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과 등록기관 총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다 방법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 구분 | 정의 |
|---|---|
| 대상 | 19세 이상인 사람 |
| 내용 ① | 연명의료 중단 결정 |
| 내용 ② |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 |
| 형식 | 문서(전자문서 포함) |
| 작성 주체 | 본인 |
|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아플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자신의 뜻을 밝혀 두는 서류입니다.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과 나이
19세면 됩니다.
| 구분 | 작성 대상 |
|---|---|
| 나이 | 19세 이상 |
| 범위 | 누구나 |
| 건강 상태 | 조건이 아닙니다 |
| 작성 | 본인이 직접 |
| 의사 | 자발적 의사 |
| 대리 작성 |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 외에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는 조건이 아닙니다.
즉 아프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해 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방문해야 합니다.
| 구분 | 등록기관 |
|---|---|
| 기관 ① | 보건소·보건의료원 |
| · 함께 |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
| 기관 ② | 의료기관 |
| 기관 ③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 기관 ④ | 공공기관 |
| 기관 ⑤ | 노인복지관 |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식만 내려받아 써 두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모두 등록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설명이 절차의 일부입니다.
| 구분 | 설명 사항 |
|---|---|
| 설명 ① |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중단 |
| 설명 ② | 호스피스 선택·이용 |
| 설명 ③ | 효력 및 효력 상실 |
| 설명 ④ | 작성·등록·보관·통보 |
| 설명 ⑤ | 변경·철회 절차 |
| 설명 ⑥ | 기록 이관 |
작성 절차는 이렇습니다.
- 등록기관 확인 —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 방문 —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 설명 청취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통보, 변경·철회 절차, 기록 이관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 이해 확인 — 등록기관이 설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 — 등록기관이 등록·보관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듣는 단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과 철회
언제든 됩니다.
| 구분 | 변경·철회 |
|---|---|
| 변경 | 언제든지 가능 |
| 철회 | 언제든지 가능 |
| 처리 |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
| 뜻 | 되돌릴 수 있습니다 |
| 오해 | 한 번 쓰면 못 바꾼다 |
|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
작성을 망설이시는 이유 중 하나가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문은 작성한 사람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뜻을 밝혀 두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바꾸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효력 상실 |
|---|---|
| 사유 ①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사유 ② |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
| 사유 ③ | 설명을 받지 않은 경우 |
| · 포함 | 확인받지 않은 경우 |
| 사유 ④ |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 |
| 결과 |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셋째, 작성 전에 설명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등록기관을 통해 제대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써 두거나 서식만 내려받아 작성해 두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 전 확인할 것입니다.
| 구분 | 주의사항 |
|---|---|
| 나이 | 19세 이상 |
| 방식 | 등록기관 방문 필수 |
| 작성 | 본인이 직접 |
| 변경·철회 | 언제든지 가능 |
| 등록기관 찾기·준비물 |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 |
| 사칭 주의 |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 |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방식입니다. 등록기관 방문이 필수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둘째, 설명입니다.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확인받는 절차가 효력의 요건입니다.
셋째, 변경과 철회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지금의 뜻을 밝혀 두는 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과 준비물, 처리 시간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와 실제 연명의료 중단 절차는 별도 안내에 있습니다.
다섯째, 작성과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는 조건이 아닙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 등록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Q. 한 번 작성하면 못 바꾸나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Q. 작성했는데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설명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Q. 등록기관에서 무엇을 설명해 주나요?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통보, 변경·철회 절차,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1조, 제12조입니다. 아플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밝혀 두는 서류이고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는 작성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작성 방식인데,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식만 내려받아 써 두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어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과 등록 보관 통보, 변경과 철회 절차,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효력의 요건입니다.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하므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작성 전 설명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족이 대신 써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과 준비물, 처리 시간,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실제 연명의료 중단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작성과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