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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검색 결과 2건

건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https://www.drugsafe.or.kr) 바로가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 부작용을 신고받고, 부작용으로 입원·장애·사망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곳입니다. 진료비 보상은 입원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5년입니다.

건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 취급보고 7일 기한과 회원가입 승인 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곳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고 문의는 1670-67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