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4가지 미리 확인

금융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는 대부분 네 가지 법정 요건 중 하나에서 갈립니다. 채무 한도 초과, 수입이 없음,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 그리고 과거 면책 후 5년 미경과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탈락 사유 4가지

모두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서 나옵니다.

사유내용
1. 채무 한도 초과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는 경우
2. 수입 요건 미달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이때는 개인파산 쪽을 확인합니다
3. 재산 요건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과거 면책면책결정(파산 포함)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절차상 기각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불규칙해도 되나요?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요건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법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탈락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 연체가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