재해보상급여에 드는 비용
개인부담금은 법에 박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입니다. 여기에 잘 안 알려진 조항이 하나 붙어 있는데,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그 뒤로는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년을 넘겨 재직하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근무한 교직원이 급여명세에서 공제가 사라진 것을 보고 오류로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공무원연금과의 관계는 더 가깝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사유·급여액·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급여 이름과 요건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고, 두 제도 사이를 오갈 때 연계가 아니라 재직기간 합산이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과는 법이 완전히 갈려 있어 기간을 직접 붙일 수 없고 연계로만 이어집니다.
사학연금 재직 중 조회와 로그인 수단
재직 중 조회는 누리집(www.tp.or.kr)과 모바일 앱에서 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은 화면이 아니라 로그인 수단입니다.
- 로그인 수단 — 이용 범위
- 공동인증서 — 조회 · 대여 · 급여 신청 등 전체 서비스
- 간편인증
(카카오톡·네이버·PASS·삼성패스) — 사학연금 가입자만 로그인된다. 대여·급여 신청은 공동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해야 한다 - 아이디 — 조회만 된다
간편인증이 편해 보여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로그인했다가 급여 신청 버튼에서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단 안내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여와 급여 신청 등 연금서비스 전체를 쓰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은 사학연금 가입자만 로그인되고, 아이디 로그인은 조회만 됩니다. 퇴직급여를 인터넷으로 청구할 생각이라면 공동인증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인증서 등록·변경을 거친 뒤에 로그인됩니다.
- 구분 — 누리집에서 되는 일
- 재직 교직원 — 표준보수월액, 재직기간, 퇴직급여, 대여가능액 등 조회
- 퇴직 교직원 — 연금정보 조회, 확인서 발급, 주소지 변경신고 등
재직 중에는 표준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값이고, 재직기간이 10년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통째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여가능액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퇴직한 뒤에는 연금정보 조회와 확인서 발급, 주소지 변경신고가 대상입니다. 주소나 계좌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안내문과 지급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퇴직 후에도 계정은 살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경로와 서식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 청구 경로 — 방법
- 인터넷 — 누리집 로그인 후 연금서비스에서 퇴직급여를 신청한다
- 모바일 앱 — 사학연금 앱에 로그인해 퇴직급여를 신청한다
- 팩스 — 서식자료실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역별 팩스번호로 보낸다
- 우편 —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퇴직자관리팀(58326)으로 보낸다
- 방문 — 나주 본부 또는 서울·대전·부산 지역센터에서 직접 작성한다
처리 기간은 통상 공단 접수일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에 접수된 문서는 퇴직일 이후에야 지급됩니다. 미리 냈다고 해서 더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앞당겨 걸어 두는 의미입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처럼 퇴직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단이 사전청구를 따로 안내하는데, 접수 기간과 방법이 해마다 공지로 갈리므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그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식 번호 — 쓰는 곳
- 제201호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 제202호 —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
- 제203호 — 퇴직유족급여·퇴직수당 청구서
서식은 받을 급여에 따라 갈립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제201호, 연금으로 받으면 제202호, 유족이 청구하면 제203호입니다. 서식은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습니다. 기관에서 퇴직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퇴직예정증명서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더 챙길 것이 있습니다. 공단에 미납 부담금이나 대여금 같은 채무가 남아 있으면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고, 청구할 때 소속 학교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와 사이가 틀어진 채로 그만두면 이 확인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사학연금 퇴직급여 종류와 지급개시연령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재직기간 10년에서 갈립니다.
- 급여 — 요건 — 받는 방식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 — 일시금으로만 받는다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 지급개시연령부터 매월 받는다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 연금을 갈음해 전부 일시금으로 받는다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 일부는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다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 퇴직급여와 별개로 나온다
10년을 못 채웠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퇴직일시금 하나입니다. 10년을 넘겼으면 연금으로 받을지, 전부 일시금으로 받을지, 일부만 일시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지(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고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일시금 쪽을 고르면 공적연금 연계는 닫힙니다. 아직 젊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퇴직급여와 별개로 나옵니다.
- 퇴직 연도 — 지급개시연령
- 2016년~2021년 — 60세
- 2022년~2023년 — 61세
- 2024년~2026년 — 62세
- 2027년~2029년 — 63세
- 2030년~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위 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어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교직원이 퇴직하는 해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개시연령입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입니다. 임용 시기가 다르면 적용되는 표가 다르므로 본인 기준은 누리집 로그인 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88-411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사람마다 갈리는 예상 연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산식이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 예시 금액이 오히려 오해를 만듭니다. 연금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나옵니다.
사학연금 청구 기한 5년과 빠뜨리기 쉬운 것
퇴직급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산일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 시효 — 해당 급여
- 5년 —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장해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 3년 — 요양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사라집니다. 기산점이 퇴직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퇴직 사유를 두고 다투는 중이거나, 재직 중 사유로 형사소송이 걸려 급여를 일부만 받은 뒤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처럼 다툼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5년이 지나갑니다. 법에는 급여의 지급 청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툼과는 별개로 청구를 먼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합산 대상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
- 신청 시기 — 재직 중 언제나
- 반납 의무 — 합산을 인정받으면 종전에 받았던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더한 합산반납금을 공단에 낸다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최대 60회)
- 서식 —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4호 서식). 개인은 서류로 직접 신청
마지막으로 빠뜨리기 쉬운 것이 퇴직수당입니다.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합산되지만 퇴직수당은 그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합산했으니 알아서 이어지겠거니 하고 두면 5년이 지나갑니다. 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퇴직한 뒤 사망한 경우 모두 유족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합산 자체는 재직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합산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납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늘어나므로, 예전에 공무원이나 군인, 다른 사립학교에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재직 중에 합산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돈을 내는 쪽이 다릅니다. 사학연금은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네 갈래로 짜여 있고,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요건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법이 갈려 있어 기간을 직접 붙일 수 없고 공적연금 연계로만 이어집니다.
사립학교를 그만두고 회사로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쳐 최소 연계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으면 연계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신청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사학연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계가 아니라 재직기간 합산입니다. 사학·공무원·군인연금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현재 재직기간에 붙이는 제도이고 재직 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예전에 받았던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더한 합산반납금을 반납해야 하며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