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누리집 주소는 www.nrc.go.kr 이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입니다. 보조기기를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다면 먼저 갈라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지원금을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 들어가면 사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화면 위쪽 '주요사이트'에서 골라 들어가는 구조라,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따라 들어갈 문이 다릅니다.
| 국립재활원이 거느린 곳 | 무엇을 하는 곳 | 메모 |
|---|---|---|
|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 | 보조기기 정보 검색·상담·전시·품질관리 | 보조기기를 고르기 전에 들르는 곳 |
| 재활병원 | 재활의학과·내과·안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한방 진료 | 외래는 사전예약제 |
|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 장애유형별 건강정보, 복지·지원 안내, 장애인 의료기관 찾기 | 제도와 기관을 찾아볼 때 |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관리·재활사업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결되는 축 |
| 장애인건강검진센터 |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 검진 예약 창구가 따로 있다 |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교육지원 | 보조기기 제작·개발 지원, 재활 관련 교육 신청 | 일반 이용자보다 개발자·종사자 쪽 |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표 어디에도 보조기기 지원금을 신청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를 고르고 써 보고 상담받는 단계와 진료를 맡고, 비용을 지원하는 절차는 다른 기관이 맡습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해 검색해 온 사람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①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중앙보조기기센터 상담(1670-5529)과 보조기기 검색 시스템부터, ② 품목은 정했고 비용 지원을 받고 싶다면 뒤에 정리한 네 창구 중 내가 해당하는 곳으로, ③ 재활 진료가 필요하다면 재활병원 예약으로 갑니다. 국립재활원 주소는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대표 전화는 02-901-1700 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에는 장애등록ㆍ복지정보ㆍ복지시설ㆍ보조기기를 묶은 복지ㆍ지원 메뉴와 장애인 의료기관 찾기ㆍ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찾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도 이름은 아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훑어보는 자리입니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지원 창구가 갈리는 지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받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누구인지에 따라 창구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같은 휠체어라도 어느 제도로 받느냐에 따라 신청처와 절차가 다릅니다.
- 창구 — 누가 해당하나 — 어디에 신청하나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ㆍ시·군·구청 방문.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한다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등록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 처방이 먼저이고 품목에 따라 구입 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기요양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서와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으로 이용한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ㆍ공무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업생활에 쓰는 기기가 대상이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갈래가 분명해집니다. 소득이 기준이 되는 곳은 교부사업 한 곳입니다. 교부사업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가 근거이고,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중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등록만 돼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급여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면 대상이고, 대신 의사 처방과 공단 절차가 붙습니다.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진 경우라면 장기요양 복지용구 쪽입니다. 이쪽은 장애인 등록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모르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구입ㆍ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함께 보냅니다. 품목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서 오고, 몸 상태가 달라져 품목을 바꾸고 싶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때 쓰는 기기는 창구가 또 다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이고 연중 수시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1588-1519 입니다. 생활에 쓰는 기기와 직업생활에 쓰는 기기를 한 창구에서 함께 처리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쪽인지 스스로 가르기 어렵다면 중앙보조기기센터ㆍ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 상담을 먼저 씁니다. 보건복지부도 어떤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시ㆍ도가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로 상담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교부사업 자체에 대한 일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국립재활원 건강보험 급여는 사기 전에 순서가 있다
돈이 걸린 대목이라 순서를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사고 나서 영수증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구입 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순서 — 무엇을 하나 — 메모
- 1 — 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이 전제다
- 2 — 의사ㆍ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지팡이ㆍ목발, 흰지팡이는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
- 3 — 공단 급여 승인 —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ㆍ자세보조용구ㆍ이동식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활동형ㆍ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는 승인 신청 후에 구입해야 한다
- 4 — 판매업소에서 구입 — 처방전 발급일(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5 —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 — 자세보조용구ㆍ의지ㆍ보조기ㆍ보청기ㆍ맞춤형 교정용 신발ㆍ저시력보조안경ㆍ콘택트렌즈ㆍ의안이 해당. 보청기는 실착 1개월 이후에 검수한다
- 6 — 공단에 급여비 청구 → 지급 —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3단계가 이 절의 핵심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ㆍ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는 공단(지사)에 승인을 신청한 뒤에 구입해야 합니다. 값이 큰 품목이 여기 몰려 있어서, 먼저 사 두고 나중에 청구하려 하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수동휠체어(일반형), 의지ㆍ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시각장애용품, 지팡이ㆍ목발, 전동보조기기 전지는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처방전 없이 되는 것은 지팡이ㆍ목발과 흰지팡이 정도입니다.
기한도 붙어 있습니다. 구입은 처방전 발급일(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처방만 받아 두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구입한 뒤에는 검수가 남습니다. 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저시력보조안경ㆍ콘택트렌즈ㆍ의안은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를 받고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청구가 됩니다. 흰지팡이ㆍ돋보기ㆍ망원경은 검수 대상이 아닙니다. 보청기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실제로 1개월 착용한 뒤에 검수합니다. 받자마자 검수를 받으러 가면 헛걸음입니다.
청구할 때 챙기는 서류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ㆍ현금카드 전표입니다(전동보조기기와 자세보조용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순서와 관련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산 보조기기는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에 한해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직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를 검색하는 통합 창구
품목 이름을 모르면 신청서도 못 씁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운영하는 보조기기 정보시스템(KATIS, Korea Assistiv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센터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보조기기 정보시스템(KATIS) 메뉴 — 무엇을 하는 곳 — 메모
- 보조기기 맞춤조회 — 장애유형ㆍ정도ㆍ연령에 따라 보조기기를 찾는다 —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 여기서 시작한다
- 분류코드(품목고시)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소개 — 지원 신청서에 적는 품목명을 맞출 때 쓴다
- 보조기기 정부지원 사업 — 지원 품목ㆍ기관ㆍ절차 안내 — 내 경우 어느 창구인지 여기서 대조한다
- 활동별 보조기기 — 주요 활동에 필요한 대표적 보조기기 소개 — 이동ㆍ의사소통 등 상황별로 훑을 때
- 해외보조기기 DB — 국가별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찾기 — 국내에 없는 품목을 확인할 때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쓸모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기기 맞춤조회입니다. 장애유형ㆍ정도ㆍ연령을 넣으면 그에 맞는 보조기기가 나오므로, 품목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조기기 정부지원 사업 메뉴입니다. 지원 품목과 기관, 절차를 함께 적어 두어 앞 절에서 갈라 둔 네 창구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조하기 좋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품목명이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이때는 분류코드(품목고시) 메뉴를 씁니다.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류라서 행정 서류에 쓰는 이름과 결이 같습니다. 품목 분류가 애매하면 센터에 보조기기 분류 판별 신청 창구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화면 말고 다른 통로도 있습니다. 센터는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과 정보제공 e리플렛을 함께 운영하고, 카카오 채널도 열어 두었습니다. 쓰던 보조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사고 접수 창구가 있고, 교부사업 등록제품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쓰는 교부사업 등록제품 정보변경 신청도 따로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써 보고 고르려면 어디로 가나
보조기기는 사진만 보고 고르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실물을 보고 상담받는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에 있고, 전국 공통 대표번호는 1670-5529 입니다.
- 필요한 것 — 어디로 — 메모
- 상담 — 1670-5529 (ARS 1번) — 전화로 내방 일정을 잡은 뒤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전시ㆍ체험 —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 전시장 VR 체험 — 실물을 보고 고르는 자리. 견학 신청 창구가 따로 있다
- 임대ㆍ개조 — 시ㆍ도 지역보조기기센터 — 센터마다 담당 업무에 임대ㆍ개조가 들어 있다
- 수리 — 지역센터별 수리 센터 정보가 따로 붙어 있다 — '전국 보조기기 관련 센터' 화면에서 센터와 수리처를 같이 본다
- 사후관리ㆍ공적급여 연계 — 지역보조기기센터 — 어느 창구로 신청할지 정하지 못했을 때 상담으로 갈래를 잡는다
방문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담 전화로 내방 일정을 조율한 후, 해당일 약속 시간에 오시면 보조기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즉 전화가 먼저이고, 그 통화에서 날짜와 시간을 잡습니다. 상담 전화는 1670-5529에서 ARS 1번입니다. 이메일로 받는 온라인 상담 창구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기 어렵다면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과 경기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강원ㆍ제주에 각각 보조기기센터가 있고,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의 전국 보조기기 관련 센터 화면에 센터별 주소ㆍ전담지역ㆍ담당업무별 연락처가 모여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어느 지역이든 1670-5529 로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볼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센터마다 '보조기기 센터'와 '수리 센터' 정보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쓰던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찾아야 할 곳은 수리 센터 쪽이므로, 탭을 바꿔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센터가 하는 일도 상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센터 담당업무를 보면 사례관리와 함께 임대ㆍ개조ㆍ소독세척ㆍ재사용ㆍ사후관리ㆍ공적급여 연계가 들어 있습니다. 사기 전에 빌려 써 보거나, 몸에 맞게 고쳐 쓰거나, 어느 제도로 신청할지 함께 정리하는 일까지 한자리에서 됩니다. 직접 오기 어려우면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전시장 VR 체험으로 화면에서 둘러볼 수도 있고, 견학 신청 창구도 따로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방법
보조기기 처방이나 재활 진료가 필요하면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 둘 것은 걸어 들어가서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은 외래진료(입원상담진료 포함)는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진료과 — 예약 전화
- 재활의학과ㆍ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안과 — 02-901-1705 · 02-901-1706
- 한의과 — 02-901-1821 · 02-901-1828
- 치과 — 02-901-1663 · 02-901-1696
- 대표안내(ARS) — 02-901-1700
진료과에 따라 예약 전화가 다르므로 대표번호로만 걸다 헛도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08:30~12:00, 13:00~17:30 이고, 병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진료예약 상담이 어렵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예약을 바꿔야 한다면 예약 변경은 진료일 1일 전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에 맞춰 하루 전까지 연락합니다.
누리집 '진료예약안내' 아래에는 전화예약ㆍ인터넷예약ㆍ진료이력조회 세 메뉴가 있습니다. 안내 내용이 갖춰져 있는 것은 전화예약 쪽이므로, 처음 예약한다면 전화로 잡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느 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를 대비해 진료과만 적어 둡니다. 재활의학과가 척수손상재활ㆍ뇌신경재활ㆍ소아재활로 나뉘어 있고, 그 밖에 내과, 안과(시각재활),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가 있습니다. 보조기기와 맞닿은 창구로는 보조기 클리닉과 앉은 자세 클리닉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어느 과와 클리닉이 맞는지는 예약 전화에서 함께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병원이 맡는 일 가운데 밖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귀지원과 운전 재활, 장애인 건강증진센터ㆍ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재활병원 안에 있고,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여기서 다룹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과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되는지는 누리집 사업별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은 병원 예약과 별개로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예약 창구를 따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에서 보조기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재활원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소를 운영하고, 보조기기는 원내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가 정보 제공과 상담, 전시, 품질관리를 맡습니다. 비용 지원은 대상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등록장애인 중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 직업생활에 쓰는 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이 맡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르기 어려우면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로 상담받으면 됩니다.
보조기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도 되나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ㆍ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는 공단 지사에 승인을 신청한 뒤에 구입해야 합니다.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ㆍ후방보행보조차, 수동휠체어(일반형), 의지ㆍ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시각장애용품, 지팡이ㆍ목발, 전동보조기기 전지는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고, 구입은 처방전 발급일(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입 뒤에는 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저시력보조안경ㆍ콘택트렌즈ㆍ의안의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를 받아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 보청기는 실착 1개월 이후에 검수합니다.
보조기기를 직접 써 보고 고를 수 있나요?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시ㆍ도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과 전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에 있고, 전국 공통 대표번호 1670-5529의 ARS 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센터는 상담 전화로 내방 일정을 조율한 후 약속 시간에 오면 보조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예고 없이 방문하기보다 전화로 먼저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센터는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과 경기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강원ㆍ제주에 있고, 담당업무에 임대와 개조, 소독세척, 재사용, 사후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센터별로 수리 센터 정보가 따로 안내되므로 고장 수리는 그쪽을 확인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시장 VR 체험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