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누리집 주소는 www.moleg.go.kr 이고, 법령해석은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법 조문이 애매해 담당 공무원마다 말이 다를 때 기댈 곳이 여기라고들 하는데,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법령해석 요청 누가 할 수 있는지부터 갈린다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셋으로 나뉘고, 셋의 출발점이 각각 다릅니다.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40조입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법제처와 법무부이고, 그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처음부터 법제처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제1항의 창구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먼저 물어 답을 받고, 그 답에 이의가 있을 때 제3항의 창구가 열립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이 이를 다시 적었습니다.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문장이 길지만 갈래는 둘입니다. 소관 부처에 대신 요청해 달라고 의뢰하거나, 소관 부처 의견을 첨부해 직접 요청하거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소관 부처의 답이 먼저라는 점은 같습니다.
| 누가 | 언제부터 요청할 수 있나 | 요청 방법 |
|---|---|---|
|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청·위원회) |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 | 곧바로 요청.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이면 그 기관 의견을 먼저 듣는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해 회신을 받은 뒤 | 회신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 그 회신을 첨부해 요청 |
| 민원인(개인ㆍ기업 등)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 소관기관에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소관기관 의견을 덧붙여 직접 요청 |
표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거칩니다. 다만 지자체에는 숨통이 하나 있습니다.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소관 기관이 요청을 받고도 1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소관 부처의 답을 받는 것이 사실상 첫 관문입니다.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법제처가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명 검색 – 법령명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마다 소관 부처와 담당 부서 전화번호가 함께 붙어 있어, 어디에 먼저 질의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소관이 법제처와 법무부로 갈린다
두 번째로 자주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법령해석을 해 주는 기관이 법제처 하나가 아닙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이 괄호 안에서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법무부가 맡는 것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이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이 법제처입니다.
- 법령해석기관 — 맡는 범위 — 예
-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 그리고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 「민법」 「형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법제처 —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 — 인허가ㆍ등록ㆍ신고ㆍ보조금ㆍ자격 등 행정법령 전반
표의 마지막 갈래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입니다. 행정 법령이라도 그 안의 벌칙 조문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 법제처가 아니라 법무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정법령의 신고 의무 조문 자체는 법제처 대상이지만,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문의 해석은 갈래가 다릅니다. 법제처는 요청 전 확인사항에 「민법」·「형법」·「행정소송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26조제7항 단서는 법무부장관이 이미 해석한 사안은 민원인의 요청 대상에서 뺐습니다.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해석이 나와 있으면 그 사안으로 다시 법제처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은 법령해석이 아니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갑니다. 법제처 누리집에서도 법령해석과 자치입법 의견제시가 다른 메뉴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조례 조문이 문제인데 법령해석으로 요청하면 창구부터 어긋납니다.
법령해석 요청 전에 나온 해석례부터 검색하기
요청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이미 답변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다릴 필요 없이 답을 바로 얻습니다. 둘째, 이미 해석이 있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가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를 적어 두었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가 그 경우를 반려 대상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찾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법제처 누리집의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회신된 해석례를 법령명과 낱말로 찾습니다.
-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의 법령해석례 메뉴. 전체 법령해석사례와 최신 법령해석사례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제처 해석례와 중앙행정기관의 1차 해석이 함께 실려 있어, 소관 부처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해 왔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법령명과 조문 번호로 좁히는 편이 빠릅니다. 해석례 제목이 대체로 ○○ - 「△△법」 제□조에 따른 …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조 관련) 꼴이라, 낱말보다 조문으로 찾는 쪽이 잘 걸립니다. 요청 주체가 민원인이었던 사건은 제목이 민원인 - 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나온 해석례를 찾았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관 부처와 이야기할 때 그 해석례를 근거로 대면,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력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갈라 놓겠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반려되는 열한 가지 경우
가장 많이 헛수고하는 지점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한 가지로 적어 두었고, 같은 조 제11항은 그중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면 법령해석기관이 요청을 반려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이 적어 둔 사유
- 1 —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2 —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이미 있는 경우
- 3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5 —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6 —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7 — 소관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8 —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9 — 요청하게 된 근거ㆍ사유와 요청한 법령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0 —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11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3호와 5호입니다. 법제처는 이를 풀어 적어 두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구체적ㆍ개별적인 현황 및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내 사정이 그 조문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가 든 예가 그대로 보여 줍니다. A 지역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및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K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자인지 같은 물음입니다.
5호도 같은 결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C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한지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묻는 것이라 법령해석이 아닙니다. 처분을 다투는 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고, 4호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를 따로 빼 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8호도 자주 걸립니다. 조문을 특정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법제처가 든 예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입니다. 법률 이름만 적고 조문을 짚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법제처가 요청 화면에 따로 붙여 둔 것이 둘 더 있습니다. 첫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둘째,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의견과 동일하거나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처와 내 생각이 갈려 있어야 해석할 거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반려로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제10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반려됩니다.
법령해석 요청 서류와 기한 확인하기
요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총리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이고, 기관이 요청할 때와 민원인이 요청할 때 항목이 다릅니다.
- 기재사항 — 기관이 요청할 때 — 민원인이 요청할 때
- 질의의 요지 — ○ — ○
-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 ○ — ○
-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 — ○
-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 — ―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 및 그 이유 — ― — ○
-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 ― — ○
민원인 쪽에만 붙어 있는 두 줄이 핵심입니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 및 그 이유와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입니다. 앞의 것이 없으면 반려되고, 뒤의 것이 없거나 앞의 것과 같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관 부처의 회신 공문을 그대로 옮겨 붙이고, 그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내 의견으로 적는 것이 요청서의 뼈대입니다.
법제처 누리집에는 법령해석요청서 서식과 모범 예시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서식에는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어, 앞에서 본 반려 사유에 걸리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한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법제처가 며칠 안에 답한다는 기한은 규정에 없습니다. 제27조제4항은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기한이 숫자로 붙어 있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 누가 누구에게 — 기한 — 메모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회신 — 1개월 이내 — 지연 사유를 통보하면 1개월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 이 기간을 넘기면 회신 없이도 요청할 수 있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 → 법령해석기관 의견 회신 — 10일 이내 — 지연 사유를 통보하면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
- 민원인 직접 요청 통보를 받은 소관기관의 추가 의견 제출 — 10일 이내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법제처 → 요청기관ㆍ민원인 회신 — 정해진 기한 없음 — 제27조제4항이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라고만 적고 있다
표에서 보듯 기한은 중앙행정기관 쪽에 붙어 있습니다. 지자체 요청에 대한 회신이 1개월, 법령해석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이 10일,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의 추가 의견 제출이 10일입니다. 마지막 것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요청하면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이 그 사실을 소관 부처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처가 열흘 안에 의견을 더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신이 오면 끝이 아닙니다. 제27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이 소관 부처에 의뢰해서 요청한 사안이면 소관 부처가 법제처 회신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자기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즉 법제처 해석이 곧바로 처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받은 소관 부처의 판단이 한 번 더 옵니다.
법령해석 요청 창구와 진행 단계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와, 낸 뒤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제처 누리집의 법령해석 메뉴는 다섯 갈래입니다.
- 법제처 누리집 메뉴 — 무엇을 하는 곳 — 메모
- 법령해석 안내 — 제도ㆍ절차ㆍ효력과 요청 전 확인사항 —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 이미 회신된 해석례 검색 — 같은 질문이 이미 답변돼 있을 수 있다
- 법령해석 현황조회 — 내가 낸 요청의 진행 상황 — 정부입법지원센터 나의 해석민원으로 안내
- 법령해석 요청하기 — 전담 사이트로 이동해 실명 인증 후 요청 — 요건 확인을 거쳐 접수된다
- 법령해석 요청서(예시) — 요청서 서식과 모범 예시 내려받기 — 체크리스트가 함께 붙어 있다
요청 자체는 법제처 누리집이 아니라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에서 합니다. 법제처가 안내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간단한 실명 인증절차 후 법령해석 요청 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법령해석 사례, 처리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 인증과 요건 확인이 접수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 상황은 법제처 누리집의 법령해석 현황조회로 갑니다. 다만 그 화면은 조회 기능을 직접 담고 있지 않고 요청하신 법령해석에 대한 진행현황은 '정부입법지원센터-법령해석-법령해석 요청-나의 해석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조회는 요청할 때 로그인한 그 사이트의 나의 해석민원에서 합니다.
- 단계 — 어디서 — 메모
- 접수 — 법령해석총괄과 — 044-200-6706
- 검토 — 행정법령해석과 · 경제법령해석1과 · 경제법령해석2과 ·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질의 요지 명확화, 소관ㆍ관계 부처 의견 수렴, 해석례ㆍ판례 검토
- 심의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회의는 위원장(법제처차장)과 지정 위원을 포함해 총 9명
- 회신 — 법제처장 — 요청기관ㆍ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에도 통보
표의 심의 단계가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제27조제3항은 법제처가 해석할 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지명위원, 150명 내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입니다. 회의는 그때그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열리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한 사람이 답을 적어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합의로 결정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끝으로 효력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헛기대를 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자기 해석의 효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어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계도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이 가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정리하면 법제처 해석은 행정기관이 같은 법을 같게 집행하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묻고 싶은 것이 내 처분이 잘못됐는지라면 창구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는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그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도 민원인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소관기관에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소관기관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으면 반려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법제처는 안내에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이 이와 달리 집행하면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해 그 사실상의 구속력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반려되나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이 열한 가지를 적어 두었고, 같은 조 제11항이 그중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면 반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립된 판례나 이미 나온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끝난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 헌법이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 규정상 명백해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법제처는 이와 별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요청자의 의견이 없거나 소관기관 의견과 같은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