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신청 방법과 과정 기준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알아보다 보면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못 찾는 일이 생깁니다. 신청은 다른 사이트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원격 정시과정은 당월 20일이 기한입니다.
체크 포인트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신청은 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 · 원격 정시과정은 당월 1~20일에만 접수합니다 · 수시과정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하고 30일이 학습기간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신청처
사이트가 다릅니다.
| 구분 | 신청처 |
|---|---|
| 안내 | 협회 홈페이지 |
| 신청 | 안전보건교육센터 |
| 방식 | 온라인 신청 |
| 대표번호 | 02-860-7000 |
| 교육문의 | 1544-3743 |
| 성격 |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교육과 컨설팅, 진단, 인증 등을 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 안내와 교육 신청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교육이 있는지 보고, 실제 신청은 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합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찾다 지치셨다면 이 때문입니다.
전화 문의는 대표번호 02-860-7000과 교육문의 1544-3743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이면 1544-3743이 빠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종류
네 갈래입니다.
| 구분 | 교육 종류 |
|---|---|
| 종류 ① | 근로자안전교육 |
| 종류 ② | 직무·전문화교육 |
| 종류 ③ | 교육컨설팅(맞춤교육) |
| 종류 ④ | 원격교육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 |
| 시행규칙 | 제26조·제29조 |
교육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 근로자안전교육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열입니다
- 직무·전문화교육
- 교육컨설팅 — 사업장에 맞춰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 원격교육 — 집합하지 않고 듣습니다
근거로 적혀 있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9조입니다.
본인이 사업장 담당자인지 개인 근로자인지에 따라 골라야 할 갈래가 다릅니다. 개인이 혼자 들으실 것이라면 원격교육 쪽을 먼저 보십시오.
대한산업안전협회 과정 편성
일수로 나뉩니다.
| 구분 | 과정 편성 |
|---|---|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 2일(16시간) |
| · 또는 | 1일(8시간)·혼합형 |
| 특별안전보건교육 | 2일(16시간)·1일(8시간) |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2일 또는 1일(16시간) |
| 사업장 맞춤교육 | 커리큘럼 맞춤 구성 |
| 관리감독자란 |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 |
협회가 편성해 둔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은 2일(16시간), 1일(8시간), 혼합형으로 나뉩니다. 혼합형은 집체교육과 우편원격을 섞은 방식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2일(16시간)과 1일(8시간)이 있고 대상은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2일 또는 1일(16시간)이며 평가 업무담당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직급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위 시간은 협회의 과정 편성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법으로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 정시과정
20일이 기한입니다.
| 구분 | 정시과정 |
|---|---|
| 신청 주체 | 사업장관리자가 단체로 |
| 교육 시작 | 매달 1일 |
| 신청 기간 | 당월 1~20일 |
| · 할 일 | 회원가입·교육생명단·계약서 |
| 수강·평가 | 익월 1일~말일 |
| 결제 | 익월 15일 후불 |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정시과정은 사업장관리자가 단체로 신청하는 방식이고 교육은 매달 1일에 시작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당월 1일~20일 — 회원가입, 교육생명단·계약서 작성, 교육신청
- 익월 1일~말일 — 수강 및 평가
- 익월 15일 — 후불결제
즉 20일을 넘기면 이번 회차 접수가 아니라 다음 달로 밀립니다. 분기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날짜에 걸려 한 달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또 신청 기간 안에 교육생명단과 계약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명단 취합이 늦어지면 20일을 넘기기 쉬우니 월초에 움직이십시오.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 수시과정
30일이 학습기간입니다.
| 구분 | 수시과정 |
|---|---|
| 신청 주체 | 교육생이 직접 |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 시작 | 결제 후 바로 |
| 학습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
| 절차 ① | 회원가입 |
| 절차 ② | 교육신청 → 결제 |
수시과정은 교육생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교육비 결제 — 결제하면 바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강 — 신청일부터 30일이 학습기간입니다
정시과정과 견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정시는 사업장이 단체로 넣고 다음 달에 듣습니다. 수시는 개인이 넣고 바로 듣습니다.
혼자 들으실 것이라면 정시과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기간에 주의하십시오. 결제만 해 두고 미루시면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신청하신 날부터 세어집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유의사항
사칭 전화를 조심하십시오.
| 구분 | 유의사항 |
|---|---|
| 감면 | 무재해 사업장 1/2까지 |
| · 대상 | 정기교육 시간 |
| 수료증 | 홈페이지에서 출력 |
| 주의 | 사칭 전화 |
| 확인 | 1544-3743 |
| 신청 | 안전보건교육센터 |
협회 안내에 적혀 있는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의 2분의 1까지 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교육 수료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별도로 우편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사칭 전화를 주의하라는 안내가 협회 원문에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빌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들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화로 받은 안내가 미심쩍으면 끊고 교육문의 1544-3743으로 직접 걸어 확인하십시오. 걸려 온 번호로 되걸지 마십시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신청 시 확인할 점
신청 전 확인할 것입니다.
| 구분 | 확인할 점 |
|---|---|
| 신청처 | 안전보건교육센터 |
| 정시 | 당월 20일까지 |
| 수시 | 30일 학습기간 |
| 시간 | 협회 과정 편성일 뿐 |
| 수강료 |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사칭 | 1544-3743으로 되확인 |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처입니다.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신청은 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
둘째, 정시과정은 당월 1~20일에만 접수합니다. 명단과 계약서까지 그 안에 마쳐야 합니다.
셋째, 수시과정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 학습기간입니다.
넷째, 이 글의 시간은 협회가 편성한 과정 기준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법으로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와 정기교육 주기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수강료와 단체 신청 조건, 수료 기준, 전국 지회 목록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없었습니다. 교육문의 1544-3743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칭 전화는 협회가 직접 주의를 안내한 항목입니다. 전화로 결제를 요구받으면 끊고 대표번호로 되확인하십시오.
대한산업안전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하고 실제 신청은 안전보건교육센터라는 별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Q. 교육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안전교육과 직무·전문화교육, 교육컨설팅인 맞춤교육, 원격교육으로 나뉩니다.
Q. 관리감독자가 누구인가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Q. 정시과정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당월 1일부터 20일까지 회원가입과 교육생명단, 계약서 작성, 교육신청을 마쳐야 하며 수강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Q. 수시과정은 언제 들을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비를 결제하면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30일간이 학습기간입니다.
Q.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협회 안내에는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의 2분의 1까지 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 수료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Q. 전화로 교육 신청을 권유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협회 안내에 사칭 전화 주의가 적혀 있습니다. 끊고 교육문의 1544-3743으로 직접 걸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알아보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내와 신청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교육이 있는지 보고 실제 신청은 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하며 전화는 대표번호와 교육문의 번호가 나뉘어 있어 교육 관련이면 교육문의 1544-3743이 빠릅니다. 교육은 근로자안전교육과 직무·전문화교육, 교육컨설팅인 맞춤교육, 원격교육의 네 갈래이고 근거로 적혀 있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9조입니다. 근로자안전교육 쪽 과정 편성을 보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 2일 16시간과 1일 8시간, 집체교육과 우편원격을 섞은 혼합형으로 나뉘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이 2일 16시간과 1일 8시간이며 대상은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2일 또는 1일 16시간으로 평가 업무담당자가 대상이고 사업장 맞춤교육은 커리큘럼을 맞춰 구성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문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 직급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원격교육의 신청 기한입니다. 정시과정은 사업장관리자가 단체로 신청하는 방식이고 매달 1일에 교육이 시작되는데 신청은 당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받으며 이 기간에 회원가입과 교육생명단, 계약서 작성, 교육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수강과 평가는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결제는 익월 15일 후불이므로 20일을 넘기면 이번 회차가 아니라 다음 달로 밀리고 분기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달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시과정은 교육생이 직접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를 결제하면 바로 수강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간이 학습기간이므로 혼자 들으실 것이라면 정시과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결제만 해 두고 미루시면 30일이 지나 버리니 신청일부터 세어진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협회 안내에는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의 2분의 1까지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교육 수료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다는 점, 그리고 사칭 전화를 주의하라는 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빌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들먹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심쩍으면 끊고 교육문의 1544-3743으로 직접 걸어 확인하시고 걸려 온 번호로 되걸지 마십시오. 이 글에 적은 시간은 협회가 편성한 과정 기준이며 우리 사업장이 법으로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와 정기교육 주기, 수강료와 단체 신청 조건, 수료 기준, 전국 지회 목록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으니 교육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