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매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할 때도 확인 기준은 일반 정비업체와 같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종류와 작업 범위, 그리고 매장이 내 차 규격을 취급하는지까지 방문 전에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타이어 교체 코스트코 이용 전 확인 기준
매장 형태가 창고형이든 일반 정비소든 확인해야 할 것은 같다.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인지, 어떤 종류로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작업까지 가능한 곳인지다. 여기에 창고형에서만 추가로 갈리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취급 규격이다.
자동차정비업은 등록제이고 종류가 나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네 종류로 나뉘고 그 종류가 해당 업체에서 가능한 작업 범위를 정한다. 간판이 아니라 등록을 봐야 하는 이유다.
| 등록 종류 | 작업 범위 |
|---|---|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 |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창고형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취급 규격
취급 품목이 한정된 매장이면 내 차 규격이 없어 헛걸음하는 일이 생긴다. 규격은 타이어 옆면과 차량 설명서에 적혀 있다. 호칭과 편평비, 림 지름이 제품군을 정하고 여기에 하중지수와 속도기호가 따라붙는다. 하중지수는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을 나타내는 지수이고 속도기호는 예를 들어 V가 시속 210킬로미터, W가 시속 270킬로미터 이하에 적용된다. 이 둘을 임의로 낮춰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함께 되는 작업은 장비가 있어야 한다
탈착과 장착은 기본 작업이지만 나머지는 장비가 필요하다. 휠 밸런스는 측정·보정 장비가, 얼라이먼트는 별도의 측정 장비가 있어야 한다. TPMS 센서를 교체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장비와 절차가 붙는다. 핸들이 쏠리거나 타이어가 한쪽만 닳는 편마모가 있다면 정렬까지 가능한 곳이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자동차검사기준에도 핸들의 쏠림 및 타이어 이상, 마모의 원인이 되는 토인·토아웃 상태 검사가 들어 있다.
예약 전에 물어볼 여섯 줄
- 내 차 규격을 취급하는지
- 휠 밸런스가 포함되는지
- TPMS 센서 교체나 재등록이 가능한지
- 얼라이먼트가 가능한지, 안 되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 폐타이어 처리가 포함되는지
- 영수증에 제품명과 규격이 적히는지
특정 매장의 가격이나 서비스 내용은 수시로 바뀌고 공식 확인이 어렵다. 방문 전에 해당 매장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작업이 끝난 뒤 확인할 것
공기압을 규정값으로 맞췄는지, TPMS 경고등이 꺼지는지 본다. 일정 거리를 주행한 뒤 휠너트를 다시 점검하고, 떨림이 남으면 휠 밸런스를 쏠림이 남으면 정렬을 확인한다. 제품을 비교할 때는 광고 문구 대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보면 된다. 자동차용 타이어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지고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 두 항목을 측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창고형 매장에서도 타이어 교체가 되나요?
매장의 등록 종류와 보유 장비, 취급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정비업은 등록제라 등록 종류가 작업 범위를 정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매장에 직접 확인하세요.
내 차 타이어 규격은 어디서 보나요?
타이어 옆면과 차량 설명서에 호칭, 편평비, 림 지름, 하중지수, 속도기호가 표기돼 있습니다. 하중지수와 속도기호는 임의로 낮춰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라이먼트도 같이 되나요?
별도 측정 장비가 필요해 매장에 따라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지, 안 되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예약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